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매출 5억 사장님이 120만원 돌려받는 법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6월 30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는 세무사 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챙기지 못한 사장님이 매년 수십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 법인 한도 150만 원
✅ 6월 30일 마감
✅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또는 법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 장부 적정성을 검증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이며, 개인사업자는 한도 120만 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한도 1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세율 곱하기)가 아니라 세액공제(1대1 차감)이므로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11년 귀속분부터입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누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세무전문가의 검증 도장”을 요구하되, 그 비용 부담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한도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액공제들은 과세표준이 일정 이하일 때 최저한세 벽에 막혀 공제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이므로,
받는 만큼 온전히 절세 효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업종별 매출 기준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즉, 2025년 매출로 2026년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뿐 아니라 간주임대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 그룹 | 주요 해당 업종 | 기준 수입금액 (2018년 귀속~) |
|---|---|---|
| 1그룹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2그룹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 3그룹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병·의원,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 5억 원 이상 |
나머지 업종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합산합니다. 단순히 각 업종 매출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공동사업장 처리 —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별 매출이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분이 작다고 해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직은 무조건 3그룹 5억 원 기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별표 3의3에 열거된
사업서비스업(전문직)은 설령 제1·2그룹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전문직 매출에 대해서는 5억 원 기준이 별도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1그룹이나 2그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계산법 — 120만 원을 꽉 채우려면?
공제 공식은 단순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 60% = 공제금액이며,
개인사업자 기준 12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12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세무사에게 최소 200만 원(= 120만 원 ÷ 0.6) 이상의 확인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예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급했다면 → 180 × 60% = 108만 원 공제
세무사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다면 → 250 × 60% = 150만 원이지만 한도 120만 원만 공제
여기서 “직접 사용한 비용”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에 직접 연관된
세무사 수수료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기장료·세금 신고 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과 기장을 묶어 계약한 경우
어느 부분이 확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제받을 세액보다 납부세액이 적어 해당 연도에 공제를 다 쓰지 못한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 손실이 커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포기할 이유가 하나 줄어듭니다.
공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 공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무사가 대신 처리하더라도 이 서류가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무사 확인비용 외에 챙길 수 있는 추가 공제 3가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확인비용 세액공제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일반 사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기면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15% 공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도 포함됩니다.
② 월세 세액공제 (15~17% 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주거용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지급한 월세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대상 월세 총액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③ 표준세액공제 확대 (12만 원)
일반 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다른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본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경정(경정청구·수정신고 포함)받아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 수입금액의 20%(확인비용 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기준 10%) 이상이면
공제 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이후 3년간 공제가 금지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가산세 폭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2에 따라 강력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과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의 불이익입니다.
| 산정 방식 | 계산식 | 예시 (연매출 10억, 산출세액 5천만 원) |
|---|---|---|
| ① 산출세액 기준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5천만 원 × 100% × 5% = 250만 원 |
| ② 매출액 기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10억 원 × 0.02% = 20만 원 |
| 최종 가산세 | MAX(①, ②) = 250만 원 | |
예를 들어 매출 50억 원이면 50억 × 0.02% = 100만 원이지만,
매출 200억 원이면 200억 × 0.02% = 400만 원에 달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세무조사 위험까지 상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납세협력의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포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기선정과 별개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뒤흔드는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추징을 당하는 5가지 함정 — 돌려받은 세금 다시 토해낼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신고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공제가 추징되고 향후 3년간 공제 자격이 박탈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징 원인 5가지를 짚어봅니다.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 10% 초과: 경정(수정신고 포함)으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이 기존 신고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확인비용 공제 전액을 추징합니다.
수입금액 과소신고 20% 초과: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의 경우, 수입금액이 경정값 대비 20% 이상 과소 신고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공제까지 모두 추징됩니다.
필요경비 과대계상 20% 초과: 비용을 부풀려 소득을 줄인 것이 드러나면 마찬가지로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가 추징됩니다.
공제 신청서 미제출: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빠뜨리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적용 구조가 아닙니다.
직접 비용이 아닌 항목 포함: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일반 기장료나 세금신고 대행료를 확인비용으로 신청하면 추후 문제가 됩니다.
연속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3년치 공제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 실전 7단계 체크리스트
2026년 성실신고확인 신고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진행됩니다.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아래 7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대상 여부 확인: 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해 그룹별 기준(15억·7.5억·5억)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S유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임 및 계약: 성실신고확인을 담당할 세무사·회계사를 3월 중 선임합니다. 성실신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공제 항목과 확인 수수료를 사전 협의하세요.
장부·증빙 정리: 복식부기 장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내역, 각종 비용 증빙을 누락 없이 준비합니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재확인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정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내역,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성실신고 추가 공제의 핵심 증빙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검토: 세무사가 장부 적정성을 검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서명 전에 수입금액·소득금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세요.
공제 신청서 동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30일 마감 전 제출 완료: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이 마감이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기한 초과 시 일반 신고 지연 가산세도 동시 적용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공제해 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법률상 중복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두 공제를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장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성실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사를 새로 구해야 하나요?
반드시 새로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성실신고확인 업무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 서명한 세무사는 해당 사업자의 장부 적정성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확인 수수료가 일반 기장 수수료보다 높은 편입니다. 3월~4월 중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세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만 있는 사람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3그룹 업종으로 수입금액(임대료+간주임대료) 합계가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가 상가 임대인이나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예상 외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법인 형태의 부동산임대법인도 별도 요건(지배주주 50% 초과, 매출의 50% 이상이 부동산임대 수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해에 결손이 나서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공제 혜택이 무의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어서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후 5년간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연도에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월 공제 기간인 5년 이내에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면 그때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성실신고 대상이었는데, 2026년에는 매출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 신고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신고 대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소득의 경우, 2025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매출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어도 2025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이번(2026년) 신고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귀속 소득(2027년 신고)은
2026년 매출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마치며 — 편집자 총평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는 제도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 공제를 놓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공제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자체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추고 의료비·월세 공제라는 추가 혜택까지 열어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절세 도구로 활용하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상당한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봅니다. 성실신고 비용이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고
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법인전환을 통해 구조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6월 신고 마감 전에 세무사와 이 부분도 꼭 상담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 및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공인된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2026년 3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 링크(홈택스, 국세청)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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