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기준
3차 유예 후 현황
가상자산 과세 2027, “또 유예되겠지”가 틀린 이유
2027년 1월 1일, 코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세 번이나 미뤄졌으니 이번에도 그러려니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식 자료를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9일, AI 기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이미 약 30억 원을 발주했습니다. 법안 논쟁과 별개로 과세 인프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9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CEO들과 현장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5)
그런데 법안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국세청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국세청은 약 29억 9,800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20)
💡 공식 발주 문서와 정치권 논의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입법부는 “과세를 폐지하자”고 움직이고, 행정부(국세청)는 “과세를 집행하겠다”고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두 기관이 반대 방향을 향해 동시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포함해 지갑 간 이동, 우회 거래 같은 복잡한 거래 구조까지 분석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이성진 차장은 2026년 3월 11일 직접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된 이상,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 자체는 계속됩니다.
세율 22%보다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코인 세금 22%”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를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건 세율이 아닙니다. 이월공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과 달리,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적용이 처음부터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데일리한국, 2026.03.27)
기본공제 250만 원의 실체를 계산해 보면
| 구분 | 가상자산 | 해외주식 |
|---|---|---|
| 소득 분류 | 기타소득 | 양도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연 250만 원 |
| 손실 이월공제 | ❌ 불가 | ✅ 가능 (5년) |
| 손익 통산 범위 | 가상자산 내 통산 | 해외주식 손익 통산 |
| 세율 (지방세 포함) | 22% | 22% |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고 이더리움으로 800만 원을 잃었다면, 가상자산 내 손익통산은 가능합니다. 결국 200만 원 순이익이 나고 공제 한도(250만 원) 이내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1,000만 원을 벌고, 2028년에 1,500만 원을 잃으면? 2027년 세금은 이미 냈고, 2028년 손실은 2029년 이후로 넘길 방법이 없습니다. 손실을 봤는데 전년도 이익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사라집니다. 이 구조가 22% 세율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중과세”라는 말이 사실과 다른 이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과세 폐지론 측은 “가상자산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논리가 1,326만 명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주장을 세무 전문가들의 반박과 함께 놓고 보니 — 논리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선명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의 설명이 핵심을 짚어줍니다. “가상자산을 자산성이 있는 상품으로 본다면 중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지만,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와는 과세 대상이 다르다. 이를 단순히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5) 쉽게 말하면 부가세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내가 번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목이 다르면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실생활 비교가 이해를 돕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아무도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원리입니다. 물론 국세청 스스로도 “가상자산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과세 폐지의 결정적 근거로 쓰는 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에서 지금까지 블로그들이 잘 짚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국내 5대 거래소 이용자에게 사실상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추적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반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P2P) 거래는 현 시스템으로는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도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와 개인 간 거래에는 과세하지 못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공식 지적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6.03.25)
⚠️ 2027년부터 CARF가 시행됩니다
단, 이 ‘해외거래소 회피’ 전략의 수명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서명국에 포함되어 있어 참여 국가 간에는 거래 정보가 자동 공유됩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고, 서명만으로 실질적 정보교환이 즉시 이뤄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적망은 점점 촘촘해집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20)
지금 당장 해외거래소로 이동한다고 세금을 완전히 피하기도 어렵고, 국내에 남아 있으면 확실하게 과세됩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취득가액 의제, 지금 팔면 손해일 수 있는 이유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가액 의제(Deemed Acquisition Cost) 규정입니다.
취득가액 의제 계산법
과세 시작(2027.1.1) 전에 이미 보유 중인 코인의 취득가액은:
① 실제 매수 가격 vs ②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
→ 높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출처: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청 공식 안내)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비트코인 1개를 2023년 3,000만 원에 샀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인정됩니다. 2027년에 1억 2,000만 원에 팔면 2,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차익인 9,000만 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세금으로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7년 이전에 팔아버리면, 2026년 말 시가 기준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의제 혜택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 중인 코인을 2026년 안에 팔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계산을 반드시 먼저 해봐야 합니다.
과세 폐지 vs 예정대로 — 지금 정치권 상황
국민의힘(송언석 원내대표 외 12명 공동발의)은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2026년 3월 19일 발의했습니다. 폐지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① 금투세 폐지 후 주식-코인 형평성 문제, ② 이중과세 우려, ③ 해외 거래 등 실효성 한계. (출처: 이데일리, 2026.03.25)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장 과세 폐지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5) 완전한 반대도 완전한 동의도 아닌 유보적 입장입니다.
💡 6·3 지방선거가 변수입니다. 1,326만 명 투자자는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선거 전후로 정치적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세 일정은 변경된 바 없고, 국세청은 이미 시스템 발주까지 마쳤습니다.
세 번의 유예와 이번이 다른 이유
1차 유예(2022→2023):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 2차 유예(2023→2025): 투자자 반발과 인프라 미흡. 3차 유예(2025→2027): 같은 이유 반복. 이번 논쟁은 단순히 ‘유예’가 아닌 ‘과세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30억 원짜리 시스템 발주까지 마친 상황에서 행정부 수준의 준비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세 번이나 유예됐던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준비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2027년 과세가 폐지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무게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미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만큼, ‘확실히 폐지된다’고 전제하고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Q2.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수익이면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최종 세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방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듬해 5월)에 자진 신고합니다. 거래소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대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기본입니다.
Q3. 스테이킹, 에어드롭 수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현행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세금은 규정되어 있으나,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디파이 수익, 렌딩 보상 같은 복합적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도 2025년 11월 발표 자료에서 이 부분의 기준 미비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03.20)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4. 취득 내역이 불분명한 오래된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평균법(동일 가상자산 평균 단가) 또는 이동평균법(매수 시점 직전 평균 단가)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거래소 거래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처리 방식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5.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와 코인 250만 원 공제를 합산할 수 있나요?
합산이 안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250만 원 공제는 양도소득에 적용되고,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250만 원 공제는 별도 계산됩니다. 소득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공제를 더해 500만 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폐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세 번 미뤘으니 이번에도 그러겠지”라는 판단은 이미 달라진 상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30억 원짜리 AI 시스템을 발주했고, 국제 CARF 체계도 2027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실적인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유 중인 코인의 취득가액과 현재 평가금액을 정리해두는 것.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취득가액 의제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거래 내역 백업.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둬야 나중에 소득 계산이 편합니다.
법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준비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이번이 진짜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공개된 법안 및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세무 결정에 앞서 반드시 세무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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