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소득세법 제146조의2 기준
연금저축 ETF 손익통산,
이 경우엔 오히려 손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매수했다면 손익통산이 절세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많은 블로그가 “손익통산 덕에 손절도 의미 있다”고 쓰지만, 그 전제가 해외 ETF일 때만 유효합니다. 어떤 ETF를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같은 수익에 붙는 세금이 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 달라집니다.
손익통산이 절세인 ETF와 아닌 ETF, 결정적 차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여러 ETF를 운용하다 보면 수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이 섞입니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니까 손절해도 세금에서 상쇄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절세가 의미 있으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ETF가 연금계좌 밖에서 매매하면 원래 세금이 붙어야 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출처: 키움자산운용 공식 블로그, 2025.10) 그러니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후 3.3~5.5%로 줄이는 게 확실한 절세입니다. 손익통산으로 손실을 빼주면 과세 기준 금액 자체도 낮아지니 이중 효과가 납니다.
반면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출처: 현행 소득세법,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항) 이 상품을 연금계좌에 담으면 손익통산 혜택을 받더라도 원래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절세가 아니라 세금 창조입니다.
국내주식형 ETF, 연금계좌에 넣으면 생기는 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추종 ETF, KODEX 200, TIGER 코스피 같은 국내주식형 상품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서 사면, 그 매매차익은 ‘운용 수익’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처: SPI 시티폴리오, 소득세법 기준 정리, 2025) 반면 같은 ETF를 그냥 일반계좌에서 사고팔면 세금이 0원입니다.
| 구분 | 일반계좌 | 연금계좌(연금수령) | 연금계좌(중도인출) |
|---|---|---|---|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 0% (비과세) | 3.3~5.5% | 16.5% |
|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 15.4% (배당소득세) | 3.3~5.5% | 16.5% |
|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 | 0% (비과세) | 과세이연→3.3~5.5% | 16.5% |
(출처: 현행 소득세법, SPI 시티폴리오 정리, 보험저널 칼럼, 2025)
삼성증권이 2025년 10월 조사한 수익률 상위 10% 연금 투자자 보유 종목을 보면, 상위 6위까지 전부 해외 상품이고 국내 투자 상품은 10위 안에 딱 2개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10.01)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손익통산 실제 계산 — 수익 1,500만·손실 500만 시나리오
연금 계좌에서 A ETF로 1,500만 원 수익, B ETF로 5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손익통산을 적용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인사이트, 2025.10.29)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세금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시나리오 ①: 해외주식형 ETF (손익통산이 실제로 유효한 경우)
- 일반계좌 세금: 1,500만 원 × 15.4% = 231만 원
- 연금계좌(손익통산 후 1,000만 원 기준, 만 65세 수령): 1,000만 원 × 4.4% = 44만 원
- 절세 금액: 약 187만 원 절약
시나리오 ②: 국내주식형 ETF (손익통산이 오히려 세금을 만드는 경우)
- 일반계좌 세금: 1,500만 원 × 0% = 0원
- 연금계좌(손익통산 후 1,000만 원 기준, 만 65세 수령): 1,000만 원 × 4.4% = 44만 원
- 손익통산 혜택으로 줄어든 것: 맞음. 하지만 원래 낼 세금이 0원이었음
- 추가 부담: 없던 세금 44만 원이 새로 발생
500만 원 손절이 44만 원의 세금을 줄여줬다는 위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44만 원은 일반계좌였다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세금입니다. 손익통산이 세금을 줄여준 게 아니라, 연금계좌에 담는 순간 생겨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겁니다.
세액공제 받았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흔들리는 순간
“어차피 세액공제로 13.2~16.5% 돌려받았으니 나중에 3.3~5.5% 내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전업주부, 프리랜서로 소득이 매우 낮아 납부 세액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할 세액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국내주식형 ETF를 담으면, 세액공제는 못 받고 수익에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출처: 보험저널 칼럼,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2025)
세액공제 효과가 무너지는 3가지 상황
- 소득세 납부액이 거의 없는 경우 — 세액공제가 사실상 무효
- 55세 이전 중도 인출하는 경우 — 세액공제 전액 환수 + 기타소득세 16.5% 일괄 부과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가 국내 ETF에서 큰 수익을 낸 경우 — 공제율 13.2%로 받았는데 중도인출 시 16.5% 적용으로 3.3%p 역차별 발생 (출처: 조선일보, 2025.10.01)
공식 자료와 실제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달라지는 것
💡 정책 방향과 세금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모순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연금저축 가입 장려와 국내 증시 부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책이 만나는 지점, 즉 연금계좌 안에서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순간 오히려 세제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따르면 세금이 더 나오는 구조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주주가 일반계좌나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를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반면 동일한 상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매수해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은 훗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처: 보험저널 칼럼, 2025)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는 “ISA처럼 연금계좌에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10.01) 제도 개선 논의가 있지만 현재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별 ETF 배치 전략 — 어디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손익통산의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연금계좌 안에 원래부터 세금이 붙는 상품을 배치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손익통산도, 과세이연도 의미가 없습니다.
📊 계좌별 ETF 배치 원칙 (2026.04.27 기준)
| ETF 종류 | 최적 계좌 | 이유 |
|---|---|---|
| 해외주식형 ETF (S&P500, 나스닥100 등) |
연금저축·IRP | 일반계좌 15.4% → 연금계좌 3.3~5.5% 손익통산 효과도 의미 있음 |
| 국내주식형 ETF (KODEX 200, TIGER 코스피 등) |
일반계좌·ISA |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 0원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 신규 발생 |
| 월배당·커버드콜 ETF (국내상장 해외 기초자산) |
연금저축·IRP | 분배금 과세이연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연 2,000만 원 초과 방어 가능 |
| 채권 ETF (국채, 회사채 만기매칭형) |
연금저축·IRP·ISA |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회피 과세이연 효과 명확 |
국내 ETF를 연금계좌에 담는 예외 상황
연금계좌 외에 별도의 금융 자산이 거의 없다면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내 시장 기대수익률이 높고,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장기 보유 시 세후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출처: SPI 시티폴리오, 2025) 단, 이건 “국내 ETF를 연금계좌에 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그나마 덜 손해인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 배치하는 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연금저축 안에서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연금계좌 안에서 A ETF로 1,500만 원 수익이 나고, B ETF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연금 수령 시 과세 기준이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런 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수익 난 상품에 그대로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세금이 0원이라는 전제를 잊지 마세요. (출처: 미래에셋 TIGER ETF 인사이트, 2025.10.29)
Q2. ISA 계좌의 손익통산과 연금저축의 손익통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ISA는 3년 만기 시점에 순이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도 ISA 안에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연금저축은 만기가 없고 장기 과세이연 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수령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Q3. 연금저축에서 손절을 일부러 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한가요?
해외주식형 ETF 운용 중에는 유효합니다. 수익이 큰 종목을 보유한 상황에서 손실이 누적된 종목을 연내 손절 처리하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 기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전략은 해외 ETF에만 적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이미 세금이 0원인 상태에서 운용하는 게 맞습니다.
Q4.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지금 팔면 세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특성상 계좌 안에서 매도해도 그 시점에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인출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수익이 운용 수익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세금 기준 금액을 늘리는 셈입니다. 지금 팔고 일반계좌에서 재매수하면 비과세 상태로 전환됩니다.
Q5. 국내주식형 ETF를 연금계좌에 이미 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매도하면 즉시 세금은 없습니다. 이 자금으로 해외주식형 ETF로 교체하면 향후 절세 구조가 개선됩니다. 다만, 전체 금융자산 중 일반계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 계좌의 손익통산은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을 발하는 상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ETF처럼 원래 15.4% 세금이 붙어야 하는 상품을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할 때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0원입니다. 이 사실 하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십 년 운용 기간 동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손익통산이라는 혜택에 집중하다가, 애초에 그 혜택이 필요 없는 상품을 절세계좌에 담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연금소득세율 인하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6년 4월 시점에서는 여전히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나 ISA에, 해외주식형 ETF는 연금계좌에 배치하는 원칙이 세금 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치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의 세후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7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및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연금 관련 정책 변경, 금융 서비스 운영 방식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금융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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