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확인
최대 1,080만원 수령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분기 90만원 × 3년,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인 7가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데 장려금은 받고 계신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80만원(분기 90만원 × 12분기)을 지원하는 강력한 고용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서류 한 장 빠지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2026년 핵심 변화 3가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숙련 인력 유지와 노인 고용 안정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변화 3가지
지원기간 3년으로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1인당 최대 수령액이 720만원 → 1,08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추가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서 사회적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로자 요건 강화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근속기간 최소 2년,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요건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 기준과 혼동 주의.
많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혼동합니다. 핵심 차이는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신고했느냐입니다. 관행적으로만 정년 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 지원 자격 — 이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첫 번째 관문은 사업주 요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더라도,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자체를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요건 상세 | 충족 여부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 500명↓, 서비스 100~300명↓) 또는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必 확인 |
| 정년 운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60세 이상)을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 ✅ 必 확인 |
| 제도 도입 시점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여야 함 | ⚠️ 핵심! |
| 60세 이상 비율 |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 必 확인 |
|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보험료 체납,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 ❌ 탈락 |
“2019년 이후 도입” 요건이 가장 자주 실수가 납니다. 2019년 이전부터 이미 정년 후 재고용을 해 오던 사업장이라면, 새롭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계속고용제도를 공식 도입한 날짜부터만 인정됩니다. 과거 관행은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지원 요건 — 월 보수 115만원 함정 주의
사업주 요건을 통과해도 대상 근로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개편으로 강화된 요건이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아래 4가지 모두 충족)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할 것 (예: 시행일 2024.1.1 → 2028.12.31까지 정년 도달자)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 있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지원 제외 근로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 대표 포함)
- 외국인 — 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는 예외
-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 근로자 (파트타임·단시간 주의)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분기는 통째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까지는 110만원 기준이었으나 115만원으로 상향됐으니 재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기준도 오를 수 있으니 매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 우리 회사엔 어떤 게 맞을까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유형마다 장단점이 다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기존 정년(예: 만 60세)을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연장한 연수만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62세로 2년 연장하면 최대 2년만 지원되므로, 3년 지원을 받으려면 만 63세로 3년 연장해야 합니다.
장점: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안정감이 가장 큼 | 단점: 정년 연장 시 임금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음
정년 폐지
정년 규정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별도 연장 연수 기준 없이 최대 3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유리하지만, 고령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장점: 지원 요건이 가장 단순, 3년 풀 수령 유리 | 단점: 인력 구조 변화, 청년 채용 균형 고려 필요
재고용
기존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재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만 선별 재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장점: 기존 정년 구조 유지 가능 | 단점: 선별 재고용 시 불인정, 6개월 기한 엄수 필요
신청 절차 7단계 — 고용24 온라인 완전 정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각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영구히 소멸됩니다. 아래 7단계를 순서대로 따르면 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 후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유형·시행일)를 명시합니다. 10인 미만은 사내 규정에 명시 후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공지.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합니다. 주의: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만 소급 인정되므로 서두르세요.
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재고용 유형의 경우 퇴직 후 6개월 내 1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 2025년 10월 5일 → 4분기 말일(12월 31일)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경로로 진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③ 근로자 명부 및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 (재고용 유형의 경우 반드시 포함)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법 & 한도 — 직원 30명이면 얼마나 받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인원 수에 90만원을 곱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분기별 지원 한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기본 공식
지원금 = 대상 근로자 수 × 분기 90만원 × 지원 분기 수(최대 12분기)
1인 최대: 90만원 × 12분기 = 1,080만원
지원 한도 규정
| 피보험자 수 | 분기 최대 지원 인원 | 분기 최대 수령액 |
|---|---|---|
| 10명 미만 | 최대 3명 | 270만원 |
| 10명 ~ 33명 | 피보험자 수의 30% | 예: 20명 → 6명 → 540만원 |
| 34명 이상 | 최대 30명 (상한) | 2,700만원/분기 |
피보험자 50명 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총 8명이 정년 도달 후 재고용됐다고 가정합니다. 지원 한도는 30명이고, 실제 대상은 8명이므로 분기당 720만원 × 12분기 = 3년간 최대 8,6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중 한 명이라도 월 보수 115만원을 밑돌면 해당 인원은 제외됩니다.
자주 걸리는 탈락 함정 5가지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아래 5가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소급 30일 룰 위반
취업규칙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전까지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정년에 도달해 관행적으로 고용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취업규칙을 신고해도, 그 이전 기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고용 시 선별 적용
재고용 유형을 도입했을 때 “성과가 좋은 일부 직원만” 재고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재고용 대상 기준(건강 이유, 직무 폐지 등)을 명확히 명시한 경우에만 선별 재고용이 허용됩니다. 기준 없이 임의 선별하면 전체 재고용 건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신청 기한 초과
각 분기의 지원금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해당 분기 90만원은 영구 소멸됩니다. 캘린더에 분기별 신청 마감일을 미리 등록해 두세요.
2년 미만 근속 직원 포함
정년 도달 시점에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입사 시점이 정년 2년 전보다 늦다면 아무리 계속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채용 후 빠른 정년 도달 직원은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복 신청 착각
계속고용장려금(분기 90만원)과 고령자 고용지원금(분기 30만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동시에 고용지원금도 청구하는 중복 지원 시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근로자에 대해 어떤 장려금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 후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설계 자체는 훌륭하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이 아직 적다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 또는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핵심은 ①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신고하고 ② 분기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논의 중인 ‘고령자통합장려금’이 정식 출범하면 신청 구조가 더욱 단순해질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계속고용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 1인당 3년간 1,08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지원금: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최대 3년 = 최대 1,080만원
- 핵심 조건: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 명시·신고 + 월 보수 115만원 이상 + 근속 2년 이상
-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시 자료 및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게시물입니다. 제도 세부 요건 및 지원 금액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인 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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