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기준
소가 3,000만 원 이하 적용
소액사건심판, 전자로 내면 비용이 다릅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찾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하러 가면 인지대가 얼마인지, 전자소송이 더 싼지, 이행권고결정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지 헷갈리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 뭔지부터 짚고 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가(소송목적 금액)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금전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공사 대금 미지급, 물품 대금 분쟁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접수창구에 가서 “소액사건 청구하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조서를 작성해주며, 그것이 소장 역할을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그렇다고 서면 제출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포털이나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로 가면 그날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기록, 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를 첫 기일 전에 제출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액사건의 ‘빠름’은 법원이 특별히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바로 증거조사·변론·판결까지 마치도록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가면 오히려 1회로 끝나는 구조가 독이 됩니다.
소액사건이 적용되는 사건 유형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소액사건을 청구할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면 이것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공식이 두 갈래입니다
아래 공식은 대법원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가 인용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기준입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예시 (해당 소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500만 원 → 25,000원 |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 | 2,000만 원 → 95,000원 |
(출처: 대법원 생활법령정보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026.02.28 기준)
예를 들어 2,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는 20,000,000 × 0.0045 + 5,000 = 95,000원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2,000만 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법원 수수료가 약 0.5%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교하면 사실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1회에 5,500원, 소액사건은 10회분 납부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 × 5,500원 × 10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대법원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산정 기준) 원고·피고 각 1명이면 2 × 5,500 × 10 = 1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선납하며, 남은 금액은 사건 종결 후 환급됩니다.
인지대 95,000원 + 송달료 110,000원 = 총 205,000원 (서면 제출 기준). 이 금액을 내고 2,000만 원 청구권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인지대 계산공식만 안내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곳이 적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2,000만 원 청구 예시에 적용하면, 서면 접수 시 95,000원이지만 전자소송 접수 시 95,000 × 0.9 = 85,500원으로 줄어듭니다. 9,500원 차이입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소가가 클수록 절감액도 커집니다. 소가 3,000만 원에 가까운 경우 인지대 자체가 약 140,000원 수준이므로, 전자소송 이용 시 약 14,000원이 줄어듭니다. (출처: 고로넷 소송비용 계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 기준)
전자소송 인지대 = 종이 인지대 × 0.9. 법원은 이 사실을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안내 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청구 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전자소송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 실제로 막히는 단계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소액사건을 접수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카카오 인증으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정보를 모르면 접수가 막힙니다. 이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보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액사건을 청구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그냥 갚으세요”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자동으로 발송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 둘째, 청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셋째, 법원이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청구취지를 모호하게 쓰거나, 금액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경로로 빠집니다. 이 경우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더라도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3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하면 되며 이유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2주 이내에 한 장 제출로 이행권고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소액사건의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다만 피고가 2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가를 둘로 나눠 두 번 청구하면 막힙니다
3,000만 원이 소액사건의 한도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00만 원 청구할 게 있으니 2,000만 원씩 나눠서 두 번 접수하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하나의 채권을 분할해서 소액사건 한도 안으로 쪼개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부청구(一部請求)라 하는데, 법원은 피고가 동일하고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건을 분리해서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을 각하하거나 병합 처리합니다. (출처: 법무부 소액사건심판 안내, 2025.02.03 기준) 실제로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으로 접수해야 하며, 단독사건(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으로 분류됩니다.
- 법원이 사건 각하 처리 → 납부한 인지대 환불 가능하나 시간 낭비
- 피고가 반소(반대 소송) 제기 시 절차가 복잡해짐
-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재접수 과정에서 시효 완성 위험
2심 이후에는 상고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상고 이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이것은 소액사건이 기본적으로 1회 변론·신속 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에만 해당해야 상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번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통상의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같은 일반적인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관련 판례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제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심 또는 2심에서 결판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은 상고심의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심에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2심에서 뒤집기도 어렵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소가가 작더라도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Q&A
마치며
소액사건심판은 법원이 일반인을 위해 만들어놓은 가장 저렴하고 빠른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실제로 써보면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10% 인지 할인은 알고 시작하면 작은 절감이 되고, 이행권고결정이 자동이 아니라는 점은 준비 방식을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소가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큰 금액 분쟁을 잘못 접근하면 처음부터 돌아가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2심 이후 상고 제한은, 1심이 사실상 사건의 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는 만큼 유리한 절차입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모르고 가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생깁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액사건심판법 및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대법원 공식 자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