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120만원 돌려받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도, 공제받고 나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세액공제가 막히면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통째로 배제됩니다.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니 생각과 다른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추징 기준 10%
최저한세 배제
이월공제 10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의 60%를 그 해 사업소득 관련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빠집니다. 한도는 1년에 120만원, 즉 200만원 수수료를 냈을 때 한도에 걸립니다.
이 제도는 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됐고, 2018년 귀속분부터 한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이 없어 2026년 신고분에도 동일하게 1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nts.go.kr)
납부 시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6월에 신고할 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비용은 2026년 귀속 결산의 필요경비로 들어가지만, 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 소득세에서 받는다는 점, 구분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026.03 기준)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소매업,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세무사·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 | 5억원 이상 |
여기서 ‘수입금액’은 단순히 매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까지 포함됩니다. 반면 고정자산 매각액은 제외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환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직(세무사·변호사·건축사 등)은 5억원 기준이 적용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포함된 보건업도 동일합니다. 수입금액이 딱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판매장려금이나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는가 — 계산식 직접 검증
수수료를 200만원 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식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계산 예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200만원
200만원 × 60% = 120만원 → 한도 도달, 120만원 공제
수수료가 150만원이면: 150만원 × 60% = 90만원 공제
※ 공제 한도 120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 기준: 2,000,000원
수수료가 200만원이면 세금에서 12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세율 33% 구간에 있는 사업자라면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는 것(200만원 × 33% = 66만원)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이 공제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만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에 붙은 세금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①, 국세청 공식 안내)
공제받고 나서 추징당하는 조건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추징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의 10%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예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세무조사나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면, 그 과소신고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기준이 ‘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②, 국세청 공식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실제 추징 발동 사례 (국세청 서면 해석, 2017.06.30.)
주유소(공동사업장)와 가스충전소(단독사업장)를 동시에 운영하는 갑이,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단독사업장인 가스충전소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했고, 그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6,838만원에서 1억 1,963만원으로 증가해 과소신고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결과는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전액 추징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받은 공동사업장과 전혀 무관한 단독사업장의 과소신고가 추징 트리거가 됐다는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은 추징 판단을 ‘개인 전체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 소득이 경정되든 10% 기준을 넘으면 공제 전액이 날아갑니다. 이 사실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추징 이후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가 전면 배제됩니다. 추징받은 해당 과세연도가 2025년이라면, 2026·2027·2028년 귀속 신고에서도 이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계속 내면서 공제는 못 받는 상황이 3년간 이어지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한 이유
💡 ‘최저한세 배제’ 규정을 법인과 비교해보니 이 공제의 진짜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 이하로 내려가도 이 공제는 끝까지 적용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감면을 쌓아 소득세를 최소화합니다. 이때 최저한세가 걸려서 다른 공제들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132 ②,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표 — ‘최저한세 적용대상: 배제’)
더 나아가, 결손이 발생하거나 다른 감면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0원이 돼서 이 공제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세금이 없어서 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향후 10년 이내 소득세가 발생하면 그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6 관련 안내, 세정일보 세무사 기고, 2024.06.10.)
반면 같은 성실신고확인 지원 항목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어떤 게 먼저 적용되는지, 어떤 게 최저한세에 막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이 부분이 다릅니다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단독사업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 구성원에게 배분됩니다. 이후 각 구성원이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산해서 60%를 계산하고, 개인별 한도 12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갑·을이 75:25 비율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200만원 중 갑의 배분액은 150만원, 을의 배분액은 50만원입니다. 각자 단독사업 확인비용을 합산한 후 60%를 계산하고, 갑은 최대 120만원, 을은 최대 120만원씩 별도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세정일보 세무사 기고 2024.06.10.)
한 가지 더,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 구성원 전원이 6월 말 신고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습니다. 단, 구성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구성원(다른 사업장이 없는 경우)은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와 함께 쓸 때 주의할 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받는 혜택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조특법 §122의3으로 이 공제가 추가 허용됩니다. 공제율은 지출금액의 15%, 난임시술은 30%입니다.
그런데 추징 기준이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와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 10%가 기준인 반면, 의료비·교육비 공제의 추징 기준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20%입니다. 두 공제를 동시에 사용 중이라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시 추징 발동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는 최저한세 대상이기도 해서 세금 규모에 따라 실제 공제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점은,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수료를 냈더라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 시기 관리가 공제만큼 중요합니다. (출처: 세정일보 세무사 기고, 2024.06.10.)
자주 나오는 질문들
마치며 — 공제는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수수료의 60%, 최대 120만원. 그런데 막상 공식 문서를 들여다보면 추징 조건이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과소신고 판단 기준이 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이고, 단독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공동사업장 공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공제가 ‘최저한세 배제’에 ’10년 이월공제’까지 된다는 걸 알고 쓰는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세액이 없는 해에도 이월해두면 나중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결손이 많은 초기 사업자에게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2026년 귀속 신고는 2027년 5~6월에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사업소득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수정신고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추징 기준을 염두에 두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nts.go.kr/성실신고확인제도)
- ②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③ 국세청 서면 해석 — 소득,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9 (2017.06.30.) — 공동사업장 추징 판단 기준
- ④ 국세청 서면 해석 — 소득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2018.10.18.) — 결손금 과다신고와 추징
- ⑤ 세정일보, 김성호 세무사 기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가이드’ (sejungilbo.com)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지침은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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