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이 경우엔 가산세 납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 나눠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징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와 뭐가 다른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단순히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별도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원 이하 | 0.9%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80만 원 + 초과분 × 1.9%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3억 7,800만 원 + 초과분 × 2.1% |
| 3,000억 원 초과 | 62억 5,800만 원 + 초과분 × 2.4% |
법인세는 홈택스에서 국세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각 지자체로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처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월 30일까지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반드시 안분신고
사업장이 한 곳이면 간단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 경우엔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각각 나눠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각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즉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안분 대상 여부는 사업장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서울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섹션 6 참고).
안분율 공식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두 가지 비율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직접 계산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설정: A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1,000만 원
| 사업장 |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
| 본점 (서울 강남구) | 30명 | 600㎡ |
| 지점 (부산 중구) | 10명 | 200㎡ |
| 합계 | 40명 | 800㎡ |
부산 중구 안분율 = (10/40 + 200/800) ÷ 2 = (0.25 + 0.25) ÷ 2 = 25%
→ 서울 강남구청에 750만 원, 부산 중구청에 250만 원 각각 신고·납부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종업원 비율과 면적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점에 종업원이 몰려 있고 지점은 창고형 공간이라면 면적 비율이 높더라도 종업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비율의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쪽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이 경우가 헷갈립니다
▶ 종업원 수 기준일: 12월 31일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도 포함하고, 12월 31일 신규 입사자도 포함합니다. “오늘 퇴직이니까 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당일 근무자이므로 포함이 맞습니다. (출처: TaxWiki,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적용 해설)
| 구분 | 종업원 수 포함 여부 |
|---|---|
| 대표자 | ✅ 포함 |
| 비과세 급여만 받는 직원 | ✅ 포함 |
| 군 복무 중이나 급여 지급 중인 직원 | ✅ 포함 |
| 국내 교육 중인 직원 | ✅ 포함 |
| 국외 파견·국외 교육 중인 직원 | ❌ 미포함 |
| 급여·출근 없는 비상근이사 | ❌ 미포함 |
|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성과급) | ❌ 미포함 |
| 외부 파견 직원 (계약업체 근무 1년 초과) | 계약업체 종업원으로 카운트 |
마지막 줄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용역·도급계약으로 계약업체에 1년을 초과해 파견된 직원은 원 소속 법인이 아닌 계약업체의 종업원으로 집계됩니다. 파견 인원이 많은 IT·제조업 법인은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각 지자체 안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건축물 연면적: 포함·제외 기준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 포함: 건물 내 파견 직원 전용 별도 공간 (계약업체 면적으로)
❌ 미포함: 외부 사택·사원 임대 아파트
❌ 미포함: 12월 31일 공실인 사무실 (단, 일시적 미사용은 포함)
❌ 미포함: 자기 소유 건물 중 외부에 임대한 부분
❌ 미포함: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상가
가산세 계산 — 실수하면 얼마나 나오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세 종류입니다. 지자체마다 독립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분을 잘못해서 한 지자체에 과소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요건 | 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납부세액 ×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했으나 부족하게 신고 | 과소 납부세액 ×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후 납부 시 | 미납세액 × 22/100,000 × 일수 |
상황: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000만 원 / 부산 중구 납부분 250만 원을 신고 누락
납부지연 가산세 (30일 지연 가정): 250만 원 × (22/100,000) × 30일 = 약 16,500원
합계: 약 516,500원 추가 부담
안분 비율을 틀려서 특정 지자체에 과소 납부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추징하면 과납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가산세뿐입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안분을 틀리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광역시 내 여러 구: 사실 일괄 신고가 됩니다
대부분의 안내 자료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 신고하라”고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서울 강남구 본점 + 서울 마포구 지점 조합이라면 → 강남구청 한 곳에만 전액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본점 + 경기도 성남시 지점 조합은 → 두 곳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합니다. 광역시 경계를 넘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광역시 내라면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본점 + 부산 남구 지점
부산 해운대구 본점 + 대구 달서구 지점
위택스 신고 절차 핵심 체크리스트
신고 방법은 ①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② 관할 지자체 방문 신고, ③ 우편 신고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위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목록과 소재 지자체 확인
각 사업장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수 집계 (퇴직자·입사자 포함 여부 확인)
각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확인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출력)
안분율 계산 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작성
위택스에서 각 지자체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법인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수정신고 (지자체 결정 전까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데 본점에만 전액 신고하는 것, 두 번째는 파견 직원을 원 소속 법인 종업원으로 잘못 집계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안분율이 틀어지고, 과소 납부된 지자체에서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총 납세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산세는 확실히 추가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구조입니다. 4월 30일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분 대상 사업장 목록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law.go.kr
- 성동구청 — 법인지방소득세 공식 안내 (세율·가산세) · sd.go.kr
- 서울특별시 제공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기준 적용요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 taxwiz 블로그
- TaxWiki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 계산 방법 · taxwiki.tistory.com
- 은평구청 — 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지자체별 운영 지침 변경, 위택스 서식 업데이트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세무 신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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