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준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반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법원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면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5년 4월 대법원이 직접 확인한 원칙입니다. 순서 하나 잘못 밟으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처지고, 경매 배당에서 한 푼도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제도의 핵심을 먼저 짚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주택 점유(입주)와 전입신고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그 순간 두 요건이 모두 깨지면서 수년간 쌓아온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이후에는 주택 점유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시행 2026.1.2.)
단, 이 제도는 권리를 보전해 줄 뿐,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게 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요건 —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 종료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해지통고 도달,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통고 후 3개월 경과)도 모두 종료로 인정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계약서상 만료일이 아직 안 됐어도 위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등기 자체가 없어 임차권등기를 올릴 데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건물이라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진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지하실,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등록된 곳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이사 먼저, 등기 나중 — 실제로 보증금을 날린 구조
💡 공식 판결문과 실제 신청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일단 이사부터 갔고, 그다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치명적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대법원(2024다326398 판결)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잃으면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소급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등기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 실제 사건 흐름
임차인 A는 입주·전입신고로 대항력 취득 →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이미 선순위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이사 먼저 감 → 이후 임차권등기 신청 → 경매 진행 → 대법원은 “이사 시점에 대항력 소멸, 이후 등기로 생긴 대항력은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판단 →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서 후순위 임차권도 함께 소멸 → 보증금 0원 회수
처음엔 근저당보다 앞섰는데, 이사를 먼저 간 뒤 등기하면 근저당보다 뒤처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경매에서 소멸하면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날아갑니다.
✔ 올바른 순서 (3단계)
1단계: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단계: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 확인
3단계: 확인 후 이사
신청 후 결정까지 7~14일, 결정 후 등기 기재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을 비우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셀프 신청 전 과정 — 4만 원으로 혼자 끝내는 순서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 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총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합산 기준 약 4만 3,400원(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전자납부 |
| 송달료 | 5,200원 × 6회 = 31,200원 | 현금 납부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이택스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
| 합계 | 약 43,400원 | 임대인 청구 가능 |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신청 순서 —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 후 납세번호 메모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신청서 작성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
수수료·송달료 납부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후 이사
등기 기재 전 이사 절대 금지
첨부 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임차주택 일부 계약이라면 해당 부분 도면까지 준비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 비용, 임대인한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조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4만 원 전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비용 전액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얹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낸 돈이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4만 원대 금액이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조항을 몰라서 청구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비용(43,400원)에 증빙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납부 영수증·납세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이 비용은 임차인이 이행지체 상태의 임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이므로,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 계산 시작일도 따로 정리해두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등기 완료 이후에도 남는 일 — 보증금 회수까지 가는 길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한 등기 하나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등기 완료 이후 실제 회수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경로 1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집주인 재산(예금·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경로 2 — 경매 + 배당요구: 주택에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집주인이 무재산 상태라면 경매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 이후 새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불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그 이후 입주한 새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계속 기재된 채로 남아 향후 매도·매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A — 실제로 많이 묻는 것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신청서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명시하면 됩니다.
Q.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배당에서 우선 받을 권리)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항력만 취득한 상태라면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지만, 배당 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Q. 신청서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에 대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제기 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기각 이유를 확인하고 누락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2005다4529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할 의무가 없고, 말소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의 주장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보증보험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9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4만 원대, 공인인증서 하나, 전자소송 포털 하나면 혼자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행동입니다.
2025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건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신청했으니까 됐겠지 하고 먼저 이사를 가는 순간, 수년간 쌓아온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 기재를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짐을 싸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권리를 지킨 뒤에 지급명령, 강제집행, 배당요구 중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병행해야 실질 회수가 됩니다. 이 흐름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 생활법령정보 Q&A (easylaw.go.kr)
-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2025.4.15. 선고) — 점유 상실 후 마친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범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시행규칙, 법원 운영 방식 및 비용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법원 내부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및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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