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매출보다 주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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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 매출보다 주소가 먼저입니다

2026.01.01 기준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세금/절세

간이과세 배제기준, 매출보다 주소가 먼저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 한참 안 되는데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배제지역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매출 기준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2026년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지역 19곳이 새로 추가되고 18곳이 해제됐습니다.

64곳
2026년 조정 지역 수
19곳
신규 배제 추가 지역
18곳
배제 해제 지역

간이과세 배제기준,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세율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해도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근거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때문입니다.

이 배제기준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 특정 업종), ②부동산임대업 기준(특별시·광역시·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③과세유흥장소 기준(읍면지역 세무서별 지정지역), ④지역기준(세무서별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소재 사업자)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 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매출 기준은 네 가지 배제기준을 모두 통과한 뒤에 비로소 따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 공식 고시와 실제 사업자등록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배제기준은 매출 심사 ‘이전’에 작동하는 필터입니다. 통과 못 하면 매출이 1,000만 원이어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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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아니라 주소가 먼저인 이유

많은 분들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출 기준은 배제기준 필터를 통과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필터는 ‘지역’과 ‘업종’이 핵심입니다.

지역기준의 경우 사업장이 백화점, 대형 할인점, 중심상업지역 같은 국세청 지정 구역 안에 있으면 배제됩니다. 이 지역들은 국세청 세무서가 매년 고시를 통해 지번(Lot Number) 단위로 지정합니다. 같은 상가 건물이라도 1층이 배제지역이고 2층이 배제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재택 근무나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처럼 물적 시설이 없는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처럼 과세 업종이라면 사업장 등록 주소가 배제지역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nts.go.kr)

💡 온라인으로만 팔아도 사업장 주소가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면, 배제지역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주소 하나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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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로 추가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

국세청은 2025년 12월 15일,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로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간이과세배제기준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총 64개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law.go.kr)

신규 배제 추가 19곳 — 상권이 커진 지역

새로 배제 대상에 포함된 19곳은 대형 상업시설 입점이나 상권 활성화가 확인된 지역입니다.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주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인근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일간NTN, 2025.12.26, intn.co.kr) 국세청이 “상권이 성장했다”고 판단한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였더라도 2026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배제 해제 18곳 — 오히려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

반대로 18곳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 상권이 침체되거나 폐업·재개발로 상권 기능이 약화된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 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매출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오히려 간이과세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구분 건수 대표 지역
신규 배제 추가 19곳 성남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스타필드시티 부천 등
배제 해제 18곳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등
정정(명칭·지번 변경) 26곳 서울 63빌딩,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등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2025.12.15.) / 일간NTN 보도

💡 상권 침체로 배제 해제된 지역 사업자라면, 2026년 1기 신고 전에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로 돌아오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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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준 — 매출 없어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인 경우

지역 기준 외에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주소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직접 열거한 배제 업종들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등 21개 직종)는 2010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됐습니다. 매출 0원이어도 등록 즉시 일반과세자입니다. 부동산 매매업도 매출 기준 없이 업종 자체가 배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등록하면 임대업도 함께 배제됩니다. (출처: 세이브택스 공식 블로그, save-tax.co.kr)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에서 치킨·피자·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50㎡ 이상이면 종목기준으로 배제됩니다. 50㎡ 미만이면 배제에서 빠집니다.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라도 면적 차이로 과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주요 배제 업종 요약

  • 전문직 21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한의사·약사 등 (매출 무관, 무조건 일반과세)
  • 부동산 매매업 — 매출 무관, 업종 자체 배제
  •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 — 일부 소규모 업종 예외 있음
  •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 특정 업종 —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50㎡ 이상), 골프연습장, 마사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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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지역 확인 방법 —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순서

배제지역 확인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직접 보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 검색창에 ‘간이과세 배제기준’ 입력. 행정규칙 탭에서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선택.

2

[별표 4] 지역기준 확인 — 세무서별로 정리된 배제 지역 목록에서 내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 항목 확인. 지번 단위로 표기돼 있습니다.

3

[별표 1] 종목기준 확인 —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이라면 내 업종이 별표 1에 열거돼 있는지 추가 확인.

4

불분명하다면 세무서 직접 문의 — 별표가 지번 단위라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전화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주소를 불러주고 배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중요한 점 하나. 배제기준 고시는 매년 바뀝니다. 2025년에 간이과세가 가능했던 지역이 2026년에는 배제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의 최신 고시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 기준으로 최신 버전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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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배제 여부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치로 직접 보면 더 분명합니다. 연 매출 5,000만 원인 카페를 예시로 놓겠습니다. 업종세율은 음식점 기준 간이과세 세율 4%를 적용합니다.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 5,000만 원 5,000만 원
부가세율 4% (음식점 업종) 10%
매출세액 약 200만 원 약 500만 원
매입공제 방식 매입액의 0.5%만 공제 매입 부가세 전액 공제
실납부세액(추정) 약 180만 원 약 180~320만 원

※ 매입액·공제 조건에 따라 실납부세액 달라짐. 추정치.

매입 비용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계 구입처럼 매입이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제기준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라도, 매입이 많은 해에는 환급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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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훨씬 적은데 왜 일반과세자로 등록됐나요?

사업장이 국세청 고시 지역기준이나 종목기준에 해당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찾아 [별표 4] 지역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주소를 불러주고 배제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Q2. 사업장 주소를 배제지역 바깥으로 옮기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업종 자체가 배제 대상(전문직·부동산매매업 등)인 경우는 주소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또한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새 사업장을 내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 번째 사업장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Q3. 배제기준 고시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점의 최신 고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제기준 고시는 매년 12월 중 국세청이 새로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당해 연도에 시행 중인 고시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음식점인데 서울이라 종목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치킨·피자·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이면 종목기준 배제에서 빠집니다. 단, 이 면적 기준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어 국세청 고시 [별표 1]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B2B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거래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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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기준이 최우선이라는 착각. 실제로는 지역기준과 업종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둘째, 고시가 매년 바뀐다는 사실. 작년 기준으로 가능했던 주소가 올해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026년 고시를 직접 보면 지번 단위로 쪼개져 있어서 경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사업장 주소를 불러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5분이면 됩니다.

배제 해제된 지역 사업자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 전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방향의 변화는 기존 블로그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배제에서 빠지는 것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 간이과세 배제기준 (2026.01.01. 시행)  
    [국세청 공식]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행정규칙 원문  
    [law.go.kr]
  3.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intn.co.kr]
  4.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 1인미디어 창작자  
    [nts.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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