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세금/절세
간이과세자, 매출 적어도 안 되는 딱 한 가지 조건
“매출 1억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지”라고 생각했다면, 2026년부터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가 기준을 넘어섰으니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졌고, 모르면 부가세 신고 방식 자체가 틀어집니다.
“매출 1억 미만인데 왜 일반과세자인가요?” — 2026년 달라진 것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원래 단순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합계)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이전에는 기준 자체가 8,000만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려고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매출 기준과 별개로, 사업장 위치만으로도 일반과세자가 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국세청이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12.15. 제정)를 개정하면서 총 64개 지역을 조정했고, 이 중 19곳이 새로운 배제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공고 게시판, nts.go.kr)
매출이 5,000만원이어도, 성수동 특정 건물에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에야 알게 되는 부분이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업자 등록 절차를 함께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 홈택스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는 배제지역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고시 원문을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지역, 어디가 새로 들어왔나
이번 개정(국세청고시 제2025-28호)의 핵심은 지역 기준 64곳 조정입니다. 추가된 19곳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고, 제외된 18곳은 재개발이나 폐업으로 상권이 약해진 지역입니다. (출처: 日刊 NTN, 2025.12.26)
새로 배제지역이 된 19곳 (주요 상권)
| 지역 | 주요 상권·건물 | 추가 사유 |
|---|---|---|
| 서울 성수동 | 성수 카페거리·연무장길 일대 | 상권 활성화 |
| 서울 연남동 | 경의선숲길 일대 | 상권 활성화 |
| 서울 신당동 | 신당동 떡볶이골목 일대 | 상권 활성화 |
| 경기 성남시 | 위성중앙타워 일대 | 상권 활성화 |
| 경기 수원시 | 매산로 일대 | 상권 활성화 |
| 경기 판교 | 테크노밸리 상업지구 | 신규 대형 점포 입점 |
| 인천 가정역 | 서인천 가정역 주변 | 신규 상권 형성 |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등 |
대형 유통시설 내 입점 상가 | 신규 대형 점포 입점 |
※ 전체 19개 지역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 배제기준」 원문 참조
오히려 배제에서 빠진 18곳 — 이 지역은 이제 간이과세 가능
덜 알려진 부분인데, 이번 개정에서 18개 지역은 배제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상권이 침체되거나 재개발로 기능이 약해졌다는 이유입니다.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출처: 日刊 NTN, 2025.12.26)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배제지역 추가와 제외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고시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상권 변화를 반영해 혜택이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배제지역에 있던 사업자라면 올해 과세유형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업종별 간이과세 실효세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부가세율 | 일반과세 대비 절감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최대 8.5%p |
| 제조업, 숙박업 | 20% | 2.0% | 최대 8.0%p |
| 건설업, 운수업 | 30% | 3.0% | 최대 7.0%p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40% | 4.0% | 최대 6.0%p |
(출처: glasswallet.com 간이과세자 기준 안내, 2026.1.16)
소매업 기준 실제 납부세액 비교
연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의 소매 사업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 (부가가치율 방식) | 800만원 (10%) |
| 매입세액 공제 | 15만원 (0.5%) | 300만원 (10%) |
| 납부세액 | 120만원 | 500만원 |
| 연간 차이 | 간이과세자가 380만원 절감 | |
(출처: glasswallet.com, 2026.1.16 / 계산 기준: 소매업 부가가치율 15%,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연 380만원은 월 약 31만원에 해당합니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이 차이가 배제지역 여부 하나로 갈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사업 구조를 따져보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계산에서 매입이 3,000만원일 때는 간이과세자가 380만원 절감이지만, 매입이 6,000만원으로 늘어나면 계산이 뒤집어집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세액 | — | 800만원 |
| 매입세액 공제 (매입 6,000만원) | 30만원 (0.5%) | 600만원 (10%) |
| 납부세액 | 120만원 | 200만원 |
| 연간 차이 |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80만원 유리 | |
(출처: glasswallet.com, 2026.1.16 / 매출 8,000만원, 매입 6,000만원 기준, 소매업)
매입이 많다는 것은 재료비, 임차료, 설비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이 크다는 뜻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0.5%만 인정됩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 투자를 했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구조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고, 매입보다 마진이 높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거의 없는 업종입니다. 반대로 B2B 거래가 많거나 매입이 큰 사업 구조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을 때 첫 신고에서 놓치는 부분
매출이 늘었거나 배제지역에 해당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그 첫 해 신고 구조가 평소와 다릅니다. 많은 사업자가 이 부분을 모르고 신고 오류를 냅니다.
전환 연도의 부가세 신고 구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전환됩니다. (단, 배제지역 신규 지정은 1월 1일 기준 적용.) 이 경우 전환 연도의 신고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 1~6월 실적: 그해 7월 1~25일 기간에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신고
- 7~12월 실적: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신고
재고매입세액 — 이건 챙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 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출처: 일간NTN, 2025.2.14) 전환 시점에 보유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 10%로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로 내려갈 때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면 예상치 못한 납부가 생깁니다.
신규 배제지역 지정으로 1월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라면, 해당 연도 1기 신고(4월 확정, 기간은 1~3월)부터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첫 7월 7기 신고 전에 세무서에 현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배제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원문을 확인하거나, 과세유형 통지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법 1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검색하면 현행 고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대조해 배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단위가 건물명·도로명·면적 기준까지 세분화돼 있어서 꼼꼼히 봐야 합니다.
방법 2 —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 들어가면 현재 본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가 표시됩니다. 배제지역에 해당했다면 이미 일반과세자로 변경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 3 —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확인
매년 7월 전환의 경우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전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춰 신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배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1월 1일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통지서가 아닌 고시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홈택스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업종 기준 배제도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에 있는 특정 업종(체인 편의점, 치킨·피자 등 배달 음식점 50㎡ 이상, 마사지업, 골프연습장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배제지역 고시만 확인하고 업종 기준을 빠뜨리면 여전히 틀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걸리는 질문 5가지
마치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문제는 단순히 매출 숫자 하나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사업장 위치가 추가 변수로 들어왔고, 매입 규모에 따라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도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홈택스 자동화만 믿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배제지역 고시는 사업자에게 따로 안내되지 않고,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도 업종 기준 배제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본인이 직접 고시 원문을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결국 가장 정확합니다.
간이과세자 혜택이 있다면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맞지만, 이미 일반과세자가 됐다면 재고매입세액 공제처럼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챙기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고시·공고 — 2026.1.1.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https://www.nts.go.kr (국세청 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간이과세 배제기준 (현행)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日刊 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https://www.etaxnews.com - glasswallet.com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2026.1.16)
https://glasswallet.com - 세이브택스 블로그 — 매출 낮아도 간이과세자 안 되는 유형 5가지
https://www.save-tax.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고시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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