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취하해도 처벌 남는 경우
신고를 취하하면 끝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미작성 건은 당사자가 취하하면 형사처벌이 소멸하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알바 포함)는 취하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유형이 완전히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감독 대상이 9만 개소로 역대 최대로 확대된 상황에서,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적용 법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고용 형태입니다. 정규직인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 구조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동법 제114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이므로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가 실질적 효력을 갖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알바생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부과하는 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과태료 처분이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 예정이라면 사업주에게 그대로 부과됩니다. (출처: 노무법인두레 공식 뉴스레터, 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법 제24조)
💡 공식 자료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정규직 신고는 근로자가 취하하면 사업주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간제는 그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500만 원”이라도 하나는 형사벌금, 하나는 행정과태료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제재 종류 | 취하 효과 |
|---|---|---|---|
| 정규직 | 근로기준법 제17·114조 | 벌금(형사) | 취하 시 소멸 가능 |
| 기간제·알바 | 기간제법 제17·24조 | 과태료(행정) | 취하해도 그대로 |
취하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많은 사업주가 “직원이 취하해줄게 했으니 괜찮다”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법 적용 건의 경우, 그 기대가 정확히 틀립니다. 기간제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신고인이 없어도 관청이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사업주가 나중에 시정 기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근로관계에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시정 불가 상태가 되어 과태료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공식 블로그,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 분석, 2025.10.)
반면 정규직 재직자는 같은 상황에서 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면 기존 미작성 기간에 대한 처벌이 경감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퇴사한 알바생과 재직 중인 정규직은 사업주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기간제가 이미 나간 시점이면, 취하도 시정도 모두 막힌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 과태료 계산 구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식 자료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기간제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과태료는 항목별로 쪼개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위반 항목 | 1인당 과태료 |
|---|---|
| 임금 관련 서면 미명시 | 최대 50만원 |
| 근로시간 서면 미명시 | 최대 50만원 |
| 휴일 서면 미명시 | 최대 50만원 |
| 계약기간 서면 미명시 | 최대 50만원 |
| 근로계약서 아예 미교부 | 별도 추가 |
| 전항목 위반(미작성) 합산 | 1인당 최대 약 240만원 |
직원이 3명이면 최대 720만 원, 5명이면 1,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단순히 “벌금 500만 원 맞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실제 근로감독에서 알바생 여러 명을 두고 계약서 없이 운영한 소규모 카페·음식점이 이 계산으로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받은 사례가 보고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moel.go.kr)
여기에 동일한 기간 동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까지 겹치면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이 추가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병행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감독이 더 무서워진 배경
2026년 3월 12일, 노동감독관집무집행법(노동감독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53년 이후 73년간 유지됐던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독 인력과 대상 규모의 폭발적 확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근로감독관 700명·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총 1,000명을 증원했고, 2026년에도 1,000명을 추가로 충원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5년 5.2만 개소에서 2026년 9만 개소, 2027년 14만 개소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전까지 감독에서 빗겨나 있던 중소·영세 사업장도 이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2026.01.22)
감독 선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이 경로로 접수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율은 85.8%로, 일반 정기감독(57%)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즉, 익명 제보 하나로 감독 대상이 되면 열에 여덟이 적발됩니다. 감독받을 가능성과 적발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진 겁니다.
💡 9만 개소는 전국 사업장 수 기준으로 상당한 비율입니다. 소규모 서비스·요식업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이 숫자가 말해줍니다.
3.3 계약자는 더 복잡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이 ‘가짜 3.3 계약’입니다. 프리랜서·위탁계약으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지시·감독을 받고 고정 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 쓰거나,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쓰되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6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과세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보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비교하면 ‘3.3 신고만 있고 4대 보험은 없는 사업장’을 자동으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를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신고 없이도 선제 감독이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공식 블로그,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 2025.10.)
3.3 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함께 최대 3년치 주휴수당 소급 지급, 퇴직금, 4대 보험료 추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3.3 계약자 한 명의 퇴직금 분쟁이 실마리가 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감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세금과 노동, 두 축이 연결되면서 이전에 없던 방식의 선제 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위탁계약 형태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리스크가 동시에 열립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온라인 신고 경로와 익명 보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minwon.moel.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신고 후 보복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고 후 보복성 해고·업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고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과태료 부과 기간
정규직 대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5년 안에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한국노총 법률상담실) 기간제 과태료 건은 처분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취하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정규직이고 재직 중인 상태라면 그 경로가 열려 있을 수 있지만, 기간제나 알바가 이미 나간 상황이라면 취하도 시정도 막힌 채 과태료만 남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감독 대상이 9만 개소로 확대됐고, 국세청 데이터 연계로 신고 없이도 선제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유효합니다. 새 직원이 첫 출근하는 날, 계약서 한 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고용노동부 행정 기준이 변경될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노동관서(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