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점수당 211.5원 적용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적을수록 31배 더 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내는 구조가 35년째 지속됐습니다. 공식 수치로 확인한 역진 구조와, 곧 바뀔 정률제 전환이 정말 모두에게 유리한지까지 짚어봤습니다.
(1등급 vs 60등급)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체감상 더 큰 이유
직장인은 월급에 7.19%만 곱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집, 토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매달 고지서가 날아오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식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결국 재산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재산 점수 계산 방식 자체에 아무도 잘 언급하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 1만 원당 1등급이 60등급보다 31배 더 내는 구조
현행 재산 보험료는 재산을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등급 구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재산 1만 원당 부담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 등급 | 재산 규모 (대략) | 재산 1만 원당 보험료 |
|---|---|---|
| 1등급 (최저) | 재산 과표 1억 원 이하 | 20.36원 |
| 10등급 | 약 2억~3억 원대 | 11.89원 |
| 30등급 | 약 10억 원대 | 4.13원 |
| 60등급 (최고) | 78억 8천만 원 이상 | 0.63원 |
계산해보면 1등급(20.36원) ÷ 60등급(0.63원) = 약 32.3배. 공단 공식 발표로는 31배 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이 78억이 넘는 가입자는 재산 1만 원당 0.63원만 내는데,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서민 세대는 1만 원당 20.36원을 냅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내는 구조가 35년째 유지돼 왔습니다. 공단도 이를 “역진적”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과 아직 안 바뀐 것
재산 공제 1억 원 확대, 자동차 부과 폐지는 이미 2024년 2월에 시행됐습니다. 많은 블로그가 이걸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처럼 쓰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건 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p 인상된 것과, 재산 점수당 단가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시행 시점 |
|---|---|---|---|
| 보험료율 | 7.09% | 7.19% | 2025.11~2026.10 |
| 점수당 단가 | 208.4원 | 211.5원 | 2025.11~2026.10 |
| 재산 기본공제 | 1억 원 | 1억 원 (동일) | 2024.02 시행 |
| 자동차 부과 | 폐지 | 폐지 (동일) | 2024.02 시행 |
재산 등급제 → 정률제 전환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법 개정 추진”으로 발표됐지만, 아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돼야 시행됩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정률제 전환,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률제로 전환하면 재산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가 월 평균 3만 9천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이건 공단이 공식 추산한 수치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5.01.13)
그런데 정률제는 반드시 쌍방향입니다. 재산 규모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급 상한(60등급)에 묶여 월 48만 7,860원만 내던 고재산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 과표 78억 8천만 원 이상이면 465억 원을 가져도 60등급 상한액만 내왔습니다.
정률제 도입 시 상한을 함께 상향하면 중고가 재산 보유 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산 과표가 수억 원대 이상이라면, 정률제 세율이 확정된 후 예상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0이 아닙니다.
또한 정률제 전환이 완료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소득 외 재산에 보험료를 내는 기본 구조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이원화 문제는 법 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절감 포인트 3가지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지금 당장 확인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재산 변동 후 공단에 신고했는지 확인
집을 팔거나 전세를 빠져나왔는데도 고지서에 이전 재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은 재산 변동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 서류를 갖춰 직접 신고하면 익월부터 즉시 반영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공단은 전년도 귀속소득으로 현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금 소득이 줄었는데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내고 있다면 ‘소득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7월 이후 신청하면 해당 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만 적용되고, 11월부터는 신청이 닫힙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놓치면 그냥 지역 요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재산보험료 시뮬레이션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점수당 211.5원, 기본공제 1억 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재산 과표가 1억 원 이하이면 재산보험료 = 0원
| 상황 예시 | 재산 과표 | 공제 후 | 월 재산보험료 (약) |
|---|---|---|---|
|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세 세입자) | 4,500만 원 (보증금×30%) |
0원 | 0원 |
| 공시지가 3억 원 아파트 보유 | 약 2억 1천만 원 (공시지가×70%) |
약 1억 1천만 원 | 약 2~3만 원대 |
| 공시지가 6억 원 아파트 보유 | 약 4억 2천만 원 | 약 3억 2천만 원 | 약 7~9만 원대 |
전세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재산에 잡히는 게 아니라 30%만 과표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라면 재산 과표가 1억 원(공제액) 이하로 떨어져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왔던 서민 세대에게 기본공제 1억 원 확대가 실제로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재산 점수 등급제 폐지는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지만, 3월 26일 현재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돼야 시행 일정이 확정됩니다. 2026년 내 시행 여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Q2.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4년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됐고, 이 시점에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도 전면 폐지됐습니다. 2026년에 추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Q3. 전세 보증금은 재산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의 30%만 재산 과표로 잡힙니다. 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라면 30%를 적용해도 과표가 1억 원(기본공제액) 이하로 재산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Q4. 소득 조정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폐업, 휴업, 계약 종료(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지사 방문,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11월부터는 해당 연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10월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정률제 전환 시 재산이 많은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60등급 상한에 해당하는 고재산 세대(과표 78억 8천만 원 이상)는 지금까지 월 48만 7,860원의 상한액만 냈습니다. 정률제로 전환되고 상한이 함께 조정되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법 개정 확정 후 세율 공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이번 글을 쓰면서 가장 놀란 건 31배라는 수치였습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내야 한다는 구조가 공식 데이터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에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정률제 전환이 추진되는 건 맞지만, 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등급제 폐지”라고 단정하는 글들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재산 변동 신고 여부, 소득 조정 신청 가능 여부,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기간.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연합뉴스 —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2025.01.13)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0058300530
- 한겨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5)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안내 — https://www.nhis.or.kr
본 포스팅은 2026.03.26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공단 발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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