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외 ETF, 직접 따져봤습니다 — 이중과세 막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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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외 ETF, 직접 따져봤습니다 — 이중과세 막히는 지점

2026.03.19 기준
2025년 세제개편안 반영
FINANCE 테마

연금저축 해외 ETF, 직접 따져봤습니다
— 이중과세 막히는 지점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해외 ETF를 적립하면 “세금은 나중에, 낮은 세율로”라는 말을 믿고 있다면,
지금부터 읽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그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고,
2026년 7월에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 해결책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15%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2025.1~ 선환급 폐지)
3.3~5.5%
연금 수령 시
추가 연금소득세
2026.7.1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출 적용 시작일

2024년까지는 어떻게 돌아갔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면, 기존에는 배당금을 사실상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배당 100만원이 나오면 현지 세율 15%를 먼저 미국에 납부하지만,
국세청이 그 15만원을 운용사(펀드)에 먼저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계좌에는 100만원이 온전히 들어왔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됐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들고 있으면,
배당금을 감세 없이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SCHD 연금계좌 적립’이 인기를 끌었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2025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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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달라진 것의 실체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투자자 계좌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정부 발표 요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이 해외에 낸 세금을 보전해주던 구조를 없앤 것이어서,
투자자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방식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배당 100만원이 발생하면 현지에서 15%(15만원)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5만원만 연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이 15만원을 먼저 돌려주던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 구조에서 추가 세금이 없으니 ‘중간 과정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연금계좌는 다릅니다.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미국 원천징수 15만원 징수 15만원 징수
국세청 선환급 ✅ 15만원 환급 ❌ 폐지
계좌 입금액 100만원 85만원
연금 수령 시 3.3~5.5% 과세 3.3~5.5% 또 과세

(출처: 연합인포맥스, 2025.2.7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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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로

연금계좌가 일반 계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일반 계좌라면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된 85만원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번 세금을 뗀 돈에 대해, 한국에서도 세금을 또 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이중과세’입니다.

📊 실제 손실 구조 (배당금 100만원 기준)

① 미국 원천징수: -15만원 → 계좌에 85만원 입금
② 연금 수령 시 국내 연금소득세(5.5% 가정): -4만 6,750원
③ 실수령: 80만 3,250원
결과: 원래 100만원짜리 배당에서 실질 세율 약 19.7%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더 나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월 배당이 들어오는 월배당 ETF를 연금계좌에서 10년, 20년 적립할 경우,
100%였던 재투자 재원이 85%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장기적으로 크게 훼손됩니다.

2025년 1월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 중 특히 타격이 큰 경우는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5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2025년 1월 이후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기재부 공식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낸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없다”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관계자 발언, bizwatch 2025.8.13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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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해결책’, 구멍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연금계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뗀 세금을 크레딧 형태로 쌓아뒀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 시점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 한국세정신문, 2025.12.31)

⚠️ 막상 들어보면 달랐습니다 —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소급 적용 대상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크레딧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2025년 1월~2026년 6월 사이에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크레딧 적용 없이 이중과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급은 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이연 복리 효과는 이 해결책이 적용된 이후에도 완전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는 배당금 100만원이 온전히 계좌에 들어와 재투자됐지만,
2025년부터는 15%가 빠진 85만원만 재투자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크레딧으로 줄여주는 것이지,
85만원이 100만원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30년 장기 투자에서 수백만~수천만원 단위의 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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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공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공제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세율을 외국납부세율로 나눈 값에서 국내세율을 빼면 됩니다.
실제로는 외국납부세율은 14%(국내 원천징수 최대세율)로 제한하고,
국내세율은 9%를 사용합니다.

📐 공제율 계산 — 직접 따라해볼 수 있는 수식

공제율 = (국내세율 ÷ 외국납부세율) − 국내세율
= (9% ÷ 14%) − 9%
= 0.6428 − 0.09
= 약 55.2%

10년간 연간 1,000만원 배당 시 크레딧 누적액 계산:
납부 해외세액: 1,000만원 × 15% = 150만원/년
연간 크레딧 적립액: 150만원 × 55.2% = 82.8만원/년
10년 누적 크레딧: 82.8만원 × 10년 = 828만원

연금 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
연간 1,000만원 수령, 연금소득세 5.5% = 원래 세금 55만원/년
크레딧(828만원) ÷ 55만원/년 ≒ 약 15년치 연금소득세 면제

(출처: bizwatch, 기재부 세법개정안 해설, 2025.8.13)

이 계산이 의미하는 것은, 장기 적립 후 늦게 인출하는 사람일수록
크레딧이 충분히 쌓여 연금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립 기간이 짧거나 이미 수령 중인 사람은
크레딧이 거의 없어 이중과세를 사실상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율 산정 시 국내세율을 9%로 설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만약 5%로 설정했다면 공제율이 30%에 그쳤을 텐데,
9%로 올려 55.2%까지 끌어올린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도적 설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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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가 예외인 이유

💡 다수 블로그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지점입니다 — 분배금의 재원이 핵심입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크게 두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① 기업 배당금(해외 원천징수 대상) ②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해외 원천징수 비대상).
월배당으로 유명한 국내 커버드콜 ETF들은 프리미엄 비중이 분배금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대상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이나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같은 상품의 경우,
콜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프리미엄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삼성자산운용 Kodex 블로그, 2025.2.24)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라도 편입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부분은 이중과세 대상입니다.
“커버드콜은 이중과세가 없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고,
“배당 비중이 낮아 이중과세 노출 비율이 적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한 커버드콜 전략 특성상 지수 상승 시 수익이 제한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이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투자 목적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각 ETF별 배당 vs 프리미엄 비중은 자산운용사 공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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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져가야 할 전략 3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들고 있는 경우
세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전략 A

배당보다 매매차익 위주 ETF로 전환

S&P500, 나스닥100 같은 지수 추종 ETF 중 TR 방식이 아닌 PR 방식을 선택하면,
배당보다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연금계좌 내 매매차익은 과세이연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배당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 TR ETF는 2025년 7월 이후 해외주식형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전략 B

2026년 7월 이전엔 연금 인출 최소화

이미 55세 이상으로 수령 중인 경우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출한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크레딧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출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면 2026년 7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략 C

국내 배당주 ETF를 절세계좌 핵심 자산으로

국내 상장 주식형 ETF(코스피200 배당주 등)는 해외 원천징수가 없어서
이중과세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연금계좌에서 국내 ETF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 과세이연 + 저율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 자체 배당수익률도 2.7% 내외로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코멘트,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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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에서 S&P500 ETF를 들고 있는데,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요?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 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S&P500 ETF의 경우 배당 비율이 전체 수익 대비 크지 않고,
2026년 7월 이후 외국납부세액 크레딧도 적용되므로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수령 중이라면 2026년 7월 전 인출 비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미국배당다우존스(한국판 SCHD) ETF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배당다우존스 시리즈는 배당 비중이 높고 월배당 구조라 이중과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월배당을 받을 때마다 미국에서 15%가 빠진 뒤 입금됩니다.
2026년 7월 이후 크레딧 제도가 시작되면 장기적으로는 연금소득세 부담이 줄지만,
그 전까지 이미 빠진 원천징수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이 ‘배당 현금흐름 확보’라면 국내 배당주 ETF를 연금계좌에, 해외 배당 ETF는 일반 계좌에 두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Q3. 크레딧이 쌓이면 연금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낼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bizwatch 보도 사례에 따르면, 10년간 연간 1,000만원 배당을 받는 경우
828만원의 크레딧이 쌓입니다. 연금소득세 5.5% 기준으로 연 55만원이니,
크레딧만으로 약 15년치 연금소득세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배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금 수령 기간과 맞아떨어질 때의 이론적 수치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금융기관별 전산 구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IRP 계좌도 연금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네, 동일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도 연금계좌 범주에 포함되어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크레딧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되는 조건도 동일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Q5. ISA 계좌에서 해외 ETF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가요?
ISA는 별도로 먼저 손질됐습니다. 기재부는 2025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ISA에 대해서는 별도 크레딧 적용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ISA의 경우 만기 시 9.9%(서민형 기준 초과분) 세율 구조라,
연금계좌보다 이중과세 문제가 상대적으로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ISA는 아무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입한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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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연금저축·IRP에서 해외 ETF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처음엔 “정부가 세금을 두 번 뗀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만 떠돌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부터 해결되는지는 제대로 정리된 곳이 드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배당에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이후 인출분에 대해 크레딧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인출한 사람은 구제가 없고, 과세이연 복리 효과도 완전히 복원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 변화에서 가장 씁쓸한 부분은,
노후 준비를 위해 10~20년 꾸준히 월배당 ETF를 적립해온 사람들이
2025년 1월부터 갑자기 달라진 구조에 노출된 것입니다.
제도가 바뀐다는 공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크레딧 제도가 어떻게 실제 적용될지, 각 금융기관 전산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2026년 7월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인 필요)

한 줄 결론: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2026년 7월 이전엔 인출을 줄이고, 장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매매차익 위주 ETF와 국내 배당주 ETF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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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1.16) —
    KDI 경제교육 원문 PDF
  2.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5.7.31) —
    기재부 공식 문서
  3.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12.31) —
    기사 원문
  4. 비즈워치, 「연금계좌 해외세금 공제키로…올해 수령자는 이중과세 불가피」 (2025.8.13) —
    기사 원문
  5. 연합인포맥스, 「연금계좌 해외 배당투자 稅부담 커져」 (2025.2.7) —
    기사 원문
  6. 일간NTN,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2025.2.5) —
    기사 원문


⚠️ 면책 조항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법 및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 고시·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 전 금융기관 또는 세무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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