세금/절세
소득세법 §35 · 조특법 §136 기준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이 조건에서만 20% 더 됩니다
“거래처 밥값이니까 다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단순히 기본 1,200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면 추가 한도가 10%→20%로 늘었고,
반대로 부동산임대업은 한도가 1/3 토막 납니다.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것, 왜 중요한가
2024년부터 세법상 공식 명칭이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표현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변화와 함께 비과세 한도 계산 체계 자체가 재정비됐습니다.
과거에는 “접대비”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가 그대로 통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조건과
2026년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한도를 잘못 적용하기 쉽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세무상 정의는 그대로입니다. 접대, 교제, 사례,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영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쓴 비용은 전부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25조 기준).
식대·주류·골프비·선물·경조사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명칭 변경은 단순 리브랜딩이 아닙니다. 같은 시점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혜택이
새로 붙었고, 2026년부터는 그 한도율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명칭 개정과 혜택 확대가 같은 흐름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정리 글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구조 — 3단계로 쌓인다
개인사업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 한도 + 추가 한도
세 층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한 값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율 | 적용 조건 |
|---|---|---|
| ① 기본 한도 | 1,200만원 | 개인사업자 (일반기업 기준) |
| ② 수입금액 비례 | 100억 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 초과: 0.03% |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
| ③ 문화·상품권 추가 | 일반한도(①+②)의 20% | 문화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시 (2026년 개정) |
①과 ②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제공되는 틀이고,
③은 쓰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열리는 층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비용 인정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매출 1억 사업자 기준, 실제 한도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연 매출 1억 원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2026년 현재 한도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지 않으면 1,230만 원이 상한이지만,
전통시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을 섞으면 246만 원을 추가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커질수록 수입금액 비례 부분이 늘어나서 추가 한도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조특법 제136조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kacta.or.kr)
수입금액 0.3%가 작아 보이지만, 연 매출이 5억이면 추가 한도만 150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 한도 20%까지 더하면 총 가능 한도는 훨씬 넓어집니다.
규모가 클수록 기본 한도보다 수입금액 비례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2026년 달라진 핵심 — 지역사랑상품권 쓰면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가 개정됩니다.
핵심은 전통시장 지출에만 적용되던 추가 손금산입 혜택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까지 확대되었고,
그 한도율이 기존 일반한도의 10%에서 20%로 두 배가 된 것입니다.
(출처: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p.11, kacta.or.kr / 재정경제부 고시)
기존 글들은 추가 한도를 “1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신고분부터는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합산 지출의 한도율이 20%입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한도 내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추가 한도 대상 | 전통시장 지출분 |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
| 추가 손금산입 한도율 | 일반한도의 10% | 일반한도의 20% |
| 적용 시작일 | — | 2026.01.01 이후 신고분 |
매출 1억 기준 일반한도(1,230만원)의 20%면 246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 전체가 추가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결제 수단 하나가 세금 수십만 원을 바꿉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 이 부분이 진짜 함정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식대를 법인카드나 사업자 카드로 긁으면서
“부가세도 환급되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막상 신고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기준)
카드 영수증을 챙겨놨어도, 거래처 식사 비용이라면 VAT 10%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계산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면, 그 VAT 10%도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해서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처 식사를 월 100만 원어치 한다면, 실제로 한도에 잡히는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이 차이가 132만 원까지 커집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비용 인정이 안 되고 세금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면 2026년부터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26년 기준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기준 적용 시 기본 한도 3,600만 원의 절반인 1,800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기본 한도는 일반기업 기준인 1,200만 원의 절반,
즉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까지 1,800만 원을 적용하던 사업자라면
한도가 약 1,20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 사업자 유형 | 2025년 기본 한도 | 2026년 기본 한도 |
|---|---|---|
| 일반 개인사업자 | 1,200만원 | 1,200만원 (동일) |
|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 인정 시) | 약 1,800만원 | 600만원 ↓ |
한도 초과분을 비용으로 올렸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라면 2026년 신고부터 적용 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증빙 없으면 한 푼도 안 됩니다 — 건당 5만 원 규칙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당 지출이 3만 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3만 원 이상 쓰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한도와 무관하게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경조사비는 별도로 건당 20만 원이 증빙 없이 처리 가능한 상한선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고, 이 금액도 전체 접대비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거래처 골프 라운딩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골프장이 비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만 원 이상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어 비용 처리가 거부됩니다.
골프장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지출 유형 | 증빙 기준 | 주의사항 |
|---|---|---|
| 일반 접대 (식사·주류 등) | 3만원 이상 시 적격 증빙 필수 |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이하 | 청첩장·부고장 보관 권장 |
| 해외 접대 | 외화 결제 증빙 + 사유 서류 | 국외 접대비는 별도 요건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한도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 1,200만 원에 수입금액 비례가 붙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실적에 따라 20%가 추가로 열립니다.
반면 부가세 환급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에 있어도 비용이 안 됩니다.
2026년에 새로 달라진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한도 두 배 확대입니다.
이미 전통시장에서 거래처 식사를 하던 사업자라면 자연스럽게 혜택이 늘어납니다.
의식하고 챙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임대업 겸업자는 올해 한도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비용 계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조를 알면 같은 지출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삼일PwC · 재정경제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01.16)
— 공식 PDF 원문 -
재정경제부 · 국가중앙세무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kacta.or.kr)
— 공식 PDF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
— law.go.kr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서비스
— hometax.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시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공인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수치·계산 예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