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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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배제기준, 매출 안 봐도 잘립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4개 지역의 배제기준이 바뀌었고, 매출과 상관없이 사업장 위치 하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별도 통보도 없습니다. 모르고 1월을 넘기면 7월 부가세 신고에서 막힙니다.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이란? — 매출 기준과 전혀 다른 규칙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라는 기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9조는 국세청장에게 별도 기준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매출은 기준 이하여도 이 지역·이 업종이면 간이과세를 줄 수 없다”는 예외 목록이에요.
국세청은 매년 상권 변화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이 목록을 갱신합니다. 2026년에는 역대급 규모인 64개 지역이 한꺼번에 조정됐고, 이는 2025년 12월 26일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 2026.1.1.]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배제기준을 구성하는 4가지 축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적용 지역 | 적용 조건 |
|---|---|---|
| ① 종목기준 | 서울·광역시·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 | 지정업종(광업·도매·전문직 등) 영위 시 |
| ② 부동산임대업 |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읍·면 제외) | 공시지가 기준 면적 이상 임대 시 / 연 4,800만 원 이상 |
| ③ 과세유흥장소 | 읍·면지역 중 세무서 지정 지역 | 유흥업소 해당 시 |
| ④ 지역기준 |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소재 | 세무서별 지정지역 소재 사업자 전체 |
이 중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이 ④ 지역기준입니다. 총 64개 조정 중 신규 추가 19개, 배제 해제 18개, 행정 정정 26개, 과세유흥장소 제외 1개로 구성됐습니다.
2026년 64개 지역 조정 — 추가된 곳과 풀린 곳
국세청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25년 12월 26일 개정안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출처: 일간NTN,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 구분 | 지역 수 | 주요 사례 |
|---|---|---|
| 신규 배제 추가 ⬆️ | 19개 | 스타필드시티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서인천 가정역 인근, 수원 매산로 일부 |
| 배제 해제 (간이 복귀) ⬇️ | 18개 |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
| 행정 정정 | 26개 | 서울 63빌딩 주소 변경,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명칭 정정, 전북대 인근 면적 조정 |
| 과세유흥장소 제외 | 1개 | 경기 안성시 삼죽면 (최근 3년간 유흥업소 없음) |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신규 배제 지역 패턴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신규 배제 추가 19개 지역 중 상당수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처럼 대형 유통시설이 새로 들어선 곳과 겹칩니다. 즉, 내가 대형마트와 무관한 가게를 운영해도, 같은 상권으로 묶이면 배제 대상이 됩니다. 직접 입점하지 않아도 주변 소상공인까지 배제 범위에 포함되는 구조예요.
반대로 배제 해제된 18개 지역은 상권이 침체되거나 재개발 진행 중인 구도심이 주를 이룹니다. 수원 팔달로,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처럼 과거에는 활성 상권으로 묶였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상권이 쪼그라든 곳들입니다. 이 지역 사업자는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세율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횟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입세액 공제 방식 전반이 달라집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적용 매출 기준 | 연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 4,800만 원) |
연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배제기준 해당 |
| 실효 부가세율 | 1.5%~4% | 10%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없음 | 의무 발급 |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25일) | 연 2회 (1월·7월) |
| 매입세액 공제 | 0.5~3% 수준 | 매입세액 전액 |
| 부가세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 없음 |
음식점 연 매출 6,000만 원 기준 실제 계산
①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경우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1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
②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매입 비율 30% 가정)
6,000만 원 × 10% = 600만 원 (매출세액) − 180만 원 (매입공제) = 420만 원
(매입 세금계산서 보유 기준 /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같은 매출에서 330만 원 차이. 배제기준 하나가 연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단, 이 계산은 매입 비율이 낮은 음식점·소매업 기준입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 돈이 들어간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섹션 7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배제기준이 바뀌어도 개별 사업자에게 “당신 사업장이 배제됐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수백만 소상공인이 매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고시 내용과 현장 상황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구조가 보였습니다.
배제기준 변경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장 고시(행정규칙)로 처리됩니다. 세법상 고시 사항은 납세자가 “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통보 의무가 없어요. 모르고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냈다면? 나중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처리가 됩니다. 가산세도 별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행정예고, nts.go.kr)
2026년 하반기, 오히려 배제지역이 줄어드는 방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추가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7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도심 전통시장의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한겨레,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2026.01.07.)
이 말은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배제된 지역 중 일부가 하반기에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 공식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배제 상태가 유효하고, 7월 이후 변경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이 유일한 공식 기준입니다.
내 사업장 배제 여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배제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수와 입점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고시 원문의 ‘적용 범위’ 항목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 직접 조회
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장 현황 조회] → 과세유형 확인. 이미 ‘일반과세자’로 표시된다면 배제기준에 포함된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색
law.go.kr에서 ‘간이과세배제기준’ 검색 → ‘2026.1.1. 시행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 별첨 지역 목록에서 내 사업장 주소 검색. 정확한 적용 범위(건물 전체인지, 특정 층 이상인지)까지 확인 가능.
국세청 콜센터 126 문의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말하면 배제 여부를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처럼 공시지가 기준이 복잡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담당 세무사 확인이 더 정확합니다.
⚠️ 창업 전이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제지역에 새로 사업장을 내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되고,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배제 지역으로 편입됐다면 다음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후 전략 — 놓치면 영구 소멸하는 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세금이 더 나오겠구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전환 시점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기존 블로그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 재고 매입세액 공제 — 전환 후 20일이 전부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직전 보유하던 재고 상품에 포함된 매입 부가세를 일부 환급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전환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영구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환 직후 이 신청을 모르고 넘어간 사업자가 상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와 매입 증빙 전환
일반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등록을 전환 즉시 처리하세요.
일반과세자의 무기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입세액의 0.5~3%만 공제됐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입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재료비·임차료·소모품 구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고,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연 2회로 재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했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하반기분)과 7월(당해 상반기분) 두 차례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 또는 고지세액 납부가 있어요. 연간 현금흐름 계획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자금 운용이 꼬일 수 있습니다.
배제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공포감에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업종과 매입 구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막상 계산해 보면 다를 수 있어요.
💡 ‘무조건 손해’라는 통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뒤집어봤습니다.
카페 창업 사례: 인테리어·설비 1억 원 투자 시, 매입 부가세 1,000만 원을 일반과세자로서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였다면 이 1,000만 원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 등록이 처음 1~2년 현금흐름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규정)
B2B 사업 구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경쟁력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법인이거나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거래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므로(연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 법인 거래처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구조라면 일반과세자가 영업 경쟁력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에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배제기준과 무관하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포기 후 3년간은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창업 초기 투자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세무사와 매입·매출 예상치를 먼저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마치며 — 총평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은 매년 조용히 바뀌지만, 그 파장은 연간 세금을 수백만 원 단위로 흔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64개 지역이 한꺼번에 조정됐고, 특히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스타필드 같은 대형 유통시설 주변 상권이 대거 새로 배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세청이 개별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시가 관보에 올라와도 수백만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를 루틴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이에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배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거나 법인 거래처를 확보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배제 통보를 받았다면 무조건 이전을 생각하기 전에 담당 세무사와 실제 매입·매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는 것을 권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세청 고시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세금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세액은 업종·매출·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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