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정세법 반영
조특법 §136 확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직접 따져봤습니다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도 그대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 구조에 따라 기본한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문화접대비 특례는 종료됐고, 전통시장 특례는 살아있습니다. 공식 자료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600만원”이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 이유
기업업무추진비, 예전 이름 그대로 접대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법령상 명칭이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136, 202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연 3,600만원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3,600만원이 적용되려면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식 세법 원문과 현장 실무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202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이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1,800만원(소규모법인 50% 적용분)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종전보다 1,200만원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BDO성현회계법인 인터뷰, 2026.03.08)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중소기업 기준(매출·업종 요건 충족)을 만족하면 3,600만원이 유지됩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 형태의 소규모 사업체는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완전히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한도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면서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도 계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한도 + 추가한도(특례) 세 가지를 더해서 나옵니다.
수입금액이 낮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 입장에서 수입금액 기준한도는 크지 않으니,
사실상 기본한도 차이가 전체를 결정합니다.
| 구분 | 기본한도 | 비고 |
|---|---|---|
| 일반기업 / 개인사업자(비중소) | 1,200만원 | 2020년 이후 동일 |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3,600만원 | 2020년 이후 동일 |
| 소규모법인 (성실신고대상, 2025) | 1,800만원 | 중소기업 3,600×50% |
| 소규모법인 (성실신고대상, 2026) | 600만원 | 중소기업 제외 → 일반기업 1,200×50% |
수입금액 기준한도는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수입금액의 0.3%가 추가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2, 소득세법 시행령 §82) 매출 5억원인 개인사업자라면 500,000,000 × 0.3% = 150만원 추가됩니다.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전체 한도는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이 됩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의미하는 바는,
실제 지출한 추진비가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세금이 더 나온다는 뜻입니다.
📐 계산 예시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매출 3억원)
기본한도: 3,600만원
수입금액 기준한도: 300,000,000 × 0.3% = 90만원
→ 최종 한도: 3,690만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도 월할 계산합니다. 6월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의 7/12가 아닌,
개업 월인 6월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2②)
문화접대비 특례는 끝났고, 전통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문화접대비 특례(공연·스포츠 관람권 등)와 전통시장 특례,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 종료됨 (2025.12.31 만료)
문화접대비 특례
공연·전시·스포츠 관람권을 접대용으로 쓴 경우 일반 한도의 20% 추가 인정하던 특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출처: 조특법 §136 일몰조항, CPA뉴스 2025.12.24)
✅ 연장됨 (2026년 계속 적용)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특례
전통시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의 20% 추가 인정.
(출처: 조특법 §136, 2026년 개정 적용, CPA뉴스 2025.12.24)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적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많은 세무 관련 블로그에서 “문화접대비+전통시장 특례 2025년 말 종료”라고 묶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A뉴스(한국공인회계사회, 2025.12.24) 원문을 확인하면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은 2026년에도 20% 추가 한도가 유지됩니다.
공연 티켓으로 거래처 접대할 때는 특례가 사라졌지만, 전통시장 식사 자리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물은 여전히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가 세금에 미치는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매출 3억원)가 전통시장에서 500만원을 추진비로 지출한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 90만원 = 3,690만원의 20%인 738만원 추가 인정이 됩니다.
전통시장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사업자보다 약 738만원을 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법인이라면 이 숫자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소규모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소규모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중소기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3가지 요건 (법인세법 §55)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최대주주 및 친족 제외)
(출처: PwC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2026.03.16 / BDO성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2026.03.08)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③번 요건에서 가족·친족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4명 근무하고 외부 직원이 1명인 경우, 실제 상시 근로자는 1명으로 계산되어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실무상 의외로 많은 가족 운영 소법인이 소규모법인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소규모법인으로 분류되면 2026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6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과세표준 10억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법인세 부담이 전년 대비 2,2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출처: BDO성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2026.03.08)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감소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명의, 여기서 막힙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원칙적으로 손비 불인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이 기준이 다릅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카드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결제 계좌가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개인 신용카드도 인정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2)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카드라면
사장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결제 계좌가 생활비 통장처럼 사업 외 용도와 혼용된 계좌라면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요건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3만원 초과분은 전액 손비 불인정됩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지만, 비용 자체가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경조사비는 예외입니다. 청첩장·부고장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면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됩니다.
단, 가족·친족에 대한 경조사비는 사업 관련성이 약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2, 소득세법 시행령 §82)
광고선전비로 처리했는데 접대비로 뒤집히는 경우
거래처에 물품을 돌렸을 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경계가
개당 금액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를 모르면 세무조사 시 추진비 한도 초과로 재계산됩니다.
| 상황 | 분류 |
|---|---|
| 개당 3만원 이하 물품, 불특정 다수 배포 | 광고선전비 ✅ |
| 개당 3만원 초과, 특정인에게 배포, 연간 5만원 이하 | 광고선전비 ✅ |
| 개당 3만원 초과, 특정인에게 배포, 연간 5만원 초과 | 기업업무추진비 ❌ |
|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개당 합계가 연 5만원 초과 (수량 무관) | 기업업무추진비 ❌ |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상품권을 거래처 A에 두 장 보냈다면, 개당 3만원 초과 + 연간 5만원 초과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반면 2만원짜리 볼펜 세트를 불특정 고객에게 대량으로 뿌렸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42, 국세청 예규 해석 사례) 이 분류가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모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다가 세무조사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면, 이미 소진된 한도에서
초과분이 발생해 손금불산입 추가 과세로 이어집니다. 지출 시점에 분류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마치며 — 2026년에 달라진 것의 핵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매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대로”가 통하는 항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2026년은 딱 두 가지가 바뀌었고, 그 두 가지가 특정 사업자에게는 세금 수백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는 소규모법인의 한도 축소입니다. 부동산 임대 중심의 가족 운영 법인이라면 기본한도가 6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문화접대비 특례 종료입니다. 공연·스포츠 관람권 접대에
추가 한도를 계산하던 방식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특례는 살아있습니다. 이 특례를 잘 활용하면 기본한도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패턴을 미리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03.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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