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해외주식 배당소득 건보료,
직장인도 청구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건보료 다 내주는 거 아닌가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직장인이라도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 이유
해외주식 배당소득 건보료 문제는 직장인이라면 ‘나는 해당 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내고, 급여 이외의 소득에는 건보료가 안 붙는다는 인식이 워낙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와 시행령 제41조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easylaw.go.kr) 여기서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공식 법령과 실제 고지서를 같이 놓고 보면, 직장인은 ‘급여 기반 건보료’와 ‘배당소득 기반 건보료’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항목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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