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 신고분 적용
국세청 고시 제2025-6호 참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작년엔 됐는데 올해 안 됩니다
작년 수입이 경계선을 살짝 넘었다면, 올해 5월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이 4배 늘어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순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선을 넘는 순간, 올해 신고에서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통보도 없습니다.
국세청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에 따르면, 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소득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으로 단순/기준을 가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http://www.nts.go.kr)
막상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유형을 확인하면 “D유형(기준경비율)” 또는 “F유형(단순경비율)”으로 자동 분류돼 있습니다.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매년 5월에 집중됩니다.
업종별 경계선 수치 — 내가 어디 해당되는지 확인
경계선은 업종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기준이며, 직전연도인 2024년 수입금액이 판단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기준 구조, nts.go.kr)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수입) |
기준경비율 전환 (직전연도 수입) |
|---|---|---|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프리랜서(인적용역) 등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 공식 발표 구조와 실제 홈택스 분류 유형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940 계열)는 ‘나’군 업종으로 분류돼 경계선이 3,600만원입니다. 자신의 업종코드가 940*** 계열인지 모르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유형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4배 된 실제 계산 — 수치로 직접 확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사이에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기준, 연 수입 6,000만원 가정입니다.
① 단순경비율 적용 시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 = 6,000만원 − (6,000만원 × 64.1%) = 약 2,154만원
기본공제 등 차감 후 과세표준: 약 1,554만원 → 산출세액: 약 74만원 (6~15% 구간)
②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장부 없이 추계신고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
주요경비(인건비·임차료·매입비) 증빙이 없다고 가정 시:
소득금액① = 6,000만원 − (6,000만원 × 17.3%) = 약 4,962만원
비교소득금액② = (6,000만원 × 35.9%) × 2.8배 = 약 6,031만원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배율 2.8배)
최종 소득금액 = ①, ② 중 작은 값 → 약 4,962만원
과세표준 약 4,362만원 → 산출세액: 약 326만원
→ 같은 수입인데 세금이 약 4.4배.
💡 경비율이 64.1%에서 17.3%로 줄어들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경계선 부근에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손에 쥐는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아직 확정 전인 이유
이택스뉴스 보도(2026.03.07)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6년 3월 24일까지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총 1,542개 업종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이택스뉴스, http://www.etaxnews.com, 2026.03.07)
행정예고 후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 고시됩니다. 즉 2026년 5월 신고 기준 경비율은 2026년 4월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엔 행정예고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되, 최종 수치는 고시 직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본 포스팅을 보고 있다면 — 국세청 공식 고시 페이지(nts.go.kr)에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로 검색하면 확정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는 국세청 고시 제2025-6호(2025.03.28)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갔을 때 절세하는 방법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간편장부 작성 신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장부로 기록하면 주요경비 항목 이외의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고집하면 생기는 이중 불이익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81조의3, 국세청 공식 안내) 낮은 경비율로 세금이 늘어난 데다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올라선 경우엔 배율이 더 높습니다
프리랜서 기준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 시 적용 배율이 간편장부 2.8배에서 3.4배로 올라가고, 기준경비율도 절반(1/2)만 인정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nts.go.kr) 세금 부담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 국세청 공식 수치와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간편장부 전략이 오히려 유리한 구간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신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경계선이 다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기준을 판단합니다. 기준선도 계속사업자와 다릅니다. 프리랜서 기준(나군 업종)으로는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국세청 공식 안내)
첫해 수입이 3,600만원을 훌쩍 넘어도 신규라면 단순경비율이 유지된다는 점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 절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반대로 이듬해부터는 직전연도 수입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첫해 수입이 3,600만원을 넘겼다면 2년 차부터 기준경비율 전환이 확정됩니다.
💡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경계선이 다르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유형 조회에서 “신규” 여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A
마치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계속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수입이 기준선 아래일 때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늘어서 기쁜 해가, 다음 해 세금 계산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반복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건 “작년 방식 그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됐던 시절의 습관을 유지하다가, 낮아진 경비율과 무기장 가산세를 동시에 맞는 구조가 됩니다.
경계선 부근에 있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신고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5월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
- 국세청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nts.go.kr)
- 이택스뉴스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etaxnews.com, 2026.03.07)
- 세무회계 창연 —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작성신고가 유리합니다 (blog.naver.com/changtax, 2025.05.03)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확정 전 행정예고 단계의 정보를 참고했으며, 최종 고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