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면제 한도,
5억 됐다는 말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블로그마다 “자녀공제 5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직접 국회 부결 기록과 국세청 공식 공제표를 펼쳐봤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 1인당 공제액은 여전히 5,000만원입니다.
자녀공제 5억원, 실제로 적용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검색하면 쏟아지는 “2026년 자녀공제 5억원 확대” 글들은 대부분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쓴 겁니다. 그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처: 뉴스1, 2024.12.10)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표를 보면 자녀공제는 여전히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상속공제 항목, 2026.03 기준) 자녀가 2명이어도 1억원, 3명이어도 1억5천만원이 공제 상한입니다. 10배 확대됐다는 말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2026년 현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세법개정안에서 아예 빼버렸다는 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빨리 서두르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전제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국회 표결 결과를 같이 놓고 보면, 두 자료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발표 ≠ 법 개정 완료입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정리
2026년 3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고, 개정이 없으면 이 수치 그대로입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공제액 |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사망 시 무조건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자녀수 × 5천만원 (현행 유지)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 합계 vs 5억 중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최대 30억)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6억원 한도) |
10년 동거 + 1세대1주택 + 무주택 상속인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안내 (nts.go.kr, 2026.03 기준)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봤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안 옵니다. 직접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12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절반 상속 시 최소 5억원 이상 공제
- 과세표준 예시 (배우자 6억 수령 가정): 12억 – 5억(일괄) – 5억(배우자) = 2억원
- 산출세액: 2억 × 20% – 1,000만원 누진공제 = 3,000만원
※ 자녀공제를 따로 항목 공제받는 경우 일괄공제(5억)와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 1명이면 기초2억+자녀5천=2억5천으로 일괄 5억보다 적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5천×2) = 합계 3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 5억 선택
- 과세표준: 12억 – 5억 = 7억원
- 산출세액: 7억 × 30% – 6,000만원 = 1억5,000만원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혜택이 없어 세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같은 12억 자산인데 경우에 따라 세금이 5배 차이 납니다.
Case 1과 Case 2를 나란히 보면, 동일한 재산에서 세금이 3,000만원 vs 1억5,0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 활용 여부가 그만큼 크게 작용합니다. (세율표 출처: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동거주택 공제 6억, 대부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10년 살면 주택가액 최대 6억원 공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빗나가면 공제 자체가 날아갑니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 — 중간에 분리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산입 제외. 취학·직장·요양 예외 인정되지만 입증 필요.
- 10년간 1세대 1주택 — 같은 기간 동안 세대 전체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간에 추가 주택 취득 이력 있으면 탈락.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 상속받는 자녀가 자기 명의 주택이 있으면 6억 공제 전혀 불가.
3번 조건이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10년을 함께 살아도 자녀 본인이 결혼 후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동거주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판례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여부는 상속인 단독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출처: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실무에서 동거주택 공제 적용률이 낮은 건 10년이라는 기간 때문이 아니라, 상속인이 본인 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용 전 반드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이 계속 미뤄지는 진짜 이유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약 7~8배 오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 비율이 2014년 2.6%에서 2023년 6.8%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국세청 통계)
그럼에도 개정이 안 되는 건 세수 문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안대로 공제 한도를 높이면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5.07.10) 정부는 이미 10조원대 세입 경정을 진행 중이라 추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번 세법개정안이 논의되는 시기는 빨라도 2026년 하반기입니다.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세 구조 3가지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는 게 낫습니다. 공식 제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Q&A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 개편 소식은 2~3년째 “곧 된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막상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고, 새 정부도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2026년 현재 공제 구조는 사실상 1997년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어차피 곧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개정을 기다리면서 미루는 사이, 부모님 연세는 올라가고 10년 단위 증여 타이밍은 지나갑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는 게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공제 수치는 모두 국세청 공식 자료와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세 신고안내 —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 법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3조의2·제26조·제67조 (easylaw.go.kr)
- 뉴스1 — 상속·증여세법 개정 정부안 국회서 부결 (2024.12.10) (news1.kr)
- 중앙일보 — 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 (2025.07.10) (joongang.co.kr)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taxtimes.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세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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