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고용노동부 최신 기준 반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비수도권 1인당 1,440만원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 지원금이 월 30만원 → 4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년이 도달한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는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 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 비수도권 최대 1,440만원
✅ 최대 3년 지급
📅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2026년 달라진 핵심 — 비수도권 지원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5년까지도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단가가 명시적으로 분리·확대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18일 공식 공고한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따르면,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도권 기업에 적용되는 월 30만원보다 33% 높은 수치입니다.
💡 2025 vs 2026 핵심 변화 요약
• 수도권: 월 30만원 × 12개월 × 3년 = 최대 1,080만원/인 (변동 없음)
• 비수도권: 월 40만원 × 12개월 × 3년 = 최대 1,440만원/인 (신설 확대)
•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한 계속고용제도에만 적용
이 변화는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제조업·중소기업이 숙련 고령 인력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계한 것입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도달한 베테랑 직원을 재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셈이므로,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 구분 | 월 지원금 | 연간 지원금 | 최대(3년) |
|---|---|---|---|
| 수도권 | 30만원/인 | 360만원/인 | 1,080만원/인 |
| 비수도권 ★ | 40만원/인 | 480만원/인 | 1,440만원/인 |
※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비수도권: 그 외 전국 지역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주 자격 완전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매·소매·숙박·음식점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사회적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고령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지원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정년을 연장한 회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 지원 제외 사업주 유형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체납 또는 명단공표 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 정년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 설정한 후 도입하는 경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실무 포인트를 짚고 싶습니다.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운영 중”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정년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인사규정·운영규정 등 대체 서류로 정년 운영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실무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자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형1
정년 연장
기존 정년(예: 60세)을 1년 이상 늘려 취업규칙에 반영.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전 직원에게 동일 적용되어 인건비 부담이 고정됩니다.
유형2
정년 폐지
정년 규정 자체를 삭제. 가장 유연한 형태지만 인사 관리 복잡도가 높아져 중소기업에서는 드물게 선택됩니다.
유형3 ★인기
재고용
정년 이후 희망 근로자를 6개월 이내·1년 이상 계약으로 재고용. 임금 체계 유연 조정 가능.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재고용 방식입니다. 정년 연장은 전 직원의 정년이 일괄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재고용은 계약 조건을 재설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고용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일부만 선별 재고용하면 지원이 불인정됩니다.
💡 예외 가능 — 재고용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일부 선별 허용
노사합의를 통해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그 기준대로 적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준으로는 건강상 이유로 직무 수행 불가, 해당 직무 폐지, 필수 자격증 상실 등이 있습니다. 기준 문구 설계가 핵심입니다.
지원금 계산법 — 내 회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할 때 ‘단가 × 인원 수 × 기간’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하이면서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평균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계산 예시 (비수도권 기준)
Case 1. 전북 제조업체, 피보험자 50명, 계속고용 대상자 5명
→ 인원 한도: 50명 × 30% = 15명 (5명 신청 가능)
→ 분기 지원금: 5명 × 40만원 × 3개월 = 600만원/분기
→ 3년 총액: 600만원 × 12분기 = 7,200만원
Case 2. 경기도 IT 기업, 피보험자 30명, 계속고용 대상자 3명
→ 인원 한도: 30명 × 30% = 9명 (3명 신청 가능)
→ 분기 지원금: 3명 × 30만원 × 3개월 = 270만원/분기
→ 3년 총액: 270만원 × 12분기 = 3,240만원
지원 기간은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지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2년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를 정년 직전에 채용했다가 재고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제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시점 — 분기 단위, 1년 이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분기(1~3월)는 4월 1일부터, 2분기(4~6월)는 7월 1일부터, 3분기(7~9월)는 10월 1일부터, 4분기(10~12월)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어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분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 완성도를 높인 뒤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24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사업자)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서식)
-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 ✅ 10인 미만 사업장: 인사규정·운영규정 또는 전자 공지 증빙자료
- ✅ 재고용 유형: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 ✅ 임금 지급 내역 (임금대장 사본)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변경 전 취업규칙’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 두 버전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버전 관리가 안 된 경우 파일 생성일·수정일·이메일 기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심사 통과 후 지급 결정은 통상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탈락하는 3가지 패턴 — 이 실수만은 피하세요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했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분석한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를 정리합니다.
❌ 패턴 1. 정년을 ‘새로 만들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정년제도가 없던 사업장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설정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이미 운영 중인 정년제도를 유연하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없었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먼저 검토하세요.
❌ 패턴 2.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을 소급 적용
취업규칙에 재고용 조항을 신설한 날 이전에 이미 정년이 도달한 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드시 ‘제도 도입 → 정년 도달 → 계속고용’이어야 합니다. 이미 계속 다니고 있는 고령 직원을 사후에 처리하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패턴 3. 재고용을 일부 직원만 선별하여 진행한 경우
재고용 방식에서 “사장이 마음에 드는 직원만” 골라 재고용하면 지원이 불인정됩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에 합리적인 재고용 불가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상 직무 수행 불가” 같은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선별했다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서류를 구비했느냐’가 아니라 ‘절차가 올바른 순서로 진행됐느냐’를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서류게임이 아니라 고용 원칙을 문서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제도를 혼동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을 때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이미 1년 이상 고용 중인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원으로 최대 2년 지급됩니다.
| 구분 |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대상 | 정년 도달 → 계속고용 | 60세 이상 신규·증가 고용 |
| 정년제도 필요 | 필수 (1년 이상 운영) | 불필요 (정년 없어도 OK) |
| 지원금(수도권) | 월 30만원/인 | 분기 30만원(증가 인원) |
| 최대 지원 기간 | 3년 | 2년 |
| 중복 수급 | 불가 | 불가 |
즉, 우리 회사에 정년 규정이 있다면 계속고용장려금 트랙을, 정년이 없는 회사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트랙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으므로 자사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전화(1350)로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 총평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년 이후 고용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지원금이 따라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제도는 사업장이 고령 인력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돕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비수도권 기업이 계속고용 근로자 1명을 유지하면 3년에 걸쳐 1,440만원을 받습니다. 직원 5명이면 7,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 보전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숙련 인력 이탈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투자로 봐야 합니다. 베테랑 직원이 갑자기 빠지면 업무 공백과 신규 채용·훈련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장려금의 가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당장 고용24에 접속해서 자사의 지원 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2026년 1분기분 신청 기한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및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