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31배 차이 직접 따져봤습니다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오히려 건보료를 더 많이 낸다는 게 사실입니다. 현행 등급제 아래서 최저 등급의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최고 등급의 31배에 달합니다. 2026년 건보공단이 이 구조를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진짜 ‘모두에게 유리한 개편’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보험료, 지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장인에겐 없는 항목, 지역가입자에게만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7.19%(2026년 기준)를 곱해서 끝납니다. 재산이 얼마든, 차가 얼마짜리든 건보료에 영향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백수 — 는 소득 외에 재산(집·토지·전월세 보증금)에도 별도로 보험료가 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44조)
현행 계산 방식 — 60등급 점수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을 60개 구간(등급)에 집어넣어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2026년 기준 점수당 단가는 211.5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 부과 기준) 즉, 같은 등급 안에 있으면 재산이 조금 더 많아도 똑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2024년 2월부터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과표 1억 원 이하 재산은 사실상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2억~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4.01.05)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합산해 납부하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92,148원입니다. (출처: 의협신문, 2025.11 보도)
숫자로 보면 이상한 구조 — 재산 적을수록 더 내는 이유
1만원당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면 뒤집힙니다
재산 규모별로 1만 원당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뽑아보면 숫자가 거꾸로 흐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재산 과표 구간 | 1만원당 보험료 |
|---|---|---|
| 1등급 (최저) | 450만 원 이하 | 약 20.36원 |
| 10등급 | 약 4,500만 원대 | 약 11.89원 |
| 30등급 | 약 3억5천만 원 초과 | 약 4.13원 |
| 50등급 | 고액 구간 | 약 1.09원 |
| 60등급 (최고) | 77억8천만 원 초과 | 약 0.63원 |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2025.01.13) / 국회입법조사처(2025.09.25) / 연합뉴스 재산정
💡 공식 발표문과 등급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하니 이런 격차가 보였습니다. 1만원당 보험료 20.36원 vs 0.63원 — 1등급이 60등급보다 31배 많이 냅니다. 단순히 ‘등급이 낮으면 적게 낸다’가 아니라 재산 대비 비율 자체가 역전됩니다.
465억짜리 재산가도 월 48만원이 상한입니다
실제로 재산 과표 465억 원 보유 지역가입자가 월 재산보험료로 내는 금액은 60등급 상한선인 487,860원입니다. (출처: 세무사신문 webzine.kacta.or.kr, 2025.01.14 / 국회의원실 자료) 반면 재산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1등급 세대는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규모와 부담율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갑니다.
정률제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개편 내용 — 재산에 고정 비율을 곱합니다
건보공단이 2026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재산 과표에서 기본공제(현행 1억 원)를 뺀 금액에 일정 비율(정률)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보험료는 이미 2022년 9월부터 정률제를 쓰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건보공단 2026년 업무보고, 시사투데이 2026.02.03) 재산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수혜 세대 vs 부담 증가 세대 — 32등급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건보공단은 재산보험료 전체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제 아래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평균 약 39,000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출처: 세무사신문, 2025.01.14, 건보공단 추산치) 이는 연간 약 46만 원 절감 효과입니다. 반면 32등급을 넘는 고자산 세대는 반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등급제 | 정률제 전환 후 |
|---|---|---|
| 저재산 세대 (32등급 이하) | 상대적 과부담 | 월 평균 약 39,000원 ↓ |
| 고재산 세대 (32등급 초과) | 상한 혜택 | 보험료 인상 가능성 |
| 상한 구조 | 월 487,860원 (60등급 상한) | 상한 인상 검토 중 |
출처: 건강보험공단 추산치 / 세무사신문(2025.01.14) / 중앙일보(2025.01.13)
정률제가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간 재산 세대 —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과표 기준 1억 원 선을 넘는 ‘중간 재산’ 세대 — 시세로 따지면 약 3억~10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 — 는 정률제 전환 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급제에서는 구간 내에서 재산이 늘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있지만, 정률제가 되면 재산가액 원 단위까지 그대로 반영됩니다. 복지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도 “재산 액수가 많은 가입자는 오를 수도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1.13)
💡 정률제가 도입되면 재산보험료 상한선(현재 월 487,860원)도 인상 검토 대상입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는 그간 상한에 묶여 있었던 보험료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편이 확정 전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가 상한 인상을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1.13)
분리과세 소득까지 건보료 부과 강화 예정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과 동시에, 현재 건보료 부과에서 빠져 있는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 등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 중입니다. (출처: 시사투데이, 2026.02.03 /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보고) 은퇴 후 배당 포트폴리오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재산보험료 개편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법안 현황 정리
발표는 2026년 2월, 하지만 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건보공단의 정률제 전환 발표(2026.02.03)는 업무계획 수준입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은 2024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026년 3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복지부는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 2026년 안에 시행된다는 보도가 많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제 적용은 미뤄집니다. 2026년 하반기 국회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폐지했습니다 — 한국의 재산 건보료가 특이한 이유
중앙일보 기사(2025.01.13)에 따르면,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도시화를 이유로 재산 건보료를 이미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제도 자체의 정당성 논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보험료 절감 전략
개편 전에도, 후에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도 지금 당장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이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①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 본인 부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직 후 최초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재산·소득 구조를 재편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② ISA·연금저축·IRP 계좌 활용 — 일반 증권계좌에서 나오는 배당·이자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대상이지만, ISA 계좌 내 수익은 건보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IRP 역시 수령 전까지 건보료가 붙지 않습니다. 똑같은 배당 수익이라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건보공단 부과 기준)
💡 금융소득 1,000만 원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절벽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 설계 시 반드시 이 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③ 재산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이나 재산이 급격히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퇴직 직후에는 이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신청을 하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장인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나요?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근로소득)에만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강남 아파트를 보유해도, 수억짜리 차를 타도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재산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Q2. 정률제로 바뀌면 재산 과표 2억 원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1억 원을 제외하면 과표 1억 원에 정률을 곱합니다. 아직 확정된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재산보험료 전체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전환율은 현재 수입 총액을 역산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서 구체 비율이 나옵니다.
Q3. 2026년 안에 정률제가 실제로 시행되나요?
2026년 3월 현재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건보공단이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국회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Q4. 전월세 보증금에도 재산보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 과표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세는 현재 재산 건보료 과표에 포함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월세 건보료 존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1.13)
Q5. ISA 계좌 수익이 정말 건보료에서 빠지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ISA 계좌 내 운용 수익은 건보료 부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건보공단이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세 계좌 활용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정률제 개편 발표를 처음 봤을 때 ‘드디어 공정하게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직접 따져보니 32등급 이상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고가 주택 보유자는 상한이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유리한 개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점입니다. 발표는 거창하게 나왔는데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건보료는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ISA 활용, 보험료 조정 신청 — 지금 쓸 수 있는 방법부터 챙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개편 확정 시기가 나오면 별도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① 한겨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2026.02.05)
② 시사투데이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정률제’ 도입 (https://sisatoday.co.kr/article/1065573046770140, 2026.02.03)
③ 세무사신문 —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 2025.01.14)
④ 연합뉴스 — 건보료의 역설, 재산적을수록 부담커지는 ‘역진성’ 해소될까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66700530, 2025.09.25)
⑤ 중앙일보 — 재산 적을수록 부담 더 큰 건보료 불합리 체계 손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302, 2025.01.13)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부과 기준·법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관련 최종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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