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팔지 않아도 세금이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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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팔지 않아도 세금이 리셋됩니다

2026.03.30 기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팔지 않아도 세금이 리셋됩니다

“올해 안에 팔아야 세금을 안 낸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취득가액 의제 규정을 모르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될 코인을 서둘러 매도하게 됩니다.

2027.1.1
과세 시행일
22%
세율(지방세 포함)
250만원
연간 기본공제
3회 유예
2022→2023→2025→2027

취득가액 의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코인을 팔아 수익이 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아주 싸게 산 비트코인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2018년에 5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지금 1억원이라면, 9,500만원이 차익이 되는 건지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취득가액 의제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은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가상자산 과세 개요)

실제 취득가액(500만원)이 2026.12.31 시가(1억원)보다 낮다면, 취득가액은 자동으로 1억원이 됩니다. 2027년 이후 1억 5천만원에 팔 때 세금은 (1억5천만원 − 1억원 − 250만원) × 20% = 약 950만원입니다. 과거 9,500만원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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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아도 세금이 리셋되는 이유 — 많은 블로그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공식 규정과 실제 투자 상황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올해 안에 팔아야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득가액 의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팔지 않아도, 2026년 12월 31일 자정 기준 시가가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는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값”이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2026.03 기준)

서둘러 팔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2026년 중이라면 그 차익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후 가격 상승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회계업체 관계자는 “취득가액이 올해 마지막 날 가격 기준이라 과거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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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계산 실전 예시 —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수치

아래 두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세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시나리오 A
(큰 수익 보유자)
시나리오 B
(손실 보유자)
실제 매입가 500만원 8,000만원
2026.12.31 시가 1억원 5,000만원
의제 취득가액 1억원 (시가 선택) 8,000만원 (매입가 선택)
2027년 1.5억 매도 시 과세 차익 5,000만원 7,000만원
기본공제 차감 후 4,750만원 6,750만원
예상 세금 (20%) 약 950만원 약 1,350만원

※ 위 수치는 부대비용(수수료) 미포함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지방세(2%) 별도.

시나리오 B처럼 손실 상태 보유자는 의제 적용 시 오히려 불리합니다. 실제 매입가(8,000만원)가 시가(5,000만원)보다 높아서 의제 취득가액은 8,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의 평가손실은 과세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다루지 않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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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스테이킹은 의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과세 체계를 함께 놓고 보니 이런 공백이 보였습니다

취득가액 의제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채굴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한국경제 단독 보도(2026.02.02)에 따르면 국세청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을 과세 체계에 편입하는 ‘포괄주의’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내 소득세법은 현재 ‘열거주의’ 방식이라 법에 명시된 소득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이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세법 개정 없이는 과세 사각지대가 됩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에어드롭,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한 세부 규정과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20) 이르면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 글 작성 시점(2026.03.30) 기준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스테이킹으로 받은 보상 코인은 취득가액 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코인의 취득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보상 시점에 이미 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나중에 팔 때 한 번 더 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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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법안 발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2026년 3월 19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소득세를 아예 없애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율이나 공제 한도 조정이 아니라 과세 체계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20)

3월 25일에는 국민의힘이 코인원 본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대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출처: 디지털투데이, 2026.03.25) 형평성 논리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 현 상황 핵심 요약 (2026.03.30 기준)
  • 현행법: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 시행 (소득세법 개정 확정)
  • 야당(국민의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과세 체계 완전 삭제
  • 여당(민주당): 형평성 문제 인지하나 즉각 폐지 동의 없음
  • 국세청: 29억9800만원 규모 과세 인프라 구축 사업 발주 완료
  • 결론: 현재로선 2027.1.1 과세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음

국세청이 이미 3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발주가 완료됐는데 과세를 폐지한다면 해당 예산 집행의 정당성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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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쓰면 안 걸린다는 믿음에 대해

💡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실제 추적 범위와 한계를 같이 봤습니다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국내에도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단, 모든 국가 참여가 강제되지 않아 추적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거래 정보는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이 범위는 추적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적한 대로 “5대 거래소만 통제할 경우, 납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나 중소형 거래소로 자산이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투데이, 2026.03.25)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 대상입니다. 업비트·빗썸 등이 고객에게 이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CARF 협정 서명국끼리는 연간 거래 내역 정보가 자동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협정 서명만으로 즉시 실질적인 개인 거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착수한 29억원 규모 시스템은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와 지갑 간 이동 추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디파이·개인지갑 거래까지 완전히 포괄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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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5가지

Q1. 2026년 안에 코인을 팔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 매도 차익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발적으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하더라도 2026.12.31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수수료 부담만 있을 뿐입니다.
Q2. 비상장 코인이나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도 의제가 적용됩니까?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 가격 자체가 없는 비상장 코인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의제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 글 작성 시점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Q3.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은 취득가액 의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에는 에어드롭이 양도·대여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포괄주의 도입을 내부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에어드롭 보상에 취득가액 의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국민의힘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가액 의제도 사라지나요?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 자체가 삭제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의제 규정도 적용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즉각 동의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불확실합니다. 폐지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Q5. 연간 손익 통산은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 수익과 이더리움 손실을 합칠 수 있나요?
가상자산 기타소득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합니다. 비트코인 수익 1,000만원에서 이더리움 손실 300만원을 빼면 70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 가상자산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월공제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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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취득가액 의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정 기준 시가가 자동으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오래 전에 산 코인의 과거 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서둘러 팔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에 의제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세청은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스테이킹 중심의 투자 전략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안에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코인의 실제 매입가와 2026년 말 예상 시가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손실 상태라면 의제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손절 타이밍을 2026년 내로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①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거주자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바로가기)
  2. ② 전자신문 — 가상자산 과세 다시 도마 위, 폐지법 발의에 존폐 논란 점화 (2026.03.20) (바로가기)
  3. ③ 한국경제 — [단독]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당국 포괄주의 도입 검토 (2026.02.02) (바로가기)
  4. ④ 비즈워치 — 1년 남은 코인 과세…올해 안에 팔아야 하나 (2026.01.18) (바로가기)
  5. ⑤ 디지털투데이 — 국민의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당론 확정 (2026.03.25)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 결정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기준일: 202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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