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정률제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재산 적을수록 더 낸 이유
소득이 끊긴 은퇴자가 수백억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보험료를 더 내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사이에서 31배 차이가 납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정률제 도입이 2026년 추진 중입니다 — 단, 모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제가 뭐가 문제였나 — 31배 차이가 나는 구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낸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같은 금액당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가 붙습니다.
현재 방식은 ‘등급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기본공제(1억 원)를 뺀 금액을 1등급부터 60등급까지 나누고,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공식 발표 자료와 실제 납부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2025.01)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재산 구간(과세표준) | 재산 1만원당 보험료 |
|---|---|---|
| 1등급 (최저) | 450만원 이하 | 20.36원 |
| 10등급 | 약 1,700만원대 | 11.89원 |
| 30등급 | 약 3억5천만원 초과 | 3.93~4.37원 |
| 60등급 (최고) | 77억8,124만원 초과 | 0.63원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연합뉴스 2025.01.12 / 세무사신문 2025.01.14)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은 최고 등급보다 같은 금액당 32배 더 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가 수십억 건물주보다 체감 부담이 훨씬 무거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행 계산식으로 직접 따져보기
직접 계산으로 확인해봤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점수당 단가는 211.5원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사례 A — 재산 과표 5,00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1억 원을 빼면 과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 재산 보험료 0원. 기본공제 이하는 보험료 없음.
▶ 사례 B — 재산 과표 1억5,000만원인 경우 (1억 공제 후 5,000만원)
5,000만원은 약 15~17등급 수준, 점수 약 130~140점 추정.
재산 보험료 = 약 130점 × 211.5원 = 월 약 27,495원
→ 재산 1만원당 환산 시 약 5.5원 수준.
▶ 사례 C — 재산 과표 3억원인 경우 (1억 공제 후 2억원)
2억원은 약 28~30등급 수준, 점수 약 570점 추정.
재산 보험료 = 약 570점 × 211.5원 = 월 약 120,555원
→ 재산 1만원당 약 4원. B 사례보다 오히려 단가가 낮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패턴이 보입니다. 이 구조가 ‘역진성’의 실체입니다. 재산을 더 갖고 있어도 재산 1원당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위 사례의 점수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재산 등급별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65억 자산가가 월 48만원만 내는 이유
등급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 누구도 설명하지 않던 상한 문제 — 공식 자료를 병렬로 읽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현행 등급제에서는 재산 과표가 78.8억 원 이상이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최고 등급(60등급) 상한액은 월 487,860원입니다.
세무사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재산 과표 465억 원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A씨도 동일하게 월 487,860원의 재산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출처: 세무사신문, 2025.01.14)
같은 60등급이라면 78.8억짜리 자산도, 465억짜리 자산도 동일한 보험료. 그러면서 재산이 겨우 1,000만~2,000만원대인 1~2등급 가입자들은 재산 1만원당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내왔습니다. 이 구조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한 인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정률제 전환만으로는 이 상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상한을 올리느냐에 따라 고자산 구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 개정 단계에서 집중 논의될 사안입니다.
정률제로 바뀌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건보공단 추산에 따르면 현재 재산 보험료 총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 보험료가 약 3만9,000원 인하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세무사신문 2025.01.14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반대로 32등급보다 높은 구간(재산이 더 많은 쪽)은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모두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 규모와 현재 등급 위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구분 | 해당 세대 | 예상 변화 |
|---|---|---|
| 32등급 이하 (재산 소규모) | 187만 세대 | 월 약 3.9만원 ↓ |
| 32등급 초과 (재산 중상위) | — | 보험료 인상 가능 |
| 60등급 (고자산, 현재 상한 적용) | — | 상한 설정 방식에 따라 다름 |
(출처: 건보공단 추산, 세무사신문 2025.01.14 인용 / 32등급 이상 인상 여부는 정률 수치 미확정으로 추정)
적용될 정률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2026년 개편 일정과 아직 안 정해진 것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건강, 2026.02.26)
다만 ‘확정’이 ‘즉시 시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관련 법안(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2024년에 발의됐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 현재 단계별 진행 상황
- 2024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계류
- 2026년 2월 — 건정심에서 시행 계획 확정 발표
- 2026년 중 — 관련 기획단 구성, 개편안 마련 예정
- 2026년 하반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목표 (법 개정 선행 필요)
- 정률 적용 비율 — 아직 공개되지 않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도 진행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법안 통과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 시차 문제 — 지금 당장 체감되는 불합리
이번 2026년 개편에는 재산 정률제 외에도 소득 반영 시차 단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더 체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으면 11개월, 길면 23개월까지 걸립니다. 올해 소득이 0원이 돼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2년 가까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2026.02.03)
막상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뒀는데 보험료가 줄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정산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시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면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신청(소득 변동 신고)을 통해 중간에 낮출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A 5가지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 구조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2022년에도 부과체계 개편이 있었지만 재산 부분의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에 건정심에서 공식적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률제가 시행된다면 재산이 적은 은퇴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재산이 중상위 구간이라면 지금보다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률제 = 모두에게 좋다”는 단순 공식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건보공단 계산기로 현재 재산 등급을 확인하고, 소득이 변동됐다면 조정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개편 소식은 건보공단 공식 채널이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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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 한겨레 (2026.02.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
외래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건보 지출 조인다 — 조선일보 건강 (2026.02.26)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6022601551 -
건보료의 역설, 재산적을수록 부담커지는 ‘역진성’ 해소될까 — 연합뉴스 (2025.09.25)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66700530 -
재산 적은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역진적’ — 세무사신문 (2025.01.14)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08.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률제 도입 근거) — 국회입법현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809/detailRP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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