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기준
국세청 공식 기준 확인
부가세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3% 가산세가 붙습니다. 문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도 대부분 모르고 그냥 낸다는 겁니다. 이 글은 그 조건과 계산법을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뭐가 다른 건가요?
매년 4월이 되면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막상 알아보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섞여서 나오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념 자체는 비슷하지만 신고의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잡습니다. 1기는 1월~6월, 2기는 7월~12월입니다. 이 6개월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중간에 한 번 납부”하게 만든 것이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실적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 금액을 알아서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nts.go.kr)
예정고지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보내준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착각해 홈택스에 접속하고, 필요 없는 신고서 제출을 시도합니다.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아예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신고 주체 | 사업자 (직접 계산·신고) | 세무서 (고지서 발부) |
| 대상자 | 공급가액 1.5억 이상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 계산 기준 | 당기(1~3월) 실적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기한 | 4월 1일 ~ 4월 25일 | 4월 25일까지 납부 |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nts.go.kr)
개인사업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공식 FAQ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FAQ, call.nts.go.kr)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면, 그 금액은 반드시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없지만 납부는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줄 알고”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려다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메뉴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뜨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홈택스 로그인 → 세금납부 → 예정고지세액 확인 후 납부입니다.
예정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여기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주의: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정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7월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서 갈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nts.go.kr)
| 법인 유형 | 4월 의무사항 |
|---|---|
| 공급가액 1.5억 이상 법인 | 예정신고 필수 (1~3월 실적 계산 후 직접 신고) |
| 공급가액 1.5억 미만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고지서 받아 납부만) |
| 직전 과세기간 신규 법인 | 예정신고 필수 (직전 실적 없어 고지 불가)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에서 면세 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공급가액만 기준입니다. 면세 매출이 많은 업종(의원, 학원 등)에서 자신이 소규모 법인인지 아닌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FAQ, call.nts.go.kr)
예를 들어 직전 2기(7~12월) 총 매출이 2억 원인 법인이라도, 그중 면세 매출이 7,000만 원이라면 과세 공급가액은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규모 법인에 해당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총 매출이 1억 2,000만 원이더라도 전부 과세 매출이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총 매출”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 이 조건이면 안 내도 됩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예정고지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국세청 공식 FAQ에는 예외 조건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고,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핵심은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2기(2025년 7~12월)라면, 그 기간 전체 납부세액 또는 과세표준의 1/3과 이번 1기 예정기간(2026년 1~3월) 실적을 비교합니다.
상황: 직전 2기(2025년 7~12월) 납부세액 600만 원인 개인사업자. 2026년 1~3월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 직전 납부세액 600만 원 ÷ 3 = 200만 원
- 2026년 1~3월 납부세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 예정신고 전환 가능
- 이 경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300만 원 = 600만 원 × 50%)은 납부 불필요, 자동 취소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 예정고지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을 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1/3을 넘으면 사업자가 직접 실적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단,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그냥 예정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를 먼저 제출해야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예정고지 미납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4월 25일 이전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안 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고 4월 25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즉시 3%: 납부기한 경과 즉시 미납세액의 3% 부과
- 일 0.022% 추가: 예정고지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연 일수별 추가 부과
- 150만 원 미만은 3%만 부과 (일별 추가 가산세 없음)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 help.jobis.co / 국세청 가산세 안내, nts.go.kr)
4월 25일 이후 납부 시 (150만 원 이상이므로 일별 가산세 적용)
- 즉시 가산세: 200만 원 × 3% = 6만 원
- 30일 지연 추가: 200만 원 × 0.022% × 30일 = 1만 3,200원
- 합계: 7만 3,200원 추가 납부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 한 달만 늦어도 7만 원 이상이 추가됩니다. 연체이자 개념으로 보면 연 8% 수준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세금 대출보다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정고지 미납은 단순 납부지연과 달리 추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서 실적 기반으로 세금이 계산될 때, 예정고지 미납분은 별도로 추징됩니다. 이중으로 세금이 나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확인 필요: 구체적인 추징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 권장)
신규 개업자·휴업자·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1기 예정기간(2026년 1~3월) 중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니 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7월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FAQ, call.nts.go.kr)
휴업 중인 사업자도 예외가 있습니다. 휴업으로 인해 실적이 없거나 급감했다면, 이것은 앞서 설명한 “사업 부진” 조건에 해당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적이 없다면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하면 되고,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확정신고(다음 해 1월)만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는 7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예정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반드시 예정신고
-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고지서 납부
4월이 아닌 7월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간이과세자도 1기 예정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지금부터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1월 확정신고만 기다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 헷갈리는 5가지
Q1. 예정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예정고지서는 보통 4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4월 25일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Q2.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하려는데, 실적이 1/3 미만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별도 증명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서에 1~3월 실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시 매출 자료와 대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실적과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Q3. 예정신고를 했는데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돌려받나요?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이 발생하면 즉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항목에 기재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사유(수출, 고정자산 매입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FAQ, call.nts.go.kr)
Q4. 예정고지 납부 후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7월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그러면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항목에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올해 1월에 전환됐는데, 예정고지가 오나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4월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7월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nts.go.kr)
마치며
부가세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 둘째, 예정고지 금액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두면 불필요한 납부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직전 실적 기준 고지세액을 그냥 내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1/3 미만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낸 고지세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7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의 현금을 아낄 수 있는지는 스스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25일 마감까지 약 5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실적 대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개인 신고납부기한 안내 — nts.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FAQ — call.nts.go.kr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 nts.go.kr
- 자비스 고객센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 help.jobis.co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세법 개정 또는 국세청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세무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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