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2년차에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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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2년차에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 2026.03.23 기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6.05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2년차에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3월 7일,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를 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3월 24일. 이 고시가 확정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는 “얼마 이하면 단순경비율”이라는 설명에서 멈춥니다. 정작 중요한 건, 1년차와 2년차 기준이 완전히 다르고 — 매출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수배로 뛰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64.1%
프리랜서(940909) 단순경비율
약 13%
기준경비율(인적용역) 평균
1,542개
경비율 적용 업종 수

단순경비율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에서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한 번에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장부도, 영수증도, 주요경비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구조가 다릅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그 외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 자체가 13~2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증빙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이 대폭 커집니다.

💡 공식 고시와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보면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숫자 하나로만 외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43조 제3항·제145조 제3항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행정예고,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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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경비율, 국세청 행정예고 핵심 내용

국세청은 2026년 3월 7일, 2025년 귀속 업종별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를 공개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3월 24일이며, 확정 고시 이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훈령·고시 행정예고, nts.go.kr)

적용 업종은 총 1,542개입니다.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유형이 결정되고, 그 경비율은 2025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에 쓰입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고시 전에 수치가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공식 확정 내용을 별도 발표하기 전까지는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주요 업종별 2024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2025년 신고 적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확정치는 4월 말 최종 고시 시 반영됩니다.

업종 업종코드 단순경비율(일반) 기준경비율
기타 프리랜서 940909 64.1% 약 13%대
1인미디어(유튜버) 940915 62.1% 약 14%대
배우 940902 58.1% 약 15%대
강사·과외 940903 61.7% 약 14%대
도소매업 매출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수치는 2024년 귀속 고시 기준 참고치 / 2025년 귀속 확정치는 2026년 4월 말 최종 고시 후 확인 필요 (출처: 국세청 분야별해설 책자,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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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단순경비율이 2년차에 사라지는 조건

대부분 “내 매출이 기준 이하니까 단순경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 1년차에는. 그런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가 다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국세청 공식 기준)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 도소매업 등 가군: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3억원) 미만 → 단순
  • 제조·음식·정보통신 등 나군: 1억5천만원 미만 → 단순
  •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다군: 7천5백만원 미만 → 단순

계속사업자(2년차 이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

  • 가군: 6천만원 미만 → 단순 / 이상 → 기준
  • 나군: 3천6백만원 미만 → 단순 / 이상 → 기준
  • 다군: 2천4백만원 미만 → 단순 / 이상 → 기준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공식 안내, nts.go.kr)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프리랜서(서비스업·다군)로 2024년에 신규 개업해 연 수입 4,000만원을 올렸다면 — 1년차에는 7,5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그런데 2025년에도 4,000만원을 벌었다면 2년차는 직전연도 2,400만원 기준 초과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매출이 한 푼도 안 늘었는데 신고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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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인데 세금이 수배 되는 실제 계산

글로 설명하면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아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4.1%)가 연 수입 4,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본인만 150만원 적용, 다른 소득공제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 1년차(단순경비율) vs 2년차(기준경비율) 세금 비교

1년차 — 단순경비율 64.1%

수입: 40,000,000원

인정경비: 40,000,000 × 64.1% = 25,640,000원

소득금액: 14,36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12,860,000원

세율 6% 적용

산출세액 ≈ 771,600원

2년차 — 기준경비율 약 13%

수입: 40,000,000원

주요경비 증빙 없을 시 기타경비만: 40,000,000 × 13% = 5,200,000원

소득금액: 34,80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

과세표준: 33,300,000원

세율 15% 구간 (누진공제 108만원)

산출세액 ≈ 3,915,000원

※ 매출 동일,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 없음 가정. 기준경비율 인적용역 수치는 2024년 귀속 고시 참고치(약 13%대) 적용. 실제 신고 시 주요경비 증빙에 따라 세액 달라짐.

세금이 약 5배 차이납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64.1%에서 13%대로 떨어지면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약 2.4배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에는 단순경비율 추계소득의 2.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비교과세 규정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계산 구조를 모른 채 신고하면, 추계신고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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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닌 이유

단순경비율 64.1%라고 하면 “경비가 많이 인정되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낮을 때, 장부로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경비율 설명 글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재택근무 위주로 실질 지출이 거의 없어 실제 경비가 수입의 20%밖에 안 된다고 가정합니다. 단순경비율 64.1%로 추계신고하면 경비를 64.1%로 계산하므로 세금이 낮아지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 실제 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입, 인건비 등을 합산해보니 경비가 수입의 80%를 넘는다면?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 기장세액공제 20% + 실제 경비 80% 인정이라면, 단순경비율 64.1%보다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사람의 “기본값”이지, 최선의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쓰는 쪽이 낫고, 낮다면 단순경비율이 오히려 경비를 부풀려주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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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별도 적용

단순경비율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에 명시된 두 가지입니다.

① 전문직 사업자 — 매출 규모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기술사·도선사·측량사·통관업자가 해당합니다. 이들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추계신고 자체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또는 상습 발급거부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1년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발급거부 또는 5회 이상 발급거부·허위발급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발급거부가 거듭될수록 세무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 무신고 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산출세액×[무기장 소득/종합소득금액]×20%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문직이라면 반드시 복식장부 기장 후 신고해야 합니다.

N잡을 하면서 두 가지 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기준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이 환산 공식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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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Q1. 2025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 기준이 얼마인가요?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처럼 서비스업(다군)이라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도소매업(가군)은 3억원 미만, 음식·제조업 등(나군)은 1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단, 연간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 수입금액 그대로 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기장의무·경비율 기준)
Q2. 2024년에 수입이 3,000만원이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업(다군·프리랜서 등)이라면 2024년 수입 3,000만원은 기준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25년 귀속 신고에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도소매업이라면 6,0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유지입니다.
Q3.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습니다(한도 100만원).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기장이 절세에 더 효과적입니다.
Q4.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확정 수치는 언제 나오나요?
국세청은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를 확정합니다. 2026년 5월 신고 기준으로는 4월 말 전후 최종 고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Q5. 유튜버(1인미디어)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업종코드 940915 기준 62.1%입니다(2024년 귀속 고시 수치). 2025년 귀속 수치는 2026년 4월 말 최종 고시 확정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라면 2025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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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 뒤에 함정이 있습니다. 1년차에 아무 생각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2년차에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서 같은 매출에 세금이 5배 뛰는 상황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1년차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다음 해 기준경비율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 증빙이 쌓여 있으면 기준경비율 신고 시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영수증 한 장씩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2025년 귀속 확정 경비율은 4월 말 나옵니다. 그 전에 지금 자신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군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2026.03.07) nts.go.kr
  2.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
  3. 국세청 — 분야별해설 책자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04.30) nts.go.kr
  4. 이택스뉴스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2026.03.07) etaxnews.com
  5. 공공데이터포털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데이터셋 data.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경비율 고시는 행정예고 단계이며, 최종 확정 전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기준 수치·세법 조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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