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에도 빚 추심 연락,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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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에도 빚 추심 연락, 왔습니다

2026.03.18 기준
민법 기준
LEGAL

상속포기 후에도 빚 추심 연락, 왔습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구간이 존재하고, 반대로 명백히 불법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핵심 법령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규정
불법 추심 신고
금감원 ☎1332
채권추심법 위반 시
상속포기 기간
3개월 이내
사망 인지일 기준

상속포기 후에도 연락이 오는 게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빚 추심 연락을 받으면 당장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들여다보면, 금융회사가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합법인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처리 결과를 통해 공개한 사례를 보면, 40대 직장인 C씨 아버지 사망 후 캐피탈사가 상속인인 C씨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부당한 추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이유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와 제1005조에 따르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 즉, 사망 인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안 —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도 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 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기 전 3개월 동안 오는 연락은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 받았어도 빚이 살아나는 조건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수리됐다 해도, 실체법상 빚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민법에서는 ‘법정단순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 즉 빚을 전부 떠안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3가지 사유
  1.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 아버지 통장 잔액 인출, 부동산 명의 이전 등
  2. 3개월 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3번이 특히 함정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2024.08.14 판결)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후 상속재산을 임의 소비한 경우, 법정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변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결정문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고인의 물건이나 돈을 건드리면 그 순간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이건 대부분의 안내 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판결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법원 결정문은 절차적 수리일 뿐이고, 실체법상 효력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퉈집니다. 결정문 한 장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처: 대법원 2004스74 결정)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소장이 날아온 이유

상속포기 후 소장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채권자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둘째는 상속포기 연쇄효과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에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2.28 기준)가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아버지 빚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손자녀 앞으로 소장이 날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2.28 기준)

⚠️ 상속포기 연쇄효과 — 어디까지 신경 써야 하나
포기한 사람 다음 상속인 대처 방법
자녀·배우자(1순위) 부모·손자녀(2순위) 2순위도 3개월 내 포기 必
2순위까지 포기 형제자매(3순위) 3순위도 포기해야 안전
전체 상속인 포기 상속인 부존재 법원 재산청산 절차 진행

판례(대판 2003다43681)는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이 그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 그게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식 자료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 상속포기 통지 이후 이런 행동은 위반입니다
  • 상속포기 결정 사실을 알렸음에도 계속 전화·문자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상속인의 개인 재산(본인 재산, 본인 예금 등)으로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 동거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 상속포기자에게 마치 변제 의무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1조 위반)

로톡(lawtalk.co.kr) 변호사 전문 게시물에서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제3자 이의의 소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 신고뿐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즉시 채권자에게 결정서 사본을 서면(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구두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통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결정문 받은 뒤 해야 할 실제 행동

결정문을 손에 쥔 이후 해야 할 행동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먼저 해야 이후의 추심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상속포기 결정 후 실행 체크리스트
STEP 1

결정문 사본 여러 부 준비 — 법원에서 추가 발급 가능. 채권자 수만큼 준비해 두세요.
STEP 2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 —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므로 변제 의무가 없음”을 명시. 발송 날짜와 수령 여부가 나중에 불법 추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STEP 3

이후 연락은 모두 기록 — 통화 시 녹음, 문자 캡처. 금감원 민원(☎1332) 또는 수사기관 신고 시 증거로 제출합니다.
STEP 4

고인의 재산 절대 건드리지 않기 — 통장 잔액 인출, 물건 처분 금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STEP 5

후순위 상속인에게 신속히 알리기 —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인지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이후 추심’이 불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결정문만 있으면 채권자가 알아서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공식 자료는 “상속포기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이후 연락이 와도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지가 기준점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추심 대응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42조 소급효), 아예 채무 자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차이가 채권자 대응에서 중요한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채무 승계 여부 없음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있음 (상속재산 한도 내)
채권자 청구 가능 범위 상속재산 없으면 청구 불가 상속재산 범위 내 청구 가능
개인 재산 강제집행 불법 추심에 해당 불법 추심에 해당
다음 순위 빚 대물림 발생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발생 (빚 대물림 없음)
채권자 공고·최고 의무 없음 있음 (신문 공고 등)

결국 빚이 후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반면 상속재산 자체가 거의 없고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빠르게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도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3개월 기한입니다. 이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추가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부당변제 책임(민법 제1038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절차 종료가 아니라 청산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 많이들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가 전화를 합니다. 무조건 불법인가요?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까지는,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지 이전의 연락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문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그때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있어서 장례비용으로 썼습니다.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 신고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행위가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해당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고, 장례비 등의 경우 실제 소송에서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인 필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빚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새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2.28 기준) 단,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불법 추심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통화 녹음, 문자 기록,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 통지 발송 내용증명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속포기 각서를 이미 써줬는데, 그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식 상속포기는 반드시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마치며 — 결정문보다 통지가 먼저입니다

상속포기 후 빚 추심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민법과 채권추심법을 같이 놓고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포기 결정문을 받았어도 통지 전이라면 연락 자체가 합법이고, 결정문이 있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생기면 다 되돌아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고인의 재산에 절대 손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나머지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빠르게 알리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손자 앞으로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막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 (2026.02.28 기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6조, 제1038조, 제1042조
    https://www.law.go.kr
  3. 금융감독원 —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https://www.fsc.go.kr
  4. 대법원 2004스74 결정 (2006.02.13) —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효력 범위
  5.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간 기산일
  6. 로톡(lawtalk.co.kr) — 상속포기 한정승인자에 대한 채권추심 (권우현 변호사)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관련 법령 및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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