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중복 받을 수 있는 구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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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중복 받을 수 있는 구간 따로 있습니다
2026.04.28 기준
소득세법 2026.03.31 개정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중복 받을 수 있는
구간 따로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라고 발표했지만, 2026년 한 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5만원
2026 첫째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인상)
43만 명
2026.04 아동수당 소급 지급 대상 아동
2027년
9세 이상 기준이 실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시점

2026년 3월, 정부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수혜를 막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8세 이상’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13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2026년 한 해는 만 8세 자녀를 둔 가정이 아동수당도 받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발표 문구와 실제 적용 시점이 어긋나는 지점,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뭘 얼마나 주는 제도인가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를 양육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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