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0 미만 시행 예정
법률
가맹사업법 개정 2026: 점주단체 협의의무 전면 시행 전
본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생존 전략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10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 법제화’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시행 첫날부터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법이 ‘게임 체인저’인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 7,000개 이상, 가맹점 수 30만 개를 넘어서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생태계에서 가맹점주는 구조적으로 약자였습니다.
본사가 공급 단가를 올려도,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해도, 심지어 계약 갱신을 거부해도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항의해도 법적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2026은 이 구조를 뒤바꿉니다.
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식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찬성 238표, 기권 3표, 반대 0표라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이번 법의 집행 의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 전환 법안’입니다.
법 시행(2026. 12. 31.) 이전이라도 점주단체가 결성·등록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맹본부는 지금 당장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1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대표성이 국가 인증을 받다
등록제 도입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기존에도 점주들은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전체 점주를 대표하는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이 논리를 내세워 협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해 왔습니다.
법적 기반 없이는 점주단체도 무력했고, 결국 개별 점주가 혼자 싸워야 하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등록제의 핵심 요건
| 항목 | 내용 |
|---|---|
| 구성 요건 | 동일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만 구성 |
| 가입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수 이상 (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
| 등록 사항 | 명칭·목적,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자격·명부, 대표자·임원, 의사결정 방식 등 |
| 등록 취소 | 거짓 등록, 등록 요건 미충족 시 공정위가 등록 취소 가능 |
| 등록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 비율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대통령령(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이 낮게 설정될수록 점주단체가 쉽게 결성될 수 있고,
반대로 높게 설정될수록 소수 불만 점주들의 단체 결성은 어려워집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시행령 공포 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핵심 2 — 협의의무 법제화: 무시하면 시정명령이 날아온다
“응해야 한다”는 것이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충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협의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방식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복수 단체 신청 시 우선순위 규정
같은 브랜드에서 둘 이상의 점주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수가 더 많은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각 단체 간 가입자 숫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대형 브랜드는 이 규정이 오히려 내홍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예고 공표하는 시점이
실질적인 준비 시작점이 됩니다. 법무·노무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3 — 가맹지역본부 보호 신설: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그동안 가맹지역본부는 보호 밖에 있었다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는 본사 대신 특정 지역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프랜차이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은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당 해지를 당해도, 보복 조치를 받아도 법적 근거 없이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보호 규정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본부와의 대행계약서가 현행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 형태의 계약서는 새로운 리스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계약 내용이 개정법 위반에 해당하면
시행 후 갱신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해야 할 4단계
법 시행은 2026년 12월 31일이지만, 준비 시작이 늦을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점주단체는 법 시행 이전에 결성되고 등록 준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4단계를 지금 당장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협의 프로세스 사전 설계
단체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서가 응대하고, 어떤 의사결정 경로를 거쳐 결정되는지 내부 매뉴얼이 없다면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 기한을 초과하거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지연시키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STEP 2.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즉각 업데이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조항, 협의 의무 관련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2026년에 대규모 변경등록이 발생합니다. 법 시행 전 미리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계약서 개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STEP 3. 지역본부(가맹지사) 계약 전면 재검토
기존 위탁 형태의 대행계약서를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지·보복조치 금지·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므로,
본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 조항이나 대행수수료 일방 변경 조항은 분쟁 씨앗이 됩니다.
STEP 4.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행령·심사지침 등 하위규범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예고 공표 시점부터 실무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법무법인 또는 공정거래 전문 노무사와 함께 하위규범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 공식 뉴스레터와 보도자료를 구독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 단계 | 핵심 과제 | 권장 시작 시점 |
|---|---|---|
| STEP 1 | 협의 응대 프로세스 매뉴얼 제작 | 즉시 (2026년 3월~) |
| STEP 2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개정 | 시행령 공포 후 즉시 |
| STEP 3 | 지역본부 대행계약서 전면 재검토 | 즉시 (2026년 3월~) |
| STEP 4 |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 | 즉시 (2026년 3월~) |
가맹점주라면 알아야 할 권리와 현실적 전략
단체 결성이 능사가 아닌 이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분명한 승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등록 비율이 높게 설정되면 소수 점주로는 단체 결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율이 낮으면 서로 다른 입장의 복수 단체가 난립해, 오히려 협상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실전 전략 3가지
협상력은 결국 단결력과 논리에서 나옵니다. 법 시행 전까지 단체 내 의사결정 체계와 협의 전략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복수 단체 난립 시나리오: 가장 위험한 함정
이 규정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복수 단체 난립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A 브랜드에서 ‘가맹점주 친목회’와 ‘가맹점주 권익보호연합’이 동시에 등록되면,
가맹본부는 회원 수가 더 많은 단체를 먼저 상대해야 합니다.
이때 두 단체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면, 본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한쪽의 반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속 점주 확인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
가맹본부는 각 단체에 몇 명이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다수 단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각 단체가 가입자 수를 부풀려 등록하거나,
동일 점주가 두 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이 법 시행 초기 대규모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점주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고,
기존 상생협의회나 점주협의회가 이번 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단일 단체로 과반 이상의 점주를 모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맹사업법 개정 2026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됩니다.
공포 시점에 따라 시행일이 2026년 12월 말~2027년 초로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협의의무를 어길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못 봤다”거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3.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 이하)도 영향을 받나요?
다만 등록 요건(가입 비율·수)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될 때 소규모 브랜드는 단체 결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자신의 브랜드 규모와 비교해 현실적 리스크를 판단하세요.
Q4. 가맹점주단체는 어디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체 결성을 위한 내부 규약 마련과 가입 의향 점주 파악에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Q5. 협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점주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점주단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고의적으로 지연하면 위반이 됩니다.
마치며 — 총평
가맹사업법 개정 2026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찬성 238표, 반대 0표라는 압도적인 의결은 이 법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점주는 이제 법적 힘을 갖게 됐고, 가맹본부는 더 이상 일방통행식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협의 의무는 수용 의무가 아니고,
복수 단체 난립은 오히려 점주의 협상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고, 점주는 단결할수록 강해집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가맹본부라면 협의 매뉴얼과 계약서 정비를,
가맹점주라면 단체 결성 준비와 시행령 모니터링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더 자세한 공식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신 개정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공정거래위원회 자료·법률 전문가 뉴스레터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법적 판단은 공인된 법무법인 또는 공정거래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시행일·시행령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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