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각,
5천만원 넘으면 단 1원도 안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국세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멸시켜 주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SNS에는 “5천만원까지 다 없애준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막상 공식 문서를 열어보면 통과 못 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세금을 없애주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입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이며, 2026년 1월 1일 법 개정 후 3월부터 국세청이 실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멸 가능한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부과된 가산세·강제징수비로 한정됩니다. 발생 기준일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체납액만 대상입니다. 2025년 이후 밀린 세금은 별도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12)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체납은 이번 국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체납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소멸 대상 |
|---|---|
| 종합소득세 + 가산세·강제징수비 | ✅ 해당 |
| 부가가치세 + 가산세·강제징수비 | ✅ 해당 |
| 양도소득세 | ❌ 제외 |
| 상속세·증여세 | ❌ 제외 |
| 법인세 / 근로소득세 | ❌ 제외 |
| 지방세 전반 | ❌ 제외 |
한 가지 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체납액은 이 제도로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소멸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세목을 구분하는 게 신청 전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5가지 조건
5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요건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03.12)
5천만원이 딱 넘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SNS에서 “5천만원까지 소각”이라고 알려지다 보니 “내 체납이 6천만원인데 5천만원만 없애주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5,001만원이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부만 소멸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12 / 조세특례제한법 §99의15)
체납이 4,800만원이라면 전액 소멸 신청이 가능하지만, 5,100만원이라면 단 1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실태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신청일이 아닌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나오는 날짜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체납액이 5,000만원을 살짝 넘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일부 체납액을 먼저 납부해서 기준 이하로 맞춘 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어떤 세목을 먼저 납부할지에 따라 남은 체납액 구성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는 구조(체납액 150만원 이상이면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 누적)이기 때문에, 지금 4,900만원인 체납이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이 5,000만원을 넘어버리면 탈락합니다.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공식 발표문과 실제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보이는 것들
이 제도가 2018~2019년에 한 번 있었다는 사실,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 구 제도(조특법 §99의5)와 이번 신 제도(§99의15)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 항목 | 2018~2019년 구 제도 | 2026~2028년 신 제도 |
|---|---|---|
| 소멸 한도 | 3,000만원 | 5,000만원 |
| 재기 요건 | 재취업·재창업 3개월 이상 의무 | 폐업 완료만으로 충분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개월 | 신청일로부터 6개월 |
| 시행 기간 | 2018.1.1~2019.12.31 (2년) | 2026.3~2028.12.31 (약 3년) |
| 처리 기관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국세 체납관리단 + 위원회 심의 |
(출처: 국세청 공고 §99의5(구) / 조세특례제한법 §99의15(신) / 한겨레 2026.03.13)
구 제도는 “폐업하고 다시 취업하거나 재창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직 재기 못 한 사람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 문턱을 없앤 게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재기하기 전에 먼저 세금 짐을 덜어주겠다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반면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개월에서 6개월로 3배 길어진 이유는 이번에 별도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는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과를 받기까지 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체납액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누적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2026.03.12) 4,800만원 체납자가 2028년에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닌 실태조사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계선에 있는 분일수록 서두르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과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입니다. 어느 세무서든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2026.03.12)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당일 |
| 2단계 | 국세 체납관리단 주소지 방문 실태조사 (생활 여건·소득·재산 확인) | 신청 후 수 주 |
| 3단계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심의 일정에 따름 |
| 4단계 | 소멸 여부 결정 및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소멸이 결정되면 해당 세금으로 집행됐던 압류도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에서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소멸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멸 결정을 받았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결정 이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 결정이 취소됩니다. 이 내용은 공식 문서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9의15)
실태조사 당시 밝히지 않았던 금융 계좌, 숨겨둔 부동산,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소멸 취소와 함께 체납 이력이 복원됩니다. 단순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서류만 맞춰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방세입니다. 국세 체납이 소멸되더라도 지방세 체납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자동차세 체납이 함께 있다면, 국세 소멸 이후에도 신용 제한이나 압류가 지방세 쪽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모든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국세 채권이 포함돼 있다면, 납부의무 소멸 결정이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혼자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두 절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Q&A 5가지
Q1.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의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평균 수입금액(15억원 미만 여부)입니다. 폐업 이후의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이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에서 현재 소득과 재산 전반을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2.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된 세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 체납 세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이라면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2018~2019년에 이 제도로 소멸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평생 1회 한도입니다. 구 제도(조특법 §99의5)를 적용받은 사람은 신 제도(§99의15)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조건⑤에 해당하는 영구 제외 사유입니다.
Q4.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청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탈락해도 기존 체납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뿐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이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 능력이 있는 분이 신청하면 오히려 이후 체납 관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202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법령상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체납 관리 대상으로 남습니다. 국회에서 연장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날짜가 공식 마감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99의15 부칙 적용시기)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가 도움이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의 경계가 생각보다 또렷합니다. 종소세·부가세 체납이 5,000만원 이하, 폐업 완료, 직전 3년 평균 매출 15억 미만,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이 네 가지를 전부 통과하면 진짜 실질적인 재기 기회가 됩니다.
반면 “나도 그냥 해볼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태조사는 집에 사람이 직접 옵니다. 소득과 재산을 전부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이 형식만 맞춰 신청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가산세가 매일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경계선에 있는 분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부터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2028년까지 시간이 있다고 느긋하게 미루다가 체납액이 기준을 넘어버리면, 그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 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양도세·지방세 제외)
- 기준일: 2025.01.01 이전 발생 체납액만
- 한도: 실태조사일 기준 5,00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2028.12.31까지 (한시 운영)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신청: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방문
-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 —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2026.03.12)
https://www.nts.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한겨레 — “영세자영업자,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없애준다…2028년까지” (2026.03.1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8957.html - 아시아경제 — “폐업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시행” (2026.03.12)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1211050447076 -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PDF, 2025.11.28)
https://www.kacpta.or.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 공개된 국세청 공식 발표 및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신청 조건·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세금 판단은 담당 세무서 또는 공인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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