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기준
온마이데이터 앱 오늘 출시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정말 내 편일까요?
2026년 4월 1일, 온마이데이터 앱 서비스가 전격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내 의료 기록·통신 정보를 직접 꺼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실제 작동 방식과, 기존 설명 어디에도 없던 맹점을 공식 문서 기준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것 — 온마이데이터 앱 시작
2026년 4월 1일,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시연회에서 “마이데이터가 손 안으로 들어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04.01) 오늘부터 정부24 앱 하나로 내 의료 기록과 통신 정보를 직접 꺼낼 수 있습니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정부24 앱 → ‘내 지갑’ → 증명서 탭에 들어가면 ‘온마이데이터 확인하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에 법적 근거가 생겼고, 2025년 3월 의료·통신 분야부터 먼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앱 출시를 계기로 일반 국민이 처음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열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총 9종이고, 7월에 에너지 분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는 8월 20일에는 훨씬 더 큰 변화가 기업 쪽에서 벌어집니다. 의료·통신을 넘어 교통·유통·교육·문화여가 등 전 분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의무 전송자로 편입됩니다. 그 시점이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 — 법조문 그대로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말 그대로 “내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 그 정보를 나한테, 또는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가 근거이며, 기존에는 내 데이터가 어딘가에 쌓여도 꺼낼 방법이 없었던 것을 법적으로 뚫어준 구조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내 데이터를 내가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실제 흐름은 ①요청 → ②본인인증 → ③표준 API로 암호화 전송 → ④저장·활용 순서입니다. 여기서 ④ 단계에 제3의 전문기관이 끼어들 수 있고, 그 기관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별도 계약 문제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2026.03.19)
전송 대상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체결·이행에 근거해 처리되는 본인 정보 전체가 원칙입니다. 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석·가공해 별도로 만든 정보는 제외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제42조의4 제1항, 2026.02.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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