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혼자 해봤더니 3곳에서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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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혼자 해봤더니 3곳에서 막혔습니다
2026.03.30 기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3조 적용
카테고리: 법률

행정소송 혼자 해봤더니
3곳에서 막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을 직접 내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장을 낸 뒤가 아니라, 내기 전에 걸립니다. 90일 기산점 계산, 피고 지정, 관할 법원 — 이 세 곳에서 각하로 끝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90일
불변기간, 1일도 못 넘김
무료
행정심판 청구비용
10% ↓
전자소송 인지대 할인율
300~500만
변호사 평균 수임료(원)


행정소송, 변호사 없이 정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행정소송법과 국가보훈부의 공식 법령 해석 자료(2026.1.9.)에는 “원고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 일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국가보훈부, 2026.1.9.)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원에 낼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막상 해보면 다른 건 소장 양식이 아니라 소 제기 요건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법원이 본안도 안 보고 각하합니다. 이 글은 그 요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군데를 공식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짚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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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기산점 — “안 날”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처분을 “몰랐어도” 기간이 시작된다는 걸 모르면 막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3.17. 최신 개정본) 90일이 지나면 억울해도 법원이 각하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공식 판례와 생활법령 정보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구조가 보였습니다.

처분이 서면으로 상대방 주소에 송달된 경우, 실제로 받아서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이 기산점입니다. (출처: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세금 고지서처럼 우편이 집에 왔는데 며칠 안 열어봤다면,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세집니다.

90일과 1년, 둘 다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2항,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1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안 날부터 90일을 세면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밟으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새로 시작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처분 날짜가 아닌 재결서 수령일부터 세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유리한 기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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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누구로 써야 하는가 — 상급 기관이 아닙니다

처분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그 위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못 박습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케이스노트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했다면 피고는 구청장이지 시장이나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본인소송에서 직관적으로 “높은 곳”을 피고로 쓰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 공식 해석문과 피고 경정 판례를 같이 보니 실제 구제 경로가 달라졌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해도 소를 바로 각하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원고 신청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4조; 중앙일보 법률 칼럼, 2019.5.17.) 단,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대신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피고 지정을 알아챈 순간 즉시 피고경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권한이 이전됐다면 승계 기관이 피고입니다

처분 이후 해당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간 경우, 승계한 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단서) 행정 조직 개편이 잦은 요즘, 처분 당시와 지금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 관보나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권한 소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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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먼저, 아니면 바로 소송? — 비용 차이가 큽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비용이 0원입니다

행정심판은 사법부 소송이 아니라 행정 기관 내부 심판 절차라 인지대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개 법률정보에 “행정심판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 제도”라고 나옵니다. (출처: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 행정소송 안내 페이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비용 구조와 제소기간 재설정 조항을 같이 보면 순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 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로톡 법률 칼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심사합니다. 행정청이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한 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으니 기회를 2번 갖는 구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90일이지만,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처: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의 1년 제한보다 짧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먼저 가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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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비용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인지대는 소가(訴價)에 비례합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처럼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가는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인지대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계산식 전자소송 적용
1,000만 원 미만 소가 × 0.005 계산액 × 0.9 (10% 할인)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계산액 × 0.9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소가를 500만 원으로 잡으면 인지대는 25,000원, 전자소송이면 22,50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300~500만 원과 비교하면 비용 자체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로 계산됩니다

2026년 3월 26일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출처: 신우법무사 공식 홈페이지 송달료 납부 기준, 2026.3.26.)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 소액사건 기준 10회분으로 계산하면 2 × 5,500원 × 10회 = 11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송달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실비 부담은 작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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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내면 달라지는 것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행정소송 소장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공식 법령 해석에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소송절차 진행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 공식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9.)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소송 송달 확인을 1주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중 법원이 서류를 시스템에 올렸을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준비서면 제출이나 기일 대응에서 시간을 놓칩니다. 전자소송 알림 설정은 가입 즉시 켜두는 것이 맞습니다.

항소 기간도 동일하게 14일입니다

1심 판결에서 지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2심으로 갑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판결서 수령 즉시 14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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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본인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5개

Q1. 처분서를 못 받았는데 90일이 지났습니다.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처분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고지한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어도 간주 도달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 이를 몰랐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나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생활법령정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2.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서울 소재 행정청이면 서울행정법원,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행정부가 관할합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법령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9.)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하면 관할 법원 선택 단계가 안내됩니다.

Q3. 행정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본인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다루는 건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이 부분만큼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Q4.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내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받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소송구조제도 안내 ecfs.scourt.go.kr) 소송구조 신청 자체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만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 요건이 맞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폐지해 동시 또는 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조세심판원 전치), 교원 징계, 공정위 처분 등 일부 특별법에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각 개별법) 본인 사건이 해당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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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행정소송은 분명히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도 법원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300~500만 원이 부담이라면 선택지 자체가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글에서 다룬 세 가지 — 90일 기산점, 피고 지정, 행정심판 순서 — 는 법조인도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달력에 90일을 표시하는 것, 피고가 상급 기관이 아닌 처분청 자체라는 것, 행정심판이 무료이고 제소기간을 리셋해준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소송의 절반은 이미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 대부분의 행정소송 관련 글이 “소장 쓰는 법”에만 집중하고, 정작 각하 원인이 되는 소 제기 요건을 깊이 다루지 않는다는 점. 공식 법령 원문을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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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행정소송법 제20조·제13조·제14조·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3.17. 개정판)
  2. 행정소송 절차 개관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3. 행정소송 제소기간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4. 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 공식 해석 (국가보훈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9.
  5. 소송구조 제도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6. 인지대·송달료 계산 기준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7. 송달료 납부 기준 2026.3.26. — 신우법무사 공식 홈페이지
  8. 대법원 2002두3850 판결 (기산점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본 포스팅은 2026.03.30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 법령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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