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보고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로 바뀌면
내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줄고 재산이 많을수록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법 개정이 먼저고, 그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재산보험료 등급제, 왜 서민이 더 많이 냈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지금까지 ‘등급제’로 운영됐습니다.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구조적으로 재산이 적은 쪽이 더 불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담을 등급별로 환산하면 최저 1등급은 20.36원, 60등급(최고)은 0.63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31배 차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서민이, 빌딩을 여러 채 가진 고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보험료를 31배 더 내고 있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상합니다. 재산이 적은데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이 구조가 ‘역진성’이고, 이게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냐면, 과거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재산을 소득 추정의 대체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게 수십 년째 이어진 겁니다. 국세청 소득 포착 능력이 지금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는데도 옛날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정률제가 뭔지, 한 줄로 정리하면
정률제는 간단합니다.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2억이면 2억 × 요율, 10억이면 10억 × 요율.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비례 방식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26.02.03 발표)
소득 보험료는 이미 2022년 9월 2단계 개편 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은 한 축인 재산 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 구분 | 현행 등급제 | 개편 정률제 |
|---|---|---|
| 산정 방식 | 60개 등급 × 점수 × 점수당 단가 | 재산 가액 × 정률 |
| 역진성 | 있음 (최대 31배) | 해소 |
| 서민 부담 | 상대적 과부담 | 완화 기대 |
| 고자산가 부담 | 상한 78.8억 이상 동일 | 비례 증가 예상 |
| 소득 보험료 | 이미 2022.09부터 정률제 적용 | |
수치로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 등급제 vs 정률제
건강보험공단 공식 추산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천 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건강보험공단 전진숙 의원실 제출 자료)
현행 계산식: 등급 점수 × 211.5원(2026년 점수당 단가)
- 1등급 (재산 450만원 이하) → 22점 × 211.5원 = 월 4,653원 / 1만원당 보험료: 약 20.36원
- 30등급 (재산 약 4천만원대) → 1만원당 보험료: 약 4.13원
- 60등급 (재산 78억8천만원 초과) → 상한: 월 48만7천860원 / 1만원당 보험료: 약 0.63원
→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빌딩 가진 고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32배 더 냅니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같은 재산이면 같은 비율을 냅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 과세표준 × 정률(미정). 정확한 요율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지금 공식 문서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률제가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아닌 이유
여기서 많은 글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정률제 전환은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공식 발언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액수가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재산 액수가 많은 가입자는 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1.13) 현재 고등급(33등급 이상)에 속하면서도 상한액보다 적게 내던 구간은 정률제 전환 후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보험료 전면 폐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률제는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구조 자체는 유지됩니다. 나영균 배재대 교수(보건의료복지학과)는 3월 17일 국민일보 시론에서 “재산보험료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수십억원대 자산가의 부담 능력을 제도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시론, 2026.03.17)
게다가 현행 등급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78억8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이 465억원이든 800억원이든 월 48만7천860원 동일한 상한액만 냅니다. 정률제가 되면 이 상한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자산가에겐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 이 계산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2026년 3월 기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건보공단은 2026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 건보공단 2026년 업무보고)
- 2026년 현행: 재산 점수 × 211.5원 (2026년 점수당 단가)
- 소득 보험료 요율: 7.19%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 (2024.02부터 5천만→1억 상향)
- 정률제 전환 시기: 법 개정 완료 후 → 현재 미정
소득 부과 시차 문제도 함께 개편됩니다. 지금은 소득이 발생한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이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보험료를 모의계산하는 방법
정률제가 아직 시행 전이니, 지금 당장 바뀐 건 없습니다. 현재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재산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nhis.or.kr)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입력 후 예상 보험료 확인 가능
(재산 과세표준 − 1억원 공제) ÷ 1만원 × 등급 점수 × 211.5원으로 재산보험료 추산 가능. 소득보험료는 연 소득 ÷ 12 × 7.19%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도 이번 개편 논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로 처리되던 소득에도 건보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솔직한 총평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1만원당 보험료가 1등급과 60등급 사이에 31배 차이가 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는 건 틀림없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 구체적인 요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면 다를 수 있으니, 법 개정 완료 이후 확정된 수치를 보고 내 케이스를 직접 계산해보는 게 낫습니다.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금 현재 등급제 기준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두고, 법이 바뀌면 그 이후에 다시 계산해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2026.02.03) — MBC 뉴스 보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성 분석 — 연합뉴스 2025.01.13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 — 한겨레 2026.02.05
-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 매일경제 2026.02.03
- 재산보험료, 왜 가난한 이에게 더 가혹한가 (나영균 배재대 교수 시론) — 국민일보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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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공식 발표 및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이며,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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