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45,200원으로 보증금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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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45,200원으로 보증금 지킵니다

2026.03.19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45,200원으로 보증금 지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도 빠지는 함정이 두 군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에 기재된 걸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 짐을 빼지 마세요.

총 신청비용
45,200원
전체 소요기간
2~3주
소멸시효
10년 (별도 관리)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딱 한 줄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이 두 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과 사실상 같아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구조를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적 안전핀입니다.

💡 공식 규정과 실제 신청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대부분의 설명이 빠뜨리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켰다고 안심한 채 10년을 보내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섹션 5에서 대법원 판결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제도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조건 두 가지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 합의 해지도 포함됩니다.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여기서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을 기재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차를 한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에 기각 대상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즉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료일이 도래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와 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

준비 서류 4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분이면 유리), 주민등록초본(전입·퇴거 사실 확인용, 최근 발급분)입니다.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추가해야 합니다.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비용 내역 (2026년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전자신청 시 1,800원
송달료 33,000원 5,500원 × 6회 (2025.6 인상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1부동산 기준, 위택스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전자신청 1,000원 / 서면 4,000원
합계 약 45,200원 전자신청 시 약 43,000원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glasswallet.com 비용 명세, 2026.02.01 업데이트 기준)

💡 이 비용은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45,200원을 먼저 내지만,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이 금액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가 1회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형 블로그에 적힌 43,400원 수치는 인상 전 기준입니다.

결정 받고 이사하면 끝? 여기서 멈춥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평균 7~14일, 등기소 기재까지 1~5영업일이 더 걸립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jeonselaw.com)

단계 내용 소요 기간
① 접수 → 사건배당 법원 접수 후 담당 배정 1~3영업일
② 심사 · 결정 서류 심사 후 결정 (보정명령 없을 경우) 7~14일
③ 등기소 촉탁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 발송 결정 직후
④ 등기부 기재 등기관 처리 후 등기부 반영 1~5영업일
전체 변수 없을 시 약 2~3주

⚠️ 법원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사해도 안 됩니다

결정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소에 촉탁등기가 기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결정 통보를 받은 날 당장 이사를 나가면, 등기부 기재 전까지 대항력 공백이 생깁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임차권 기재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또 한 가지,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반복 반송되면 재송달·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면서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탄 경우라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등기가 됐는데 10년 뒤에 보증금이 사라진다고요?

💡 공식 판결문과 실제 신청 흐름을 교차해서 보니, 대부분의 안내 글이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채권이 보전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따져보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6629 판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scourt.go.kr)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흐르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말은 등기만 믿고 10년을 방치하면 보증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 소멸시효 관리,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단, 내용증명은 최대 6개월만 연장) 등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후 보증금 돌려받는 실제 경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안 준다면 아래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로 ①: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지만,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어느 쪽이든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서, 임차권등기 직후 병행하는 것이 권리 보전 면에서 유리합니다.

경로 ②: 전세보증보험 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중 하나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둔 경우라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한 경로입니다.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경로 ③: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집주인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가 보전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경매 진행 여부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받은 뒤에는 등기 말소 필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담보 설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말소 시에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A 5가지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정말 45,200원뿐인가요?

셀프 신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33,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약 45,200원입니다. (2025년 6월 송달료 인상 이후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소송으로 하면 수수료가 1,000원으로 낮아져 약 43,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2.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에도,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될 때까지 1~5영업일이 더 걸립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이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이사하면 등기부 기재 완료 전까지 대항력 공백이 생깁니다.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Q3. 임차권등기를 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226629 판결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 scourt.go.kr)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Q4. 전대차(전차인) 관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경우에는 원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5.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집주인에게 어떤 압박이 되나요?

임차권이 등기부에 공시되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이런 구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빨리 돌려줄 유인이 생깁니다.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45,200원짜리 절차 치고는 보호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이사를 나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1,000만 원이든 3억 원이든 신청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날이 이사 가능 시점입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226629 판결이 이를 명확히 했고, 실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직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공동인증서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벽하면 보정명령 없이 2~3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asylaw.go.kr)
  2.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멸시효 (scourt.go.kr, 2019.07.24)
  3. 글래스월렛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3,400원 가이드 (glasswallet.com, 2026.02.01)
  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jeonselaw.com)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정리 (jeonselaw.com)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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