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생활법령정보 공식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실제 비용은 43,400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앞뒀을 때 “임차권등기 하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비용이 10만 원, 15만 원, 심지어 20만 원까지 제각각입니다. 공식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비용 오해부터 계약 종료 전 신청 불가 함정까지, 막상 해보면 달랐다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버티는 상황, 혹은 아무리 연락해도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필요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대항력의 유지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간 뒤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근거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02.15 기준)
등기부에 “이 집에 아직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고, 실제 보증금 회수는 이후 별도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청 후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왜죠?”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비용은 43,400원 — 왜 오해가 생겼나
여러 블로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10~15만 원, 법무사 수수료 포함 20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겼을 때의 총비용이고, 직접 신청할 때의 공식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직접 신청 시 공식 비용 구성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세 (수입인지) | 2,000원 | 사건 접수 시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1부동산당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 6회 (2인 × 3회분)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고정 금액 |
| 합계 | 43,400원 | 임대인·임차인 각 1명, 1주택 기준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FAQ, easylaw.go.kr, 2026.02.15 기준)
43,400원이면 웬만한 식사비보다 싼 금액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 자체가 신청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임대인이 2명이거나 건물이 2채면 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추가되지만, 일반적인 1:1 계약에서는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는 이유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어 보여서 미리 신청해두려고 하면, 법원에서 바로 각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를 명시적인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은 단순히 만기가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도 해지 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그리고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 해지통고 발송 → 임대인 수령 → 3개월 경과 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3개월 경과 전에 신청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 해지 의사를 미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냈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수령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직접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은 날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해도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이 주택에 아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넘기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나의 보증금이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
이 점을 모르고 등기만 해두고 기다리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등기 완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말소를 안 하면 벌어지는 일 — 협상 카드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동안,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데 심각한 지장이 생깁니다. 은행은 등기부에 미반환 보증금이 표시된 부동산에 대출을 잘 해주지 않고, 새 세입자도 등기를 보고 계약을 꺼립니다.
이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임차권등기 말소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5다4529 판결에서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집주인이 “등기 먼저 말소해주면 보증금 주겠다”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3,400원의 신청 비용과 이후 발생하는 말소 비용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비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신청 절차 — 직접 할 수 있는 5단계
법무사 없이 직접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차주택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Q&A 5가지
Q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나요?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신청 즉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심사 후 결정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전달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5조)
Q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Q3. 확정일자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아, 경매 배당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대항력(제3자 대항)은 유지되지만 배당 우선순위는 낮아집니다. 신청서에 확정일자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기재하면 접수 자체는 처리됩니다.
Q4. 임차권등기 후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그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임차권등기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Q5. 전차인(재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불가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권리가 아닌 의무만 부담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해설, easylaw.go.kr)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점을 알고 신청해야 이후 소송이나 경매 배당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식 신청 비용은 43,400원이고,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뒤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고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소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말소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비용 수치와 신청 요건은 2026년 2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 공식 FAQ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비용 · 효과 (법무부 공식 사이트, easylaw.go.kr, 2026.02.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계산방법 공식 FAQ (easylaw.go.kr, 2026.02.15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제공 (ecfs.scourt.go.kr)
- 대법원 판례 2005다4529 —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동시이행 관계 부정 (대법원 2005.06.0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조언으로 활용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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