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2023.1.1. 개정 적용
세금/절세
퇴직소득세 계산, 직접 해봤더니 148만원 차이였습니다
2023년 1월 근속연수공제가 32년 만에 대폭 개편됐습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했더니 세금이 26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IRP 연금 20년 초과 수령 구간에 50% 감면율이 새로 생겼는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쓰는 구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퇴직소득세, 구조부터 짚어야 계산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됩니다. 분류과세라는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 단독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크더라도 종합과세처럼 최고 세율 45%가 바로 붙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는 총 8단계입니다. 핵심은 두 번의 공제가 연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근속연수공제로,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환산급여공제로, 첫 번째 공제 후 금액을 연간 소득 단위로 환산한 뒤 다시 공제합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에 “연분연승”이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시에 과세하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 연분연승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산 흐름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계산 공식상 연분연승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같은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까지 커졌으니, 장기근속자의 혜택이 단기근속자보다 비례적으로 훨씬 커진 셈입니다.
개정 전·후 공제금액, 얼마나 달라졌나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48조가 개정되면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식 발표, https://seeat.cnse.kr/files/board/c8a280fafe43bed24f0b74bc04d39220.pdf)
아래 표에서 보이듯, 연수가 길어질수록 인상 폭이 커집니다. 이 말은 단기 근속자보다 장기 근속자가 개정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 근속연수 | 개정 전 (2022년 이전) | 개정 후 (2023년~) | 인상 배수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 근속연수 | 3.3배 |
| 6~10년 | 150만 + 50만×(N-5) | 500만 + 200만×(N-5) | 약 3.3~4배 |
| 11~20년 | 400만 + 80만×(N-10) | 1,500만 + 250만×(N-10) | 약 3.1~3.3배 |
| 20년 초과 | 1,200만 + 120만×(N-20) | 4,000만 + 300만×(N-20) | 약 2.5~3.3배 |
출처: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의 경우, 개정 전 근속연수공제는 1,2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4,000만원입니다. 그 차이인 2,800만원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게 실제 세금 계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근속 20년, 퇴직금 1억 기준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 26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48만원 차이입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계산 전제 조건
근속연수: 20년 / 퇴직급여: 1억원 / 비과세소득: 없음 / 지방소득세 제외 (국세 기준)
① 개정 전 (2022년 이전 퇴직자 기준)
| 계산 항목 | 금액 (원) | 산식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 | — |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 400만+(80만×10년) |
| 환산급여 | 52,800,000 | (1억-1,200만)÷20×12 |
| (-)환산급여공제 | 34,880,000 | 800만+(5,280만-800만)×60% |
| 과세표준 | 17,920,000 | 5,280만-3,488만 |
| 환산산출세액 | 1,608,000 | 1,792만×15%-126만 |
| 최종 산출세액 | 2,608,000 | 160만8천÷12×20년 |
② 개정 후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 기준)
| 계산 항목 | 금액 (원) | 산식 |
|---|---|---|
| 퇴직소득금액 | 100,000,000 | — |
| (-)근속연수공제 | 40,000,000 | 1,500만+(250만×10년) |
| 환산급여 | 36,000,000 | (1억-4,000만)÷20×12 |
| (-)환산급여공제 | 24,800,000 | 800만+(3,600만-800만)×60% |
| 과세표준 | 11,200,000 | 3,600만-2,480만 |
| 환산산출세액 | 672,000 | 1,120만×6% |
| 최종 산출세액 | 1,120,000 | 67만2천÷12×20년 |
세금 변화 요약
개정 전 260만 8천원 → 개정 후 112만원 = 약 148만원 절감.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제 감소폭은 163만원에 달합니다. 퇴직금이 2억이라면 이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또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개정 외에도,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이 감면 구조가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부과율 | 감면율 | 적용 시점 |
|---|---|---|---|
| 10년 이하 | 70% | 30% 감면 | 기존 유지 |
| 10~20년 | 60% | 40% 감면 | 기존 유지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 2026.1.1 신설 |
앞서 계산한 퇴직소득세 112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IRP 연금으로 25년간 나눠 받으면 50% 감면이 적용돼 실제 납부 세액이 5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일시금 수령(112만원)과 비교하면 56만원이 추가로 절감되는 셈입니다.
퇴직금을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60일이 지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여기서 막힙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세금 계획이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직금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의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퇴직급여 재원(회사 부담분)입니다. 이 금액에는 퇴직소득세 감면(30~50%)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별도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의할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이 다른 사적연금과 합산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재원은 이 1,500만원 합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니, 두 가지를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많은 블로그에서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IRP 연금수령한도”도 체크해야 합니다. 공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로, 1억원 기준 1년 차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간주돼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혜택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
2023년 근속연수공제 개정과 2026년 IRP 연금 50% 감면 신설을 동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포스팅이 두 제도를 따로따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사람은 둘 다 한꺼번에 적용받습니다.
| 시나리오 | 퇴직소득세 (추정) | 절감액 (개정 전 대비) |
|---|---|---|
| 개정 전 + 일시금 수령 | 약 260만원 | 기준 |
| 개정 후 + 일시금 수령 | 약 112만원 | -148만원 |
| 개정 후 + IRP 연금 10년 | 약 78만원 | -182만원 |
| 개정 후 + IRP 연금 20년 | 약 67만원 | -193만원 |
| 개정 후 + IRP 연금 25년 (50% 감면) | 약 56만원 | -204만원 |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기준 추정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일시금 수령 기준 260만원이었던 세금이, 개정 후 IRP 25년 수령 시 5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2.6%에서 0.56%로 낮아지는 겁니다. 퇴직금이 3억원이라면 이 차이는 6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두 혜택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 공식 발표 일정과 실제 적용 타이밍을 맞춰서 보니 이게 보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퇴직한 사람과 2023년 1월 1일 퇴직한 사람은 하루 차이로 근속연수공제 혜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퇴직 시점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니 이것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Q&A
마치며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를 알고 나면 직접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만 입력하면 수십 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2023년 근속연수공제 개정은 제도 도입 32년 만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일수록 개정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신설된 IRP 연금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까지 더하면, 퇴직금이 클수록 설계에 따른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씩 벌어집니다.
단, 이 글의 수치는 공식 계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 계산입니다.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소득, 임원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공개된 세법 및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납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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