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 TAX
유산취득세 무산: 2028 전
상속세 줄이는 절세 전략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7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유산취득세 도입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28년째 제자리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목표: 2028년
🏠 일괄공제 5억 — 1997년 이후 고정
💡 절세 전략 7가지 총정리
유산취득세 무산, 도대체 왜 또 좌절됐나?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을 선언하며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한다”는 재정 추계를 이유로 들어 법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적 셈법과 세수 부담 앞에서 법안은 또다시 좌초됐습니다. 결국 2026년 현재 우리의 상속세는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공제 구조 위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2028년에 실제로 이루어질지조차 불확실한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행동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 핵심 요약: 유산취득세 도입은 국회 세수 감소 우려로 2026년 시행이 무산되었고, 정부는 2028년을 새로운 시행 목표로 재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 상황에 따라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 손해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유산세(Estate Tax)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재산 총액에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쉽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받은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 유산취득세 (2028 목표) |
|---|---|---|
| 과세 기준 | 고인의 재산 총액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
| 세율 적용 | 총액 기준 누진세율 (최대 50%) |
개인별 수령액 기준 누진세율 |
| 자녀 많을 때 | 불리 (총액은 동일) | 유리 (1/n 효과) |
| OECD 채택국 | 4개국 (한국·미국·영국·덴마크) | 20개국 (일본·독일·프랑스 등) |
| 자녀 인적공제 | 인당 5천만 원 | 인당 5억 원 (정부안) |
※ 유산취득세 내용은 2025년 3월 기획재정부 도입 방안 기준이며, 실제 법안 확정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합니다. 자유기업원의 2026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외동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5남매가 각자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5남매는 외동 자녀보다 약 4배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은 똑같이 10억 원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세의 구조적 불합리입니다.
2026년 상속세 현행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유산취득세 도입이 무산된 지금, 2026년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제를 제대로 쌓으면 법이 바뀌지 않아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 원 | 인적공제와 합산 비교 |
| 일괄공제 | 5억 원 (1997년 이후 고정) | 기초+인적공제와 중 큰 값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 공제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자녀 수만큼 누적 공제 |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5억 원 |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자녀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원 | 금융재산의 20% |
※ 2026년 현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 +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인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혹은 재산이 15억~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 상속세 부담은 급격히 커집니다.
중산층 실전 시뮬레이션: 서울 아파트 18억, 세금은?
이제 실제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에 시세 18억 원짜리 아파트 1채와 예금 2억 원, 합계 20억 원의 재산을 가진 A씨(60대 가장)가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입니다. 사전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Case 1: 공제 최적화 없이 단순 신고
총 상속재산: 2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과세표준: 10억 원
산출세액: 약 2억 4천만 원 (2.4억 원 + 10억 초과분의 40%)
✅ Case 2: 공제 최적화 + 사전 증여 병행
총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분 최대화):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금융재산 공제: 0.4억 원
과세표준: 4.6억 원
산출세액: 약 5,200만 원 수준 (세율 20% 구간)
두 케이스의 차이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 같은 법으로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처럼 달라집니다. 물론 위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부채·장례비용 공제, 신고세액공제(3%) 등 추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속세는 이미 “부자 세금”을 넘어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의 현실적 고민이 됐다는 점입니다. 20억 원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부자일까요?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절세 전략 7가지
유산취득세 무산 이후에도 중산층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현행 법 안에서 최대한 공제를 쌓는 것”입니다. 아래 7가지 전략은 세무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고하는 방법들입니다.
10년 단위 사전 증여 — 오늘이 가장 빠른 날
증여세 면세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 합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에 시작하면 2036년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각자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어 효과는 더 큽니다.
배우자 명의 분산 — 상속 설계의 기본
현재 재산이 한쪽 배우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부부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마다 6억 원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5억 원, 요건 꼭 챙기세요
부모와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집값의 100%(최대 5억 원)를 공제받습니다. 2026년부터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혼 자녀 중 한 명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도록 가족이 함께 상속 설계를 한다면, 최대 5억 원의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승 전망 자산은 지금 증여 — 가치 상승 전에 넘겨라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의 토지, 성장 가능성 있는 비상장 주식처럼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현재 낮은 평가액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후 가치가 두 배로 오른다면, 지금 증여해 두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타이밍이 핵심인 전략입니다.
연부연납 활용 — 현금 없어도 집 안 팔아도 된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라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라면,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대신 연부연납을 신청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단, 이자(연 1.2% 수준)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종신보험 활용 —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만들어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절세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부모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돼 상속세를 낼 현금이 마련됩니다. 보험료 납부 자금이 증여세 한도 내라면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분쟁이 가장 비싼 상속세다
절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재산이 나뉘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간 소송으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 재산 이전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 상황에도 계획대로 집행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세금 없는 최고의 절세’입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의 세상
2028년 유산취득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획재정부 정부안을 기준으로 예측해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자녀가 많은 중산층 가족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조선일보가 시뮬레이션한 사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유산취득세 도입 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자녀 공제 5억 원 × 2 = 20억 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 하나가 유산취득세 논란이 왜 뜨거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는 국세청의 상속·증여 조사가 더 정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한도가 커지는 만큼, 가족 간 자금 흐름에 대한 사전 증여 여부 소명 요구가 강화될 것입니다. 법이 유리해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정기적인 세무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주의: 유산취득세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재추진 중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산 이전보다는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Q&A — 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Q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지금 미리 증여한 게 손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전 증여를 실행해 두는 것은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두면,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도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산정에 합산되므로, 장기 플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을 때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자녀 인적공제(1인당 5천만 원)만 적용되므로 공제 규모가 작아집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상속인)을 미리 충족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놓치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상속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현금이 없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설명한 연부연납(최장 5년 분할납부)을 신청합니다. 둘째로 물납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 현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현금화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종신보험금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장기 대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유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Q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부모)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자녀가 상속인이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마치며 — 총평
유산취득세 무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세금 제도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부모님을 모신 3040세대라면, 이 문제는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공제 한도 안에서, 부동산 가격은 몇 배가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현행법 안에서도 제대로 된 절세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증여,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동거주택 공제, 종신보험 활용 — 이 네 가지만 제때 실행해도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이 확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속 설계는 결코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 온 재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들고, 준비한 만큼 가족이 지켜집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상속세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개인별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계획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링크는 참고 목적이며, 해당 사이트의 내용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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