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3,600만원만 보면 손해입니다
많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딱 거기서 멈추면 실제 세금 계산에서 여러 군데 막힙니다. 수입이 4,0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안에서도 세금이 달라지고, 신규사업자냐 계속사업자냐에 따라 같은 수입이어도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사업자 기준
(단순경비율 내 함정)
고시 업종 수
경비율이 뭔지 30초 만에 잡기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경비)을 뺀 금액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장부가 없을 때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비용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 국세청이 업종별로 “이 업종이면 수입의 몇 %는 경비로 썼을 것”이라는 비율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이게 경비율이고, 이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경비율은 두 종류입니다. 수입이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60~90%대, 업종마다 다름),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10~30%대, 훨씬 낮음)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이 낮다는 건 경비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만큼 소득이 높게 잡혀 세금이 늘어납니다.
| 구분 | 경비 인정 방식 | 인적용역 기준 |
|---|---|---|
| 단순경비율 | 수입 × 경비율 전체 | 약 60~70%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증빙 + 수입 × 기준경비율 | 약 10~20% |
단순경비율이 훨씬 경비를 많이 인정해줍니다.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 업종별로 다릅니다
“프리랜서면 3,6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건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0번대)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업종이 달라지면 기준금액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6.03.30 확정, 2025년 귀속 적용) 기준으로 보면, 도소매업은 6,000만원, 음식점·제조업·운수업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이 기준입니다.
핵심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건 2025년 귀속 소득인데, 이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2024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작년에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 신고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업종군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 |
대표 업종 |
|---|---|---|
| 도소매업 | 6,000만원 미만 | 온라인몰, 편의점 등 |
| 음식점·제조·운수업 | 3,600만원 미만 | 배달음식점, 용달 등 |
| 인적용역 사업자 | 3,600만원 미만 | 프리랜서, 강사, 작가 |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 학원 등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신규사업자는 기준금액 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
여기서 많은 블로그가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첫해에 6,000만원을 벌었어도 단순경비율입니다. (단,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실제 계산으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한식음식점(업종코드 552101, 단순경비율 89.7%)으로 신규 개업해 연 6,000만원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은 약 618만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수입이어도 2년차부터 기준경비율(10.1%)로 바뀌면 소득이 3,394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세금은 28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뜁니다.
| 구분 | 수입 6,000만원 (한식음식점 기준) |
|---|---|
| 신규 1년차 (단순경비율 89.7%) | 소득 618만원 → 산출세액 약 28만원 |
| 계속 2년차 (기준경비율 10.1% + 주요경비) | 소득 3,394만원 → 산출세액 약 130만원 |
(출처: save-tax.co.kr 계산 사례 재인용,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경비율 적용 / 본인공제 150만원 반영 기준)
3,600만원 넘어도 단순경비율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올해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블로그가 말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더라도 비교소득금액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이 너무 높게 나올 경우,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 배율”로 구한 비교소득금액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2.8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3.4배입니다. 실제로 위 음식점 사례를 계산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3,394만원)보다 비교소득금액(약 1,730만원)이 훨씬 낮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직접 쓰진 못하지만, 그 수치가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8
기준경비율 소득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비교소득금액 규정)
단순경비율 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 4,000만원 초과율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강사 등)는 수입이 4,0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안에서 기본율과 초과율이 나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를 직접 보면, 대부분 인적용역 업종코드에 ‘기본율’과 ‘초과율’ 두 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프로그래밍 업종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기본율 65.9%, 초과율이 그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수입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로 경비가 인정되고 초과분은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수입이 4,100만원인 사람과 3,900만원인 사람의 세금 차이가 단순히 200만원 수입 차이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 수입 구간 | 적용 경비율 | 세금 영향 |
|---|---|---|
| 4,0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기본율 전체 적용 | 세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
| 4,000만원 초과분 | 초과율(기본율보다 낮음) 적용 | 경비 인정 줄어 소득 올라감 |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 인적용역 940번대 업종코드 해당)
2025년 귀속 경비율, 어제(3월 30일)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7일 행정예고를 거쳐, 2026년 3월 30일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로 2025년 귀속 경비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1,542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귀속 고시에서는 유튜버(업종코드 940915)의 단순경비율이 62.1%로 조정되는 등 1인 미디어 관련 업종 조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분야별 해설자료, 2025.04.30)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신고하지 말고, 반드시 올해 고시 수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 입력 → 2025년 귀속 수치 확인
- 본인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항목에서 확인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www.nts.go.kr, 2026.03.30)
Q&A 5가지
마치며
단순경비율은 “3,600만원 미만이면 OK”라는 한 줄로 요약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종마다 기준금액이 다르고, 같은 단순경비율 안에서도 4,000만원 초과분에 불리한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으로 올해 경비율이 결정된다는 것도, 신규사업자가 수입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받는 구조도, 짧게 요약된 정보에선 빠지기 쉬운 내용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은 2026년 3월 30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5월 신고 전에 본인 업종코드로 홈택스에서 직접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도 돈도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 그리고 장부 작성이 더 유리한지 여부는 수입 규모와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이 기준금액 경계선 근처라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실질적입니다.
①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원문
(https://www.nts.go.kr, 2026.03.30)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45조 — 경비율 적용범위 근거
(https://www.law.go.kr)
③ 세이브택스 — 기준경비율이 세금 더 나온다(국밥집 계산 사례)
(save-tax.co.kr)
④ 국세청 세금신고 포털 홈택스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https://www.hometax.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및 현행 소득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후 법령 개정, 국세청 고시 변경, 개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세금은 수입금액·업종·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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