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있어도 막히는 3가지
주택 구입, 의료비, 전세금 — 다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면 거절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 중간정산이 되는 이유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그 근거로, 법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FAQ, moel.go.kr)
퇴직금은 노후 소득 재원으로 쌓아두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향이 명확했고, 그래서 사유 목록을 법령에 열거해 그 외에는 원천 차단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기준 시행 중인 대통령령 제36220호에 따라 허용 사유는 총 7가지(퇴직금 제도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 공식 해석 원문과 실제 적용 결과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법정 사유를 ‘요건’으로 착각하는 순간, 회사 거부가 ‘위법’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이뤄집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했더라도 사용자가 거절하면 근로자는 받을 수 없고, 이 거절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출처: 노동OK, nodong.kr)
즉, 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완벽하게 갖춰도, 사용자가 “회사 사정상 지금은 어렵다”고 하면 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입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다릅니다. DC형은 금융기관에 적립된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법정 사유 충족 시 사용자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퇴직금 제도냐 DC형이냐에 따라 실질적인 수령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의료비 조건, 6개월로만 알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의료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두 개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중간정산 이중 조건 (시행령 제3조 제3호)
연간 임금총액의 12.5%라는 기준은 2020년 4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는 6개월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이후부터는 금액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06.08, moel.go.kr)
📐 직접 계산해보기
월급 300만 원 기준 연간 임금총액 = 3,600만 원
12.5% 기준선 = 3,600만 원 × 12.5% = 450만 원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450만 원을 넘어야 중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후 본인부담금 기준이므로, 치료비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기준선도 낮아지지만, 6개월 요양이라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단기 수술·입원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중간정산, 한 회사에서 딱 한 번만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처음 입사해서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한 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같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은 전세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했어도, 보증금이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두 번째 보증금이 필요한 시점에,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DC형 중도인출(사용자 승인 불필요)이나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이런 ‘1회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전세금만 해당됩니다. 주택 구입은 무주택자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횟수 제한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임금피크제 사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제도와 DC형 퇴직연금은 같아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중간정산 사유가 다릅니다. 내 제도가 어떤 유형인지가 먼저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이 사유는 퇴직금 제도에만 인정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임금이 줄어도 ‘퇴직금이 감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로 DC형 중도인출 신청을 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moel.go.kr PDF)
|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제도 | DC형 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 | ✅ | 담보만 |
| 전세금·보증금 마련 (1회) | ✅ | ✅ | 담보만 |
| 의료비 12.5% 초과 (6개월 요양) | ✅ | ✅ | 담보만 |
| 파산·개인회생 (5년 이내) | ✅ | ✅ | 담보만 |
| 임금피크제 적용 | ✅ | ❌ | ❌ |
|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 ✅ | ❌ | ❌ |
|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 감소 | ✅ | ❌ | ❌ |
※ DB형은 중간정산 불가, 담보대출(적립금의 50% 한도)만 가능 | 2026.03.24 기준
2026년 시행령 기준 — 중간정산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면 거절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급여 유형 확인
퇴직금 제도인지, DC형인지, DB형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항목이 있으면 DC 또는 DB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면 인사팀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법정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위 표를 기준으로 내 사유가 신청 가능한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6개월 요양 + 연봉 12.5% 초과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리 준비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 의료비: 진단서(6개월 요양 명시) + 의료비 영수증 합계 /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5년 이내 발급)
사용자(회사) 사전 협의
퇴직금 제도라면 사용자 승인이 필수입니다. DC형이라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실무상 원활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이후 기간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공제 혜택도 줄어드므로, 중간정산 전에 세금 영향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사유보다 제도 유형이 먼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정 사유를 갖춰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둘째,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정산을 고려하기 전에 지금 가입된 퇴직급여 제도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어떤 제도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료비 사유라면 연봉의 12.5% 초과 기준을 먼저 직접 계산해보고, 전세금 사유라면 같은 회사에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 이 두 가지 확인만으로도 허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moel.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law.go.kr)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의료비 판단기준 (2022.06.08) (moel.go.kr)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PDF (moel.go.kr PDF)
- 노동OK —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 거부 가능 여부 (nodong.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 조항·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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