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신 확정판 —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비수도권 1,440만원 못 받으면 손해
정년 이후에도 일하게 해주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3년간 지급하는 장려금.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금이 월 30만 → 40만원으로 33% 인상됐습니다.
모르면 그냥 손해입니다.
📅 최대 3년 지원
💰 최대 총 1,44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기업에 한해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으로 인상됐고, 최대 3년간 지급받으면 총 1,440만원에 달합니다. 인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방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제도의 핵심 구조
한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60세에 건강하고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게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쓴다”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 제도에 따라 정년 도달 이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미 60세를 넘겨 오랫동안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3가지 방식
① 정년 1년 이상 연장 — 예: 60세 → 62세로 취업규칙 변경
② 정년 폐지 —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
③ 재고용 계약 —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재체결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도를 도입했어야 한다는 시점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정년을 연장해버린 기업은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 — 비수도권 40만원 확대
2026년 이전까지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지방 소재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별도로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지원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최대 3년간 받으면 총 1,440만원이 됩니다. 수도권 기업(1,08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360만원 차이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변경 후)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월 30만원 | 월 30만원 (동일) |
| 비수도권 (그 외 전 지역)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동일) |
| 비수도권 최대 총액 | 1,080만원 | 1,440만원 ⬆️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기업들도 당연히 비수도권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본사가 서울이어도 해당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면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지방 법인이어도 실제 사업장이 경기도라면 수도권 단가(월 30만원)가 적용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 완전 정리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복지업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여가업 |
200명 이하 |
| 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
여기에 더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합의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60세 이상 직원 비중이 너무 높은 사업장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셋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어야 합니다.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 이 4가지 걸리면 탈락
사업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60세 이상 직원에 대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별로도 지원 조건을 따집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어야 하고, 그 제도에 따라 실제로 고용이 연장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아래 해당하면 지원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비자는 예외 인정)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 2년 미만인 근로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네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한 직원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생긴 경우, 마지막으로 취득된 날부터 2년이 채 안 됐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이력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지원 인원 한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평균의 30% 이하이고, 최대 30명까지입니다. 단, 피보험자 평균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분기별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취업규칙·단체협약이 핵심
이 제도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에 따라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 문구가 아니라, 연장 기간, 재고용 기준, 처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노사 합의로 인정받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가지 도입 방식별 실무 포인트
① 정년 연장
기존 60세 정년을 취업규칙 개정으로 62세, 63세 등으로 늘리는 방식. 가장 명확하고 안정적. 단, 이후 임금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함.
② 정년 폐지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 근로자 모집·채용에서 연령 차별 우려를 완전히 해소. 장기적으로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합.
③ 재고용 계약
정년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을 재체결. 계약직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 가능. 재고용 기준을 취업규칙에 ‘합리적으로’ 명시해야 함.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실무적으로는 재고용 방식이 가장 유연합니다. 직원의 건강 상태나 업무 능력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매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고용 거절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불투명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분기별 일정 — 고용24 이용 완전 가이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그 분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분기 | 해당 기간 | 신청 가능 시작일 | 신청 마감 (1년 이내) |
|---|---|---|---|
| 1분기 | 1월~3월 |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
| 2분기 | 4월~6월 |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 |
| 3분기 | 7월~9월 | 10월 1일 | 다음해 9월 30일 |
| 4분기 | 10월~12월 |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2월 31일 |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계속고용제도를 증명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확인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 신청 시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시점(2026년 3월) 기준 — 지금 바로 할 일
2026년 1분기(1~3월) 신청 시작일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지금 당장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해두면, 4월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 분기에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 있어야 지원 대상이 생깁니다.
부정수급 경고 — 모르면 5배 추징 폭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엄격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하려 했을 경우, 미지급 금액은 물론 이미 받은 금액까지 전액 반환해야 하고, 1년 이내 지원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
- 실제로는 퇴직한 직원을 재직 중으로 신고하여 장려금 계속 수령
- 노사 합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청
- 월 보수를 124만원 이상으로 부풀려 지원 요건 충족 여부 조작
- 계속고용 대상이 아닌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허위 신고
이처럼 몇 백만 원을 더 받으려다가 5배 추징으로 오히려 수천만 원을 물어내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 확인을 받거나 공인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A —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마치며 — 솔직한 총평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업주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직원 1명을 3년 더 고용하는 것만으로 정부에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취업규칙 한 줄을 추가하지 않아서 그 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현재, 1분기 분(1~3월)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방 소재 사업주라면, 지금 당장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오늘 바로 공인노무사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절차를 시작하는 게 현명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 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결국 인건비 경쟁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지원 요건 및 지급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최신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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