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하됐다더니 왜 올랐나요
금융당국이 2025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제도를 시행했고, 2026년 1월엔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초 확인해보면 5대 은행 중 상당수에서 수수료율이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1.13 개편 직후)
(2026.1.1 재산정 후)
(고정·변동 모두 면제)
중도상환수수료가 뭔지, 기본부터
대출 3년 안에 갚으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이전에 원금을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20조 제1항 4호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부과가 허용됩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0’입니다.
왜 이 수수료가 존재하나요
금융사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고객이 갑자기 갚아버리면, 약속했던 기간만큼 이자를 못 받는 대신 새 대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 공백 기간의 이자 손실과 애초 대출을 실행할 때 들어간 인지세·감정평가비·모집수수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비용 산정에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는 점인데, 2024년 7월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실비용 범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2025년 1월 인하 제도,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
수수료율이 평균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한해 개편된 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은행권 기준,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내렸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1.10)
2025년 1월 13일 이전 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개편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대출이 있다면 개편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 업권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변화폭 |
|---|---|---|---|---|
| 은행 | 주담대 고정 | 1.43% | 0.56% | ▼0.87%p |
| 신용대출 변동 | 0.83% | 0.11% | ▼0.72%p | |
| 저축은행 | 주담대 고정 | 1.64% | 1.24% | ▼0.40%p |
| 신용대출 변동 | 1.64% | 1.33% | ▼0.31%p | |
| 신협 | 주담대 고정 | 1.61% | 0.45% | ▼1.16%p |
| 신용대출 변동 | 1.37% | 0.04% | ▼1.33%p |
인하 이후 오히려 수수료가 오른 이유
2026년 1월, 5대 은행 중 다수가 수수료율을 올렸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은행 공시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실비용만 부과”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 실비용 자체가 매년 재산정됩니다. 2025년에 금리 인하기에 조기상환이 늘었고, 같은 시기 은행채 금리까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커졌습니다. 이 비용이 2026년 재산정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금리형 주담대 수수료율이 2025년 0.58%에서 2026년 0.75%로 0.17%포인트 올랐습니다. (출처: KB국민은행 공식 공시, 2026.01.01 시행)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빌려 1년 이내에 갚을 경우,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전년 대비 최대 약 90만 원 늘어납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1.07) 이자 절감을 위해 갈아타려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도 고정/변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는 수수료율이 올랐지만 변동금리 주담대는 0.58%에서 0.55%로 오히려 소폭 내렸습니다. (출처: KB국민은행 공식 공시, 2026.01.01) 상품 유형에 따라 같은 은행 안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갈아타기 비용 계산을 특히 꼼꼼히 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은행 | 고정 변동금리 주담대 (2025년) |
고정 변동금리 주담대 (2026년) |
변화 |
|---|---|---|---|
| KB국민 | 0.58% / 0.58% | 0.75% / 0.55% | 고정↑ / 변동↓ |
| 우리 | – / 0.73% | – / 0.95% | 변동↑ +0.22%p |
| NH농협 | – / 0.64% | – / 0.93% | 변동↑ +0.29%p |
| 신한 | – / 0.59% | – / 0.69% | 변동↑ +0.10%p |
| 카카오뱅크 | 0% / 0% | 0% / 0% | 변동 없음 (면제 유지) |
2026년 상호금융권 확대 —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달라진 것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됩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5년 1월 개편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신규 대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0.22) 새마을금고는 2025년 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 방향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상호금융권 대출은 여전히 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받은 상호금융권 대출은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기존 대출이 있다면, 중도상환 전 해당 조합에 직접 현행 수수료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면제입니다
금소법 제20조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시점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연장을 했더라도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년이 임박했다면 상환 시점을 조금만 늦추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부분 면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매년 대출 실행일 기준 1년 단위로 원금의 10% 이내를 상환할 경우 수수료 없이 인정하는 ‘부분 상환 면제’ 조건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이라면 매년 최대 3,000만 원까지 수수료 없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고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상속·경매 낙찰 등 특수 사유도 확인하세요
은행에 따라 이사·상속·경매 낙찰·전세 만기 등 특정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할인하는 예외 조항을 운영합니다. 약정서 상단에 ‘수수료 면제 사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상환 전에 콜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게 낫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는 수수료 절감 시뮬레이션
수식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사례 비교 — 같은 조건, 은행만 달리 했을 때
조건: 대출 원금 3억 원 / 대출 기간 30년 / 실행 후 1년 만에 조기 상환 / 잔여일수 약 729일 (2년)
우리은행 (변동, 2026년 수수료율 0.95%):
3억 × 0.95% × (729 ÷ 10,950) ≒ 약 190만 원
카카오뱅크 (수수료율 0%):
3억 × 0% = 0원
같은 시점에 조기 상환해도 은행 선택에 따라 1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갈아타기 전에 반드시 수수료 대비 절감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0.5%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로 200만 원 이상이 나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절감 이자 월액 × 손익분기 월수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유리한 진짜 이유
카카오뱅크는 고정·변동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1.19) 시중은행들이 2026년 수수료율을 올릴 때도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기 상환이나 대환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처음 대출 시 인터넷은행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시중은행보다 낮지만, 면제는 아닙니다
케이뱅크는 2026년 1월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이 0.58%로 우리은행(0.95%)·농협(0.93%)보다 낮지만 카카오뱅크처럼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1.19) 금리 조건과 수수료 조건을 같이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 수수료율 재산정 구조를 알면 내년 예측도 됩니다
은행들은 매년 실비용을 재산정해 협회를 통해 공시합니다. 금리 인하기에 조기 상환이 늘거나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다음 해 수수료율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고 조기 상환이 줄면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엔 매년 1월 협회 공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됐다”는 말만 믿고 막연히 안심했다가 손해 보는 케이스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는 좋았지만, 비용 재산정 구조상 수수료율은 매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채 금리가 불안정한 시기엔 특히 그렇습니다.
상환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체크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둘째, 갈아타기로 절약되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큰지. 셋째,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 면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선 되돌릴 수 없지만, 다음 번엔 기억해두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처럼 수수료 0%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처음 선택이 달라졌을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10)
https://www.fsc.go.kr/no010101/83833 - 금융위원회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10.22)
https://fsc.go.kr/no010101/85455 - KB국민은행 — 「2026년 가계여신 담보 및 금리구분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안내」 (2026.01.01 시행)
https://obank.kbstar.com - 조선일보 —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은행들 줄줄이 올려… 대출자들 부담 커져」 (2026.01.19)
https://www.chosun.com - 중앙일보 — 「중도상환수수료 재인상…은행대출 받기 힘든데 갈아타기 비용도 늘어」 (2026.01.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931
본 포스팅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수료율·금융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수료율은 각 금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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