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사용, 쓴 사람 아닌 대표가 세금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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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 쓴 사람 아닌 대표가 세금 내는 이유
2026.04.24 기준 / 2026년 세법 적용

법인카드 사적사용,
쓴 사람 아닌 대표가 세금 내는 이유

직원이 쓴 법인카드 사적비용 —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됩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에 국세청이 집중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 손금불산입 구조
📌 대표자 상여처분
📌 TACS 자동분석
📌 2026년 법인세율 인상


비용처리가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어떻게든 비용처리까지 됐다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비용처리가 됐다는 건 손금산입이 됐다는 뜻이고, 사후에 업무무관비용으로 판정되면 그 금액은 손금에서 빠지면서 동시에 ‘사외유출’된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즉, 비용도 안 되고 세금도 추가로 나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3월 기준)에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검증을 집중 시행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서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개별분석 항목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세무조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적발 시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가됩니다. 처음 기대했던 절세 효과와는 정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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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이란 무엇인가 —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구조

손금불산입 → 소득처분, 이 흐름이 핵심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면, 세무상으로 그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어딘가로 귀속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귀속자를 찾아 ‘소득처분’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용했다면 상여처분, 주주에게 갔다면 배당처분으로 분류되며,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단계 법인 측 개인(귀속자) 측
법인카드 사적비용 손금산입
세무조사 → 업무무관비용 확인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 추가

결국 같은 돈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붙습니다. 1,000만 원 사적사용이 적발됐을 때 법인세(세율 10~25%)와 소득세(세율 6~45%)가 중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 케이스에서는 총 세부담이 해당 금액의 4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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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을 모르면 대표가 낸다 — 귀속자 불분명 처리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쓴 거라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세무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상여처분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사한 직원이 쓴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여러 명이 쓴 카드라 누구의 사용분인지 증빙이 없는 경우 — 이 모든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귀속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삼일인포마인 실무 Q&A에서도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이라고 명시합니다.

💡 국세청 조세심판 사례(조심2022서8084, 2023.7.24.)를 보면,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도 카드 사용자의 사적사용 사실이 인정돼 상여 소득처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 쓰지 않아도 증명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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