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세금/절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2026,
매출 없어도 일반과세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새롭게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총 64개 지역이 조정됐고, 19개 지역이 새롭게 배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매출이 연 1억400만 원 이하여도 배제지역 사업장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장 주소가 배제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계획 자체가 틀려집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 매출 기준과 다른 별개의 규칙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매출 기준과 혼동하는 개념입니다. 매출이 연 1억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매출과 무관하게, 심지어 사업을 막 시작해서 매출이 0원이어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국세청장은 매년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별도로 고시합니다. (출처: 일간NTN, 2025.12.26) 이 고시에는 배제 업종 기준, 부동산 임대업 기준, 과세유흥장소 기준, 지역기준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 중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지역기준입니다. 즉, 아무리 소규모 장사여도 백화점 상가, 대형 할인점 내, 중심상업지구에 속한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가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배제지역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서 장사한다면 매출이 적더라도 실제로는 영세하지 않다는 과세 논리입니다. 서울 강남역 주변 카페가 연 매출 7000만 원을 냈다면 간이과세 혜택을 주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 논리는 타당하지만, 실제로 사업장 주소만으로 판정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배제 업종(대통령령)과 배제 지역(고시)을 분리 관리합니다.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법령으로 고정된 배제 업종이지만, 지역 배제기준은 매년 갱신됩니다. 전년과 주소가 같아도 올해 배제 대상이 됐을 수 있고, 반대로 배제에서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64개 지역 조정 — 국세청 고시의 핵심
국세청은 2025년 12월 15일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로 「20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을 폐지·제정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번 고시에서 조정된 총 지역 수는 64개입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됐습니다.
2026년 개정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종목기준과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전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세유흥장소 기준에서는 경기 안성시 삼죽면 1곳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3년간 과세 유흥업소 자체가 없어진 지역이라서 적용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지역기준에서 나옵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 지역 수 |
|---|---|---|
| 종목기준 | 전년 유지 | 변동 없음 |
| 부동산임대업 | 전년 유지 | 변동 없음 |
| 과세유흥장소 | 안성시 삼죽면 제외 | 1개 제외 |
| 지역기준 추가 | 신규 배제 지역 포함 | 19개 추가 |
| 지역기준 제외 | 배제 해제 지역 | 18개 제외 |
| 정정 | 건물명·주소·면적 정정 | 26개 |
이 표만 봐도 핵심이 보입니다. 지역이 추가된 것(19개)과 제외된 것(18개)이 비슷한 숫자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수정이 아닙니다. 매년 상권 실태를 반영해 구체적인 주소 단위로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작년과 같은 주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19개 배제지역, 어떤 곳?
2026년 새로 배제 대상에 올라온 19개 지역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된 신규 상권입니다.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수원 매산로, 서인천 가정역 주변처럼 최근 상권이 빠르게 성장한 지역입니다. (출처: e-세무뉴스, 2025.10.28)
두 번째는 신규 대형 점포 입점지역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하거나, 주변 상가 건물에 자리를 잡은 경우라면 2025년까지 간이과세였어도 2026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국세청 고시는 특정 건물과 층수, 사업장 면적까지 세분화해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스타필드 건물이라도 층수나 면적에 따라 배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가 부동산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업장 주소의 배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에야 일반과세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 사업 개시 시점에 간이과세자 혜택을 기대하고 매장 운영 계획과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등록 후 일반과세자임을 알고 부가세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세금 계획은 사업장 계약 전에 잡아야 합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배제지역에 걸리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음식·숙박업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 차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음식·숙박업 / 연 공급대가: 6,000만 원 기준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부가세율 | 2% | 10% |
| 매출세액 | 120만 원 | 600만 원 |
| 연간 신고 횟수 | 1회 | 2회 |
| 차액 | 약 480만 원 차이 | |
※ 매입세액 공제 미반영 단순 비교. 실제 납부액은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 기준: 부가세율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 2% (출처: 토스페이먼츠 공식 블로그, tosspayments.com)
연 매출 6000만 원짜리 음식점 하나 기준으로 연간 부가세 차이가 최대 480만 원입니다. 배제지역에 걸리면 그만큼 더 나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다는 생각이 맞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가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 3,300만 원(부가세 300만 원 포함)을 쓴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처: 토스페이먼츠 공식 블로그) 초기 투자가 크다면 배제지역에 걸리는 게 오히려 절세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번 하면 이후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 MY BIZ, mybiz.pay.naver.com) 배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일부러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3년 제한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배제 해제된 18개 지역 — 오히려 기회인 이유
2026년 고시에서 배제가 해제된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수원 팔달로,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 등 상권이 침체되거나 폐업·재개발로 상권 기능이 약화된 곳들입니다. (출처: e-세무뉴스, 2025.10.28)
이 지역들은 2025년까지 간이과세가 불가능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이 지역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던 분이라면,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업종이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였던 곳이 이제 선택권이 생긴 셈입니다.
단, 자동 전환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가 있다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B2B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고, 이게 거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정 지역’ 26곳의 함정 — 건물명 바뀌었는데 모르면 틀린 신고
이번 고시에서 가장 조용하게 지나가지만 실무에서 충격이 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정 지역 26곳입니다. 건물명 변경, 도로명주소 변경, 기준 면적 조정 등 행정정보 정비 목적의 수정입니다. 서울 63빌딩, 메리어트 아파트먼트, 국제유통단지, 전북대 인근, 금호월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e-세무뉴스, 2025.10.28)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건 기존 고시의 기재 내용이 현실과 달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무적 함정이 생깁니다. 고시에 기재된 건물명은 변경되지 않은 구(舊) 명칭인데, 사업자는 새 건물명으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배제 여부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할 때는 구 명칭 기준 고시를 참조하고, 사업자는 새 명칭으로 신청하면 혼선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배제기준 고시는 건물 단위·층수·면적까지 세분화됩니다. 같은 상가 건물이라도 1층은 배제, 2층 이상은 해당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건물명이 달라졌거나 리모델링 후 새 이름을 쓰는 건물이라면, 고시 PDF 원문에서 구 명칭으로 검색해봐야 실제 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내 사업장이 배제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고시 원문을 내려받아 검색하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검색창에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입력하면 현행 고시가 나옵니다. 고시 본문에 별표 형식으로 지역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고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라면 이 확인을 계약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 창구 담당자 확인입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 이후 결과로 통보받는 구조여서, 사전에 내가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최신본 다운로드
- 고시 PDF에서 사업장 주소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 (구 명칭도 같이 확인)
- 확신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유선 문의 — 계약 전에 해결
Q&A
마치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매출 기준보다 훨씬 먼저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2026년에는 64개 지역이 조정됐고, 그중 19개는 신규 배제입니다. 스타필드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최근 문을 연 대형 상권 주변이 포함됐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절반은 틀린 셈입니다. 초기 투자가 크다면 배제지역 적용이 오히려 부가세 환급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배제지역에 걸렸는데 초기 투자도 없고 B2C 장사만 한다면 그때는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쪽이든,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포스팅이 사업장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 배제지역 확인을 추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 2026.1.1.] 국세청고시 제2025-28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504 - 국세청 알림 —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10.27)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 - e-세무뉴스 — 「2026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64개 지역 조정…국세청 행정예고」 (2025.10.28)
https://www.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4 - 일간NTN — 「국세청, 2026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고시」 (2025.12.2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107 - 토스페이먼츠 공식 블로그 —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순간」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tax-2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 및 공식 고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신고 및 의사결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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