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 됐다고요?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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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 됐다고요? 지금 확인하세요

📅 2026.03.24 기준 / 현행 상속세법 기준

상속세 자녀공제, 5억 됐다고요? 지금 확인하세요

수많은 블로그가 “자녀 1인당 5억 공제 시행”이라고 쓰고 있지만,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1인당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 현행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2024년 12월 개정안: 국회 부결
🔄 2026년 재추진: 일괄공제 7억 방향

지금 자녀공제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적용 기준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자녀공제 5억 확대”라고 했던 것은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지, 실제 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분 현행(2026년 3월) 2024년 정부 개정안 국회 결과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1인당 5억원 부결
일괄공제 5억원 5억원(유지) 부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소 10억원 부결
최고세율 50% 40% 부결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안내 /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4년 세법 개정 뉴스레터, 2025.01.10)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믿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 당장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적용받는 금액은 개정안 기준이 아닌 현행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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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왜 막혔나

2024년 7월 정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단독으로 부결됐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 총 12건의 세법이 통과됐습니다. 상속·증여세법만 빠진 겁니다. (출처: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4년 세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2025.01.10)

부결 직전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상속세 개편안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녀공제 5억 카드는 사실상 테이블에서 내려왔습니다. (출처: 인터넷 뉴스 INTN, 2025.09.15)

💡 언론이 2024년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2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 이후 법안이 된 것처럼 인식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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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가 유명무실한 구조적 이유

자녀공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도, 현행 자녀공제는 구조적으로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계산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자녀공제 등)를 합한 금액, ② 일괄공제(5억원). 이 중 큰 금액을 씁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실제 공제액 시뮬레이션

자녀 수 기초(2억)+자녀공제 일괄공제 실제 선택
1명 2억 + 5,000만 = 2억 5천만 5억 일괄공제 5억
2명 2억 + 1억 = 3억 5억 일괄공제 5억
6명 2억 + 3억 = 5억 5억 어느 쪽이든 동일
7명 이상 2억 + 3.5억 이상 5억 자녀공제가 유리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기준 계산, 2026.03 기준)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현행 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많아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정부가 “자녀공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한 배경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얼마든 일괄공제 5억 하나가 결국 기준이 된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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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추진 방향, 방식이 바뀌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공제 5억”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조세일보, 2025.11.13 / 국제신문, 2025.11.08)

🔵 민주당 안

일괄공제 5억 → 8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면세 한도 최대 18억 수준)

🔴 국민의힘 안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 취득분에 과세)

🟡 중충적 합의안

일괄공제 5억 → 7억
배우자공제 5억 → 10억
(합의 진행 중)

💡 2024년 개정안과 2026년 재추진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2024년은 “자녀공제 5억”이 핵심이었지만, 2026년에는 “일괄공제 상향”이 현실적인 합의 방향입니다. 방식이 달라진 만큼, 수혜 대상도 달라집니다.

일괄공제가 7~8억으로 오르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원래 정부안인 “자녀 1인당 5억”은 자녀가 많을수록 훨씬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외동자녀 가정 입장에서는 일괄공제 7억이 더 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식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시행일과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기획재정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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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다리다 증여 타이밍 놓치는 경우

“법이 통과되면 자녀 1인당 5억이 공제되니까, 지금 증여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판단이 실제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흔히 ’10년 합산 규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70대 중반이고 상속 가능성이 5~10년 안에 있다면,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증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10년 합산 기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여를 시작해두면, 10년 후 상속 시점에는 합산 기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증여 재산이 생깁니다. 반면 개정 기다리다 3~4년 지나면 오히려 합산 기간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납니다.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로 5,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후 상속 시 해당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5년을 기다렸다가 증여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밖에 안 지나서 합산됩니다. 그 5,000만 원에 최대 50%의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다는 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짚어보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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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

Q1.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현행법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 합계가 일괄공제(5억)를 넘지 않는 이상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녀가 1~6명이라면 일괄공제 5억이 기준이 됩니다.

Q2.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최대 30억 원 한도로 실제 수령액만큼 공제받습니다. 즉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이라면 현행 기준으로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법정상속분 기준).

Q3. 2026년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야 모두 공제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가 오갔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 2026년 상반기 내 통과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공식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Q4. 개정안이 소급 적용될 수도 있나요?

세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공포·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법이 통과됐다 해도 이미 진행 중인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5. 지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계비속에게 10년 합산 규정을 활용한 사전 증여. 현행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검토. 셋째,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한도)가 해당되는지 확인.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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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란 건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가 여전히 “1인당 5,000만 원”을 표시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블로그가 “5억 확정”이라고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세는 사람 일생에서 한 번 겪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을 잘못된 정보에 기대어 계획 세웠다가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개편 논의 방향은 일괄공제 상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10년 합산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개정안이 실제 통과되는 시점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현행법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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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상속공제 안내 (현행 자녀공제 기준)

  2. 법무법인 대륙아주 — 2024년 세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2025.01.10)

  3.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4. 국제신문 —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7억원 상향 여당 법안 추진 (2025.11.08)

  5. 인터넷 뉴스 INTN — 상속세제 개편 급랭, 이 대통령 “일반적 상속세 인하 동의 못 해” (2025.09.15)

⚠️ 본 포스팅은 2026.03.2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 계산 및 절세 전략은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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