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팔지 않아도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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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팔지 않아도 리셋됩니다

2026.03.23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TAX · 세금/절세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팔지 않아도 리셋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세금이 시작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세율(22%)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느냐입니다. 계산법이 달라지면 세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

22%
2027년 적용 세율
(국세 20% + 지방세 2%)
250만원
연간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64조의3)
12.31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2026년 12월 31일)

의제취득가액이 뭔지 먼저 짚겠습니다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은 세금 계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취득가입니다. 내가 실제로 산 가격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라면, 실제 매수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21년에 3,000만 원에 샀는데 2026년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1억 2,000만 원이라면, 취득가는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으로 잡힙니다. 2027년 이후 1억 5,000만 원에 팔면 과세 대상 수익은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입니다.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직접 명시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페이지, 2026.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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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세금 계산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2026년 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야 한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가 보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26년 말에 코인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해야 취득가액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막상 법 조문을 보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보유하고 있던”이 핵심입니다.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어도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굳이 매도·재매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2026년 말에 매도하면 그 시점의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2026년은 비과세 기간), 재매수 시 거래수수료와 시세 변동 위험이 생깁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쪽이 의제 혜택도 받으면서 비용도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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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산해보면 차이가 이렇습니다

아래 두 케이스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매수·매도 조건은 동일하고 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만 다릅니다.

📌 케이스 A — 의제취득가액 적용 (2027년 이전 보유)

  • 실제 매수가: 3,000만 원 (2021년)
  • 2026년 12월 31일 시가: 1억 1,000만 원
  • 의제취득가액: Max(3,000만, 1억 1,000만) = 1억 1,000만 원
  • 2027년 이후 매도가: 1억 4,000만 원
  • 과세 대상 수익: 1억 4,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250만 원(공제) = 2,750만 원
  • 납부 세금: 2,750만 원 × 22% = 605만 원

📌 케이스 B — 의제 미적용 (실제 취득가 그대로)

  • 실제 매수가: 3,000만 원 (동일)
  • 의제취득가액 미적용
  • 2027년 이후 매도가: 1억 4,000만 원
  • 과세 대상 수익: 1억 4,000만 원 − 3,000만 원 − 250만 원(공제) = 1억 750만 원
  • 납부 세금: 1억 750만 원 × 22% = 2,365만 원

두 케이스의 세금 차이는 1,760만 원입니다. 같은 코인, 같은 매도가인데 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 하나로 세금이 4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2026년 말까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치로 보입니다.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64조의3,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2% 적용 / 출처: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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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사용자는 조건이 다릅니다

💡 업비트·빗썸만 쓴다는 가정으로 세금을 계산했다가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간과하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져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가상자산은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 각 거래소 공시 가격의 평균값을 의제취득가액의 시가로 씁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반면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만 취득한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거래소에서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가 국세청 고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당시 가격을 스크린샷 등으로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분은 2027년부터 총평균법을 적용하지만, 해외 거래소만 이용한 경우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선입선출법은 오래전에 싸게 산 코인부터 팔렸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수년 전 저점에 매수했다면 초기 저가 구매분이 먼저 소진되어 과세 대상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분 취득가액 평가방법 시가 기준
국내 거래소
(업비트·빗썸 등)
총평균법 시가고시 거래소 평균 가격
(2027.1.1. 0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선입선출법 해당 해외 거래소 공시가격
(2027.1.1. 0시, 자체 증빙)
취득가액 확인 불가
(거래내역 소실 등)
양도가액의 50% 의제 별도 시가 불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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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으로 바뀐 것, 놓치기 쉬운 부분

2027년 과세 시행과 함께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기존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 (출처: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1.16.)

이동평균법은 코인을 살 때마다 그 시점까지의 평균 단가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총평균법은 한 해 동안 매수한 전체 물량의 총비용을 총수량으로 나눠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매도 시점마다 단가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계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 총평균법 계산 예시

  • 1월: 비트코인 0.5개 × 9,000만 원 = 4,500만 원
  • 6월: 비트코인 0.5개 × 1억 1,000만 원 = 5,500만 원
  • 총 매수비용: 1억 원 / 총 수량: 1개
  • 총평균 취득단가: 1억 원
  • 11월 0.5개 매도 @ 1억 2,000만 원 → 수익: 6,000만 − 5,000만 = 1,000만 원

고점에 많이 사서 저점에 조금 산 투자자라면 총평균법이 이동평균법보다 취득단가를 높여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에 대량 매수하고 고점에 조금씩 추가한 투자자라면 총평균법에서 취득단가가 낮아져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 매수 패턴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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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50% 의제 — 거래내역 없을 때 구제 수단

수년 전 거래소 폐쇄나 해킹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1.16.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적용 조건은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입니다. 국내 거래소 거래분이라면 거래소 측 기록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 적용이 제한됩니다.

📌 50% 의제 적용 계산 예시

  • 매도가 (양도가액): 5,000만 원
  • 의제 취득가액: 5,000만 원 × 50% = 2,500만 원
  • 과세 대상 수익: 5,000만 − 2,500만 − 250만(공제) = 2,250만 원
  • 납부 세금: 2,250만 원 × 22% = 495만 원

만약 이 50% 의제 조항 없이 취득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면 세금은 (5,000만 − 250만) × 22% = 1,045만 원입니다. 구제 수단을 쓰면 세금이 550만 원 줄어듭니다. 거래내역이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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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 2026 가동 — 해외 거래소도 국세청 감시망에 들어갑니다

💡 과세 유예와 감시망 가동은 별개입니다. 과세는 2027년부터지만, 거래 정보 수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OECD가 마련한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가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CARF 협약국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출처: 디지털애셋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25.8.20. / Lexology 가상자산 10대 핵심 이슈 분석, 2026.1.21.)

“바이낸스는 한국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전달되는 구조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포함) 잔액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세 유예가 끝나는 2027년 이전에 해외 거래소 전체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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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2026년에 코인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은 과세 유예 기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 2024.12.)

Q.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내 거래소(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는 2027년 1월 1일 0시에 각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의 평균값을 씁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해당 거래소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Q. 비트코인을 여러 거래소에 나눠 보유하면 의제취득가액은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되나요?

가상자산 주소(지갑 주소)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거래소별 계정이 다르면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며, 해외 거래소 계정은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국내·해외 거래소를 혼용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잡힙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았다면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증여 당시 시가 중 더 큰 값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 시 상속·증여세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2027년에 코인을 팔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12월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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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투자자에게 꽤 유리한 구조입니다. 2021년 저점에 샀어도 2026년 말 시가로 취득가를 리셋해주니까요. 문제는 이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데도 “팔았다가 다시 사야 한다”는 오해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공식 문서에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거래 비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라면 CARF 가동이 더 중요합니다. 과세는 2027년부터지만 정보 수집은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해외 거래소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보관해두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총평균법 전환도 본인 매수 패턴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 거래 이력을 한 번 확인해보고, 2026년 말 시가와 비교해보면 세금 규모가 대략 보입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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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nts.go.kr)
  2. 기재부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1.16.) (digitalasset.works)
  3. Lexology — 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 10대 핵심 이슈 분석 (2026.1.21.) (lexology.com)
  4. 디지털애셋 — 2027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법령 보완 시급 (2025.8.20.) (digitalasset.works)

※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 투자·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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