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세금, 건물주 빠지면 더 유리할까요?
권리금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은 880만 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건물과 함께 넘기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취득가액은 0원으로 잡힙니다.
권리금이 ‘소득’이 되는 순간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 됩니다”라며 받는 일체의 대가인데,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nts.go.kr)
권리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위치 가치에 해당하는 바닥 권리금, 단골·노하우에 해당하는 영업 권리금, 인테리어·설비에 해당하는 시설 권리금인데, 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의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고, 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합니다. 지급하는 쪽은 지급 당월에 바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8.8%의 정확한 의미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전액의 8.8%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8.8%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권리금 전체 금액 × 40% =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 60% 공제)
② 기타소득금액 × 20% = 소득세
③ 기타소득금액 × 2% = 지방소득세
④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권리금 × 8.8%
예시: 권리금 1억 원 → 원천징수 880만 원 → 양도자 수령액 9,120만 원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nts.go.kr)
원천징수한 금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신규 임차인에게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쪽(기존 임차인)은 이 원천징수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령액 기준으로 체감 세율은 8.8%가 아닙니다. 실효 세율은 수령액 대비 약 9.65%에 가깝습니다.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9,120만 원이니까요.
부가세가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
권리금(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넘기는 기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생깁니다.
| 조건 | 부가세 발생 | 원천징수 |
|---|---|---|
| 양도자가 일반과세자 / 포괄양수도 아님 | 발생 (10%) | 발생 (8.8%) |
|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 미발생 | 여전히 발생 |
| 양도자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 미발생 | 발생 (8.8%) |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세법톡톡, karnews.or.kr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nts.go.kr)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무 실무에서 포괄양수도를 했으니 “세금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와 원천징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억 원 권리금을 넘기면 상대방은 권리금 1억 원 + 부가세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88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은 9,120만 원 + 부가세 1천만 원을 별도 수령합니다. 실제 총 지급액은 1억 120만 원이 됩니다.
건물과 함께 넘기면 세금이 더 나오는 이유
많은 분들이 “건물이랑 같이 팔면 한꺼번에 처리되니까 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권리금을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세법톡톡, karnews.or.kr)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영업권(권리금)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직접 돈을 내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업하면서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없이 권리금 전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0원이니 차익 = 권리금 전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기타소득 (단독 양도) | 양도소득세 (건물과 함께) |
|---|---|---|
| 필요경비 공제 | 6,000만 원 (60%) | 0원 (취득가액 없음) |
| 과세 대상 소득 | 4,000만 원 | 1억 원 전액 |
| 원천징수 / 신고 방식 | 지급자가 8.8% 원천징수 | 양도일 2개월 내 직접 신고 |
※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케이스별로 계산 필요. 취득가액 0원 원칙은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세법톡톡, karnews.or.kr) 기준입니다.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기타소득 구조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반드시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처리하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75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권리금이 작은 금액이라면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nts.go.kr)
권리금 × 40% = 기타소득금액 공식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려면 권리금은 750만 원이어야 합니다.
750만 원 × 40% = 300만 원 →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출처: 택슬리 종합소득세 권리금 세무관계, taxly.kr)
다만,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8.8%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실거래에서는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납세의 끝이 아니라 중간 절차입니다.
시설권리금을 분리하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인테리어나 냉장고·조리기구 등 설비에 해당하는 시설권리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영업권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거래에 가깝습니다. 세법도 이를 구분해서 봅니다.
시설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 자산의 댓가로 처리될 수 있어, 세부담 구조 자체가 영업권리금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두 금액을 섞어 하나의 권리금으로 적으면 전부 영업권으로 처리되어 세금 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세법톡톡, karnews.or.kr — “시설에 대한 것이라면 비품 등 사업장 내 고정자산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세법상 권리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권리금을 구분해두면 사업용 자산으로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5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5년 균등 상각합니다. 구분 없이 묶으면 감가상각 처리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영업권리금 OOO만 원, 시설권리금 OOO만 원”으로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통으로 처리하면 추후 세무 처리나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Q2. 권리금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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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권리금을 지급하는 개인 사장님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Q4. 포괄양수도를 하면 부가세가 없는 건가요?
+
Q5.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마치며 — 권리금 세금, 계약서 작성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세금은 “받으면 8.8%”라는 한 줄로 요약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구조에 따라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세냐가 갈리고, 거기서 세금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 취득가액 0원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포괄양수도를 선택하면 부가세 부담은 줄지만 원천징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계약서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고 신규 임차인의 감가상각 계획도 틀어집니다. 권리금 거래는 계약서 한 장이 세금 수백만 원을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크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소득세법의 조문은 짧아도, 현실에 적용하면 변수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국세청 — 기타소득의 종류 (nts.go.kr)
- ② 국세청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nts.go.kr)
- ③ 한국부동산뉴스 — 권리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karnews.or.kr)
- ④ 택슬리 — 종합소득세 권리금과 세무관계 (taxly.kr)
- ⑤ 삼쩜삼 — 상가 권리금에도 세금 붙나요 (3o3.co.kr)
본 포스팅은 2026.03.25 기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의 세금 처리는 거래 구조와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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