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세금/절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매출보다 주소가 먼저입니다
“매출이 6,000만 원인데 왜 일반과세자냐”는 질문이 2026년 들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조용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고시 제2025-28호를 통해 64개 지역을 재조정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배제 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 이게 중요한가
간이과세 = 매출 기준 + 지역 기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상권이 활성화된 특정 지역과 업종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https://www.nts.go.kr)
쉽게 말하면, 매출 3,000만 원짜리 카페도 배제 지역 안에 있으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반대로 매출 9,000만 원짜리 소매점이어도 배제 지역이 아니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 배제 지역은 국세청장이 매년 전국 상권 변화를 반영해 고시를 통해 재조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고시 제2025-28호에서 총 64개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즉, 작년에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장이 생겼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2026년 1기 부가세 과세 기간(1월~6월)이 진행 중인데, 바뀐 배제 기준을 모른 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7월 신고 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4개 지역 재조정 — 추가된 19곳과 해제된 18곳
새로 배제 지역에 포함된 19개 — 이 주소라면 이미 일반과세자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2025년 12월 12일 결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상권이 급성장한 19개 지역이 신규 배제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일대(판교 테크노밸리 상업지구), 수원 매산로 일대(수원역 신흥 상권), 서인천 가정역 주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주변, 스타필드시티 부천 일대,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일대(광주 충장로)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이택스뉴스, https://www.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4)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규 대형 점포 입점 지역, 또는 최근 2~3년 사이 상권이 빠르게 올라온 골목 상권입니다. 국세청이 ‘SNS 핫플 = 영세성 인정 불가’라는 기준을 사실상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배제에서 해제된 18개 —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원 팔달로 일대, 성남 상대원동 일대,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일대,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 상권 침체 또는 재개발로 기능이 약화된 18개 지역이 배제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자는 이제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지역 변동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번 개정에는 단순 행정 정비 이상의 패턴이 보입니다. 추가된 19곳 중 다수가 신규 대형몰 인근 또는 젊은 세대가 몰린 상권이고, 해제된 18곳 대부분은 재개발 지연이나 인구 유출로 영세성이 다시 인정된 곳입니다. 다음 개정(2027년 시행 예정)에서 성수동 스타일의 지방 신흥 상권이 추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대표 지역(사례) | 사유 |
|---|---|---|
| 🔴 신규 추가 (19개) | 성남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스타필드 부천 등 | 상권 급성장, 신규 대형 점포 입점 |
| 🟢 배제 해제 (18개)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 전주 고사동 등 | 상권 침체, 폐업 증가, 재개발 기능 약화 |
| 📝 정정 (26개) | 63빌딩, 메리어트 아파트먼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등 | 건물명·도로명 변경, 기준 면적 조정 |
※ 전체 목록은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같은 매출, 다른 세금 — 숫자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세율이 낮아 보여도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공제 방식도 함께 보지 않으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매입액의 10%)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매입이 많은 사업일수록 이 차이가 오히려 간이과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부가세율 | 1.5~4% (업종별) | 10% 고정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0.5% | 매입액의 10% 전액 |
| 부가세 환급 | ❌ 불가 | ✅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 | 4,800만원 이상 시만 | 의무 발급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2회 |
| 납부 면제 구간 | 매출 4,800만원 미만 | 없음 |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 연간 380만원 차이
매출 8,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소매업 사업자를 예시로 잡았습니다. 소매업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기준, https://www.nts.go.kr)
· 매출세액: 8,000만원 × 15%(부가가치율) × 10% = 120만원
· 매입공제: 3,000만원 × 0.5% = 15만원
· 최종 납부: 105만원
· 매출세액: 8,000만원 × 10% = 800만원
· 매입공제: 3,000만원 × 10% = 300만원
· 최종 납부: 500만원
같은 매출·매입이어도 연간 39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배제 지역 지정 한 줄이 통장 잔고를 수백만 원 갈라놓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초기 설비 투자로 매입이 5,000만 원이었다면 일반과세자의 매입공제(500만원)가 간이과세자(25만원)보다 훨씬 커집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역전됩니다.
배제 해제됐다고 바로 간이과세자 되면 손해 보는 경우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배제 지역이 해제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기계 장비, 집기류 등에 큰 투자가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 간이과세 포기 신청 이후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단기 절세 vs 중장기 사업 계획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년 뒤 대형 설비 투자가 예정돼 있다면, 지금 간이과세자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환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B2B 거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더 결정적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계산서 발급 등록이 가능하고, 그 미만이면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납품처나 B2B 계약이 있는 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계약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율 아끼려다 매출 경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 이 경우 | 유리한 유형 | 이유 |
|---|---|---|
| 일반 소비자(B2C) 대상, 매입 적음 | 간이과세자 | 낮은 부가세율, 신고 연 1회 |
| 매출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
| 초기 시설투자 크거나 예정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전액 환급 가능 |
| B2B 거래, 세금계산서 요구 많음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가능 |
| 매입이 매출의 50% 이상 | 일반과세자 | 매입 공제가 세율 차이 상쇄 |
내 사업장이 배제 지역인지 5분 안에 확인하는 법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입니다
현재 내 사업장의 과세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이미 2026년 1월 1일부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장은 여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 → [사업장현황·납세증명]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과세유형 확인
4.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 대표번호 ☎ 126으로 문의
정확한 원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미 일반과세자로 표시됐는데 배제 지역 때문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검색해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별표 4 ‘지역기준’ 항목에서 내 사업장 주소가 포함되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2. 행정규칙 검색 → ‘간이과세배제기준’ 입력
3.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2025.12.12 결정, 2026.01.01 시행) 선택
4. 별표 4 ‘지역기준’ 확인 → 내 사업장 주소 포함 여부 대조
⚠️ 배제 지역은 건물명 또는 도로 구간 단위로 지정됩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층수에 따라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이미 1기 과세 기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1기 부가세 과세 기간(1월~6월)이 이미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7월 신고 때 잘못된 유형으로 신고하거나,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과세유형 즉시 확인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현재 ‘간이’ 또는 ‘일반’ 표시 확인. 이미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있다면 2026년 7월부터 연 2회 신고 체계입니다.
고시 원문에서 내 사업장 주소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제2025-28호 별표 4 ‘지역기준’ 확인 → 사업장 주소가 배제 목록에 있는지 직접 대조. 배제 지역은 건물·도로 구간 단위로 명시됩니다.
전환 또는 포기 신청 — 3년 제한 고려해서 결정
배제 해제로 간이과세자가 됐지만 일반이 더 유리하면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 가능. 단, 포기 후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 전환 불가. 중장기 투자 계획까지 함께 따져서 결정하세요.
⚠️ 가산세 리스크 — 신규 배제 지역에 포함됐는데도 2026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금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5분 투자가 수십~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Q&A —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이번 배제 지역 개정은 조용했습니다. 2025년 12월에 고시가 나왔고,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고, 세무사에게 따로 연락받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가기 딱 좋은 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제 지역 개정의 진짜 함정은 ‘추가된 19곳’보다 ‘해제된 18곳’을 모르고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배제 지역이 해제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알고 있으면 5분짜리 홈택스 조회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매입 규모, 거래처 유형, 향후 투자 계획까지 같이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유불리 계산이 헷갈린다면 국세청 126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① 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 지역 64개 재조정 — 19개 추가, 18개 해제
② 배제 지역 =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 연간 최대 수백만 원 세금 차이
③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 + 고시 제2025-28호 원문 확인으로 5분 안에 파악 가능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세율, 공제 방식) — https://www.nts.go.kr
-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제2025-28호 (2026.01.01 시행) — https://www.nts.go.kr/nts/na/ntt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배제기준 행정규칙 원문 — https://www.law.go.kr
- 이택스뉴스 —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64개 지역 조정 보도 — https://www.etaxnews.com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별 사업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의 수치·기준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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