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5조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줄일 수 있는데 그냥 내셨나요?
고지서 그대로 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법적으로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을 모르면 자동으로 고지세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고지세액 대비)
(단, 신고는 필수)
(1일 기준)
중간예납이 뭔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 1회 내는 종합소득세를 두 번에 나눠 내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11월에 미리 절반을 내고, 다음 해 5월에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쉽게 말해, 5월에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납부 대상은 직전 연도에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nts.go.kr)
고지 방식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계산해 11월 초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
많은 사업자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납부합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그런데 이 고지세액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이 금액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위해 추계신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서 올해 계산한 세액이 고지세액의 30%에 미달한다면, 고지서 금액 대신 그 줄어든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문제는 이 신고를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추계신고 기한(11월 30일)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77 회신, nts.go.kr)
추계신고, 30% 기준이 왜 중요한가
💡 공식 규정과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30% 기준”이 두 단계로 작동한다는 게 보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30%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진입 조건입니다. 상반기(1~6월)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신고 자격이 생깁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국세청 홈택스 mob.tbht.hometax.go.kr)
예를 들어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1,000만 원 냈다면,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50만 원 미만(500만 원의 30%)이어야 추계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지세액 대비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계신고 계산 공식은 국세청 홈택스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공식 (국세청 공식)
① 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①) × 기본세율
③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②) ÷ 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출처: 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mob.tbht.hometax.go.kr)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 “납부 면제”라고 해서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공식 문서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돼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이런 문장이 따라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 안내, nts.go.kr)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살아 있습니다. 납부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추계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이 순서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세율표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세율을 추계신고 계산식에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출처: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nts.go.kr / 쿼터백자산운용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실전 계산 예시
🧮 시나리오: 작년 종소세 800만 원 납부, 올해 상반기 순소득 1,200만 원
① 고지세액(중간예납기준액) = 800만 원 × 1/2 = 400만 원
② 추계 과세표준 = (1,200만 원 × 2) − 소득공제(약 150만 원 가정) = 2,250만 원
③ 산출세액 = 2,250만 원 × 15% − 126만 원 = 211.5만 원
④ 추계액 = 211.5만 원 ÷ 2 = 약 105.75만 원
⑤ 고지세액(400만 원)의 30% = 120만 원
→ 추계액(105.75만 원) < 고지세액의 30%(120만 원) → 추계신고 가능!
→ 400만 원 대신 105.75만 원만 납부 = 약 294만 원 절감
※ 소득공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예시 기준입니다. 세율은 국세청 공식 기준(2026년) 적용.
약 294만 원 차이가 납니다. 추계신고 여부 하나로 생기는 간격입니다.
5월 신고 때 중간예납이 어떻게 연결되나
💡 중간예납을 많이 냈다고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5월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자금 운용 관점에서는 차이가 꽤 큽니다.
11월에 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중간예납을 많이 냈다면 5월에 그만큼 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당장 11월에 현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고지세액 그대로 400만 원을 내고, 5월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보다, 추계신고로 105만 원만 내고 5월에 남은 부분을 정산하는 쪽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금 총액은 같더라도, 납부 시점이 다르면 자금 여유가 달라집니다.
현재 3월 31일 기준으로, 2026년 11월 중간예납 시즌은 약 7개월 뒤입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야 추계신고 여부를 제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준과 가산세,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11월 30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내면 이듬해 1월에 잔여분 고지서가 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액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출처: KB Think 중간예납 가이드, kbthink.com / 소득세법 제65조)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즉시 붙고, 여기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한 달 늦으면 약 0.66%가 더 붙는 셈입니다. (출처: 세무법인 혜움, heumtax.com)
한 가지 더 — 분납을 이용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추계신고 후 납부할 추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A — 자주 묻는 것들
마치며 — 솔직한 총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국가가 세금을 미리 걷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고지서 한 장 받고 그냥 납부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고지 방식이 원칙이고 간편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확실히 줄었다면, 11월 전에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고 추계신고 여부를 계산해보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고지세액의 30% 미만인지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으려면 신고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추계신고 기한을 넘기면 고지세액으로 확정된다는 것 —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무사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금 3월 말입니다. 5월 확정신고 시즌이 오기 전에, 중간예납 구조를 이해해두면 하반기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mob.tbht.hometax.go.kr)
- 국세청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nts.go.kr)
- KB Think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11월 (kbthink.com)
- 쿼터백자산운용 — 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quarterback.co.kr)
- 세무법인 혜움 — 중간예납 미납 가산세 (heumtax.com)
본 포스팅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세법 및 국세청 정책은 이후 업데이트나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액 계산은 실제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금 판단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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