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최신 |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북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 비수도권 월 40만원, 안 받으면 손해
2025년까지 월 30만원이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월 4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3년 최대 1,440만원 — 지금 당장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대 지급기간 3년
📋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핵심 3줄 요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년에 달했어도 그냥 데리고 가면 나라에서 돈 준다”는 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숙련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하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의 골격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해당 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지원 단가가 월 40만원으로 추가 상향되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의 사업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비수도권 월 40만원으로 상향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수도권 지원 단가 인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업은 2026년부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월 30만원이었으니, 비수도권 기업은 연간 10만 원 × 12개월 = 12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3년 전체로 계산하면 최대 360만원의 추가 이득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월 30만원 | 월 30만원 (동일) |
| 비수도권 (그 외 전 지역) | 월 30만원 | 월 40만원 ▲ |
| 최대 지급기간 | 3년 | 3년 (동일) |
| 비수도권 3년 최대 총액 | 1,080만원 | 1,440만원 ▲ |
💡 인사이트: 고용노동부가 이 변경 사항을 담은 공식 가이드북을 2026년 2월 25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 변경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있는 제조업·건설업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 완전 정리: 사업주 편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운수·정보통신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여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중견기업은 별도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②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 연도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고령 인력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③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만 60세 이상의 정년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1년 이상 운영해온 기업이어야 합니다. 정년 제도가 없었던 곳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뒤늦게 정년을 설정하고 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할 것
2018년 이전에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추가로 정년을 더 연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신규 도입했다면 다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가 아닐 것
임금체불로 명단에 공표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에 공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도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신청 자격 완전 정리: 근로자 편
장려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4년 1월 1일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까지 장려금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또한 그 제도에 따른 고용연장 조치를 적용받아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 비자 제외),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주 빠지는 함정: 2년 미만 근속 조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정년이 60세인 기업에서 58세에 입사한 직원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 제외가 됩니다. 신규 채용 직원을 계속고용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면 입사 시점과 정년까지의 근속 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계산해 두세요.
실제 지원금 계산법 — 사례별 시뮬레이션
지원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분기별 지원 인원 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분기당 최대 3명까지입니다.
사례 A · 비수도권 소형 제조업
•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 피보험자 수: 50명
• 계속고용 근로자: 3명
👉 분기 한도: 50×30%=15명 → 3명 전원 지원 가능
분기 지원금: 3명 × 40만원 × 3개월 = 360만원
3년 총액: 약 4,320만원
사례 B · 수도권 서비스업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 피보험자 수: 80명
• 계속고용 근로자: 2명
👉 분기 한도: 80×30%=24명 → 2명 전원 지원 가능
분기 지원금: 2명 × 30만원 × 3개월 = 180만원
3년 총액: 약 2,160만원
사례 C · 비수도권 초소규모
•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 피보험자 수: 7명 (10명 미만)
• 계속고용 근로자: 2명
👉 분기 한도: 10명 미만 → 최대 3명, 2명 지원 가능
분기 지원금: 2명 × 40만원 × 3개월 = 240만원
3년 총액: 약 2,880만원
※ 위 계산은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자 수와 계속고용 근로자 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중간에 퇴직 등이 발생하면 일할 계산됩니다.
고용24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6년 3월 5일에 계속고용됐다면 1분기(3월 31일)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24)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PDF 등 파일로 미리 준비해두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고,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② 계속고용제도 확인 서류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③ 재고용 유형의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④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www.mme.or.kr에서 발급)
방문·우편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센터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고용24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놓치는 이유 TOP 3 & 주의사항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유 1: “관행적으로 재고용했는데 취업규칙에 안 썼다”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매년 정년 도달 직원을 자연스럽게 재계약하는 문화가 있어도, 이것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열어보고 계속고용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유 2: “1년이 지나도 신청 안 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고,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바빠서 놓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분기 신청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유 3: “정년 전 조기퇴직자를 잘못 신청했다”
장려금은 어디까지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 계속고용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정년이 60세인데 59세에 권고사직 후 1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계속고용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신청 시 지원금 5배 이하 징수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관적 의견: 이 제도는 설계 자체는 훌륭하지만, 홍보와 접근성이 지나치게 사업주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보는 건 정년 연장·재고용된 근로자인데, 정작 근로자 본인은 회사가 이 장려금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도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A 5선 —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분담해주는 몇 안 되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는데,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북이 배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보 비대칭이 곧 금전적 손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취업규칙 확인입니다. 계속고용 관련 조항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인사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연락해 도입 절차를 밟으세요. 노사합의 → 취업규칙 개정·신고 → 고용24 신청까지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 제도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숙련된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비용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북 및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세부 사항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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