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마감 D-14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월 6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2026년 서울 공시가격 18.67% 급등. 지금 열람 중인 기간은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두 단계를 모두 써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금 열람 기간의 정체 — ‘의견제출’이지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검색하면 지금 당장 신청하라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막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의견제출’ 버튼만 있고 ‘이의신청’ 버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절차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초안(案)에 대해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청취 기간이고, 두 번째는 4월 30일 최종 공시 이후에 확정된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기준으로 보면, 의견청취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고,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 공시 후 5월 29일까지입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FAQ, http://www.realtyprice.kr, 2026.03.18 기준)
| 구분 | 기간 | 결과 |
|---|---|---|
| 의견청취(의견제출) | 2026.3.18 ~ 4.6 | 반영 시 4.30 공시가 수정 |
| 이의신청 | 2026.4.30 ~ 5.29 | 반영 시 6.26 공시가 수정 |
두 절차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두 번 공시가격 조정 기회를 얻습니다.
4월 6일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4월 30일 공시 후에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4월 6일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만 오를까요? 67개 제도에 연결됩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실제로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를 포함해 총 67개 행정·조세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출처: KBS뉴스 국토교통부 발표 인용, 2026.03.13)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연동되냐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각종 개발부담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 공시가격이 서울 평균 18.67% 오른 상황에서 이 연쇄 효과는 단순히 세금 계산서 한 장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문화일보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이 2025년 31만 8,000가구에서 2026년 48만 7,000가구로 53% 급증할 전망입니다. (출처: 문화일보, 2026.03.18) 1년 사이 17만 가구가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9.16% (2022년 이후 최고치)
-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18.67%, 강남 3구는 25% 이상
- 2026년 보유세 세수 증가 추산: 종부세 약 6,300억 원 + 재산세 5,000~6,000억 원 = 총 1조 원 이상
- 종부세 신규 편입 가구 평균 예상 세액: 보수적 추산 연 100만 원 이상
(출처: 문화일보 국세청 자료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2026.03.18)
공시가격 1% 차이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세 곳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절감 효과는 세 배 구조로 나타납니다.
의견제출 19.1% 반영률,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
2024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의견제출 반영률이 딱 19.1%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molit.go.kr) 5개 중 4개는 반영 안 된다는 수치입니다. 2023년에는 16.5%였으니 그보다는 올랐지만, 솔직히 높은 성공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의견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견제출은 이후 이의신청을 할 때 사전 기록이 됩니다. 의견제출을 한 이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에서 일관성 있는 이의 제기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반영률 19.1%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낮춰달라는 요청까지 포함한 전체 수치’입니다. 같은 단지 내 유사 평형과 비교해 명확한 수치 차이가 있거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구체적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반영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의견제출 결과가 ‘미반영’으로 나와도 4월 30일 공시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영률 19.1%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반영된 19.1%가 어떤 케이스였는지입니다.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와 함께 제출한 의견일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의견제출 실전 절차 — 직접 해봤더니 이 순서였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로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직접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호수를 클릭하면 의견제출 버튼이 나타납니다.
의견제출 시 핵심은 ‘왜 이 가격이 과도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 내 유사 면적 다른 호수의 공시가격과 비교하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최근 실거래가를 조회해 현실화율 69% 기준 공시가격이 실제보다 얼마나 높게 책정됐는지 계산해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 비교 호수 공시가격: 같은 동·유사 면적 다른 층 공시가격과 차이 명시
- 최근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 계산: “실거래가 N억 × 69% = 적정 공시가격 M억 / 현재 산정 O억으로 P% 초과” 형식
- 단지 내 인접 동 비교: 조망·소음 여건이 동일함에도 공시가격 격차가 있는 경우 사진 자료와 함께 제출
- 정부24를 통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의견제출 후 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 연계 시 활용 (무료 발급, 2026.03.18부터 정부24+ 가능)
의견제출은 온라인(realtyprice.kr)과 관할 시·군·구청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됩니다. 온라인이 더 빠르고, 파일 첨부도 지원합니다. 마감은 2026년 4월 6일(월)이고, 오전 9시~오후 6시 내 접수가 원칙이지만 온라인은 마감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까지 챙겨야 보유세를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최종 공시가격이 나온 뒤, 여기에도 이의가 있다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의견제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확정된 가격’에 대한 공식 불복이라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6월 26일 조정된 공시가격이 다시 공시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FAQ, realtyprice.kr)
이의신청 이후에도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수억 원대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조력을 받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차이가 1,000만~2,000만 원 수준이라면 직접 이의신청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만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1,000만 원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600만 원 감소하고, 여기에 세율(약 0.2~0.4%)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약 1만 2,000원~2만 4,000원 줄어듭니다. 종부세가 함께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세 부담 감소 효과는 더 커집니다.
→ 소액처럼 보이지만 67개 제도가 연동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공시가격이 한번 낮아지면 그 효과는 당해연도 재산세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해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조정에 성공하면 이후 몇 년간 연쇄적으로 절감 효과가 이어집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67개 행정·조세 제도와 연동된다고 하면 건강보험료까지 당장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공시가격과 건강보험료가 무관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도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문화일보 국토교통부 내용 인용, 2026.03.18)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임대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8.67% 오른 만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비례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 가입 유형 | 보험료 산정 기준 | 공시가 상승 영향 |
|---|---|---|
|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기준 | 영향 없음 |
|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포함 | 직접 영향 |
지역가입자라면 공시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건강보험료 인하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훨씬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재산세만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5가지
Q1.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둘 다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의견제출은 4월 6일까지 공시 전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이의신청은 4월 30일 공시 후 확정된 가격에 대한 공식 불복입니다. 의견제출에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게 기회를 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Q2. 이의신청을 해도 공시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나요?
제도상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하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상향되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낮춰달라는 신청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비교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Q3. 세입자도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식 절차상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세입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공시가격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건 소유자(보유세 납부자)이기 때문에 통상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FAQ)
Q4. 공시가격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통보가 오나요?
2026년부터 기존에 발송하던 우편 통지가 중단됐습니다.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정부24+(2026.03.18부터 서비스)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을 기다리다가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Q5.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의신청은 4월 30일~5월 29일 사이 접수되며, 검토 및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된 공시가격이 다시 공시됩니다. 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해당 주소를 다시 검색하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는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일정)
마치며
2026년 서울 공시가격 18.67% 상승은 체감상 꽤 묵직한 수치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년 새 17만 가구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두 단계 절차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 의견제출 기간이고 이의신청은 별도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세금 청구서 한 장 차이가 납니다.
반영률 19.1%가 낮아 보이지만, 제대로 된 비교 수치를 들고 신청한 경우의 반영률은 이보다 높습니다. 그냥 “비싸다”고 쓴 의견과 “같은 동 N호 대비 M% 높게 책정됐다”고 쓴 의견은 검토 과정에서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비교 데이터를 찾아서 의견제출 하고, 4월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인해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추가로 넣는 것이 2026년에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유세 대응 방법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molit.go.kr)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FAQ — 202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일정 및 절차 (realtyprice.kr)
- KBS뉴스 — “아파트 등 공시가격 18일 공개…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news.kbs.co.kr)
- 문화일보 — “건보료 등 67개 항목 줄줄이 인상 대기중…공시가 상승률 3배” (www.munhwa.com, 2026.03.18)
- 연합뉴스TV — “공동주택 공시가 오늘부터 열람 시작…현실화율 69%” (yonhapnewstv.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3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FAQ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일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및 이의신청 결과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부동산원(☎ 1644-2828)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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