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맞벌이면 이 조건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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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맞벌이면 이 조건 먼저 보세요

2025.01.01 납입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맞벌이면 이 조건 먼저 보세요

“배우자도 된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라면 실제 적용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120만 원
1인 최대 소득공제액
300만 원
연간 납입 인정 한도
7,000만 원
총급여 소득 요건(이하)

결론부터 — 배우자 공제, 누가 실제로 받을 수 있나

2025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청약통장 넣은 금액 모두 공제받겠네”라고 생각하면 절반은 틀렸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② 과세연도 말(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③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 이 세 가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에게만 작동하는 네 번째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 공식 발표문을 실제 납입 흐름과 함께 놓고 보니, 기사 제목에서는 보이지 않던 조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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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7조, 실제 문장으로 확인

법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항(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을 납입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핵심은 “세대주의 배우자”라는 표현입니다. 공제 받는 주체는 배우자 본인이고, 배우자가 자기 명의 통장으로 넣은 금액을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세대주가 배우자 통장 납입액을 대신 공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헷갈리면 공제 신청 자체를 잘못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전제로 합니다. 12월 31일 단 하루라도 세대원 중 누군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체 공제가 날아갑니다. 소유 기준은 분양권 포함입니다.

구분 2024년 귀속(구법) 2025년 귀속(개정)
공제 신청 주체 무주택 세대주만 세대주 또는 배우자
납입 인정 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공제율 납입액의 40% 납입액의 40% (동일)
최대 공제액 96만 원(1인) 120만 원(1인)
총급여 요건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동일)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nts.go.kr / KB국민은행 청약상품 배우자 적용 확대 안내, obank.kbstar.com,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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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걸리는 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의 벽

여기가 핵심입니다.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그 배우자가 세대주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기존 해설 글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기준으로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즉, 배우자가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2025년 개정 조문을 다시 보면 조특법 87조 2항은 배우자를 “세대주의 배우자”로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배우자 공제가 “세대주가 배우자의 납입액을 대신 공제받는” 구조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개정 내용은 배우자 본인이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본인 통장 납입액을 직접 공제받는 것입니다. 세대주와는 별개로 각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적용 경로 구분

경로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이면 → 세대주, 배우자 각자 본인 통장 납입액 독립 공제 가능 (각각 최대 120만 원 × 2 = 240만 원)

단, 각자가 본인 통장에 무주택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경로 B
배우자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이면 → 배우자는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 불가 (세대주만 공제)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맞벌이와는 다른 상황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라면, 각자 독립적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4% 세율 구간이라면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약 57만 6,000원입니다.

✏️ 직접 계산해보기 (부부 각 총급여 5,000만 원 가정)

· 납입액: 각 300만 원 (월 25만 원)

· 공제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1인)

· 부부 합산 소득공제: 240만 원

· 세율 24% 적용 시 절세액: 240만 원 × 24% = 57만 6,000원

※ 지방소득세 10% 추가 포함 시 약 63만 원 절세 효과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63만 원 절세. 청약 점수까지 올리면서 세금도 줄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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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제출, 놓치면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특법 87조 4항 1호에 그대로 나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제1호, 법률 제21223호, 2025.12.23)

2026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납입분에 대한 무주택확인서는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셨다면 그 해 납입분은 공제 불가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본인이 본인 명의 통장에 대해 별도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자신의 확인서만 제출하면 배우자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블로그 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 체크리스트

  • 세대주: 본인 명의 통장의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배우자: 배우자 명의 통장의 가입 은행에 별도 무주택확인서 제출 (같은 은행이어도 별도 처리)
  • 제출 기한: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
  • 제출 방법: 은행 앱(모바일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 주민등록등본 첨부
  •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안 될 경우 → 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후 회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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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징 — 낮은 세율이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누적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추징세액이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연 300만 원씩 납입하고 공제받은 상황에서 중도해지한다고 가정합니다. 누적 납입액 900만 원의 6%는 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효세율이 6%라면, 납입액 40% 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은 900만 원 × 40% × 6% = 21만 6,000원입니다. 추징액(54만 원)이 실제 감면액(21만 6,000원)의 2.5배나 됩니다.

💡 공식 규정에서 예외 조항도 함께 나옵니다 — 이런 경우엔 추징 안 합니다

  • 사망·해외이주
  •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파산 (2024.11.12 이후 해지분부터 신설)
  •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 저축취급기관 영업정지 등 (해지 6개월 이내)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제6항, 법률 제21223호)

조특법 87조 7항 단서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감면 세액이 더 낮다는 걸 직접 증명하면 추징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몰라서 무조건 6%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 구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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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배우자 비과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최대 500만 원) 혜택도 2025년 1월 1일부터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는 소득공제보다 적용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는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제2호 / KB국민은행 공식 안내, 2024.12.31)

가입 시점 비과세 신청 기한
2025.1.1 이전 가입자 2026.12.31까지
2025.1.1 이후 신규 가입자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 한도는 납입액 기준 연 600만 원(모든 금융기관 합산)이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입니다. 청년우대형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장기 유지할수록 비과세 효과가 커집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은행에 배우자 명의로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이 소멸되므로,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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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맞벌이 부부 둘 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각자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면 각각 본인 통장에 대한 공제를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자가 본인 명의 통장에 별도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 한 명이 두 통장 모두를 대신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배우자 총급여가 7,500만 원이면 배우자는 공제가 아예 안 되나요?
맞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본인 납입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은행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자 본인 명의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은행이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복수의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공제는 1인 1통장 기준이므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Q4.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면 그 해 납입분 전체가 공제 불가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일은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1월에 집을 사든 12월 30일에 사든,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유주택 세대가 되면 그 해 전체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연도가 있다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월 납입액은 얼마씩 넣는 게 공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가요?
소득공제 혜택만 놓고 보면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이 최적입니다. 연간 납입 인정 한도가 3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40%인 120만 원이 최대 공제액이기 때문입니다. 25만 원을 초과해 납입해도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 측면에서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가점 관리 목적이라면 납입 횟수 유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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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배우자 확대는 분명히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막상 적용해 보려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각자 별도 신청, 총급여 요건이라는 세 가지 실행 조건이 겹칩니다. 조문에는 이 조건들이 전부 명시되어 있는데, 기사 헤드라인에는 “배우자도 된다”는 것만 나오다 보니 실제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맞벌이 부부 중 두 사람 모두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240만 원 공제로 확실히 이득입니다. 반면 한 명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는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청년우대형 비과세는 별도로 챙겨야 하고,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6% 규정은 잘 알려졌지만, 실제 감면 세액이 낮으면 증명해서 추징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잘 안 나옵니다. 중도해지 전에 이 부분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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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개정) —
    법령 원문 바로가기
  2.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공식 안내 바로가기
  3. KB국민은행 청약상품 소득공제·비과세 배우자 적용 확대 안내 (2024.12.31) —
    KB국민은행 공식 공지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세법·국세청 지침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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